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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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7.04.01.] [법률 제3869호 1986.12.26.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 문화체육관광부(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 문화체육관광부(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2ㆍ4ㆍ1>

1. “관광사업”이라 함은 여행알선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을 말한다.

2. “여행알선업”이라 함은 수수료를 받고 다음의 행위를 영위하는 업(自動車運送事業이나 船舶運航事業을 經營하는 者 또는 鐵道經營者를 위하여 旅行者와 運送에 관한 契約締結을 代理하는 行爲만을 행하는 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여행자를 위하여 운송ㆍ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그 시설을 경영하는 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나. 운송ㆍ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를 위하여 여행자의 이용을 알선하거나 여행자와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 이외에 여행자를 위하여 안내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에 부수하여 여행자를 위하여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海外移住法 第10條第1項의 業務 또는 職業安定法 第15條第1項의 業務와 관련된 行爲는 제외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행위에 부수하여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에 관한 상담에 응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海外移住法 第10條第1項의 業務 또는 職業安定法 第15條第1項의 業務와 관련된 行爲는 제외한다)

바.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외국인 및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행위

3.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ㆍ오악ㆍ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자(法人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광종사원”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 “관광객”이라 함은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을 말한다.

제3조 (준수사항)

관광사업자 및 관광종사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관광객에게 친절히 하고 례의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사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자가 될 수 없다.<개정 1982ㆍ4ㆍ1>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의 갱신이 거부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의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조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요금 또는 가격의 변경

2. 약관의 변경

3. 시설의 개선

4. 운영의 개선

5.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

6. 기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명의이용등의 금지)

관광사업자는 그 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표지의 게시등)

①관광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누구나 보기 쉽도록 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가 아닌 자는 "관광”이라는 상호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와 제1항의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부착하지 못한다.

제2장 여행알선업

제8조 (여행알선업의 구분)

여행알선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제여행알선업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외국인 및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을 말한다.

2. 국내여행알선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알선업을 말한다.

3. 여행대리점업 : 국제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제2조제2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 내지 바목의 행위를 대리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2ㆍ4ㆍ1]

제9조 (여행알선업의 등록등)

①여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ㆍ4ㆍ1>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행알선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여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을 구분하거나 취급대상지역별로 사업자삭를 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취급대상지역 및 사업자삭의 한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③교통부장관은 여행알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④제1항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유효기간만료후 계속하여 그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제10조 (등록기준)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ㆍ4ㆍ1>

1.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재산ㆍ시설 및 경영형태를 갖출 수 있을 것

2.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 삭제 <1982ㆍ4ㆍ1>

제11조 (등록갱신의 거부)

교통부장관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등록의 갱신신청일전 최근 3연간의 사업실적이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전문개정 1982ㆍ4ㆍ1]

제12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등)

①여행알선업자는 그 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여야 할 영업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의 금액과 예치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여행요금 및 약관의 신고)

①여행알선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요금 및 여행알선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4ㆍ1>

②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을 할 때에는 그 관계자에게 여행알선약관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제14조 (관광객의 유치의무등)

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진흥 및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여행알선업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수이상의 외국인관광객유치와 일정금액이상의 외화획득

2. 국내외 여행하는 내국인에 대한 여행알선행위의 제한

[전문개정 1982ㆍ4ㆍ1]

제14조의 2 (증빙서의 교부 및 비치)

여행알선업자는 여행자와 여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에 관한 증빙서를 당해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2ㆍ4ㆍ1]

제14조의 3 (보험가입)

교통부장관은 국제여행알선업자에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자의 생명ㆍ신체등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여행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ㆍ4ㆍ1]

제15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여행알선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②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여행알선업 이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ㆍ4ㆍ1>

③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양수 또는 합병한 법인은 양수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여행알선업에 관계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을 승계한다.

④여행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ㆍ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여행알선업자의 금지행위)

여행알선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ㆍ4ㆍ1>

1.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안내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2. 여행알선업자 상호간의 과당경쟁을 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여행요금을 초과 또는 미달하게 받는 행위

3.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이나 여행알선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운송ㆍ숙박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을 경영하는 자로부터 여행알선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관광객에게 부실한 안내를 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6. 여행알선에 관한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7. 여행알선과 관계되는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8. 관광안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관광객을 안내하게 하는 행위

9.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제17조 (등록의 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여행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 이외의 행위를 업으로 행한 때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갱신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된 여행알선업무의 취급대상지역등을 위반하여 여행알선행위를 한 때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6.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의 교부 및 비치를 하지 아니한 때

7.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여행알선업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82ㆍ4ㆍ1]

제3장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제18조 (사업계획승인)

①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일 때에는 건축허가후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개정 1977ㆍ12ㆍ31>

②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이 실효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이용시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개축ㆍ증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ㆍ12ㆍ31>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지역ㆍ입지규모ㆍ시설내용 및 수급계획등이 당해 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건축허가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내에 소관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그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각각 이 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1977ㆍ12ㆍ31]

제20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

①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시설의 완공후 90일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완공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월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ㆍ12ㆍ27>

제22조 (등록요건)

①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후가 아니면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82ㆍ4ㆍ1>

②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ㆍ제2호(交通部令이 정하는 事業에 限한다) 및 제10호의 각 적용법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이나 인정요건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등록하되, 제2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 이외의 각 적용법령이 정하는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인정 또는 신고의 기준이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등록한다.<신설 1980ㆍ12ㆍ27, 1982ㆍ4ㆍ1>

제22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숙박업 및 관광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소관관청의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 또는 인정을 받았거나 소관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1ㆍ4ㆍ13, 1982ㆍ4ㆍ1, 1986ㆍ5ㆍ10, 1986ㆍ12ㆍ26>

1.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의 허가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ㆍ신고 또는 수영장업의 신고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

5.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6.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가

7. 삭제 <1986ㆍ12ㆍ26>

8. 담배전매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지정

9.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10. 학교보건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정(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안에서 觀光宿泊業 및 觀光客利用施設業을 經營하고자 하는 경우에 限한다)

11.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사설우편함설치의 승인

12. 우편관계법령에 의한 우표류판매의 허가

13.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영업의 허가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일로부터 15일내에 제1항 각호에 규정한 허가ㆍ면허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인정 또는 신고의 소관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본조신설 1980ㆍ12ㆍ27]

제22조의 3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①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2ㆍ4ㆍ1>

②등록관청이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③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0ㆍ12ㆍ27]

제23조 (사업장별 승인등)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사업장마다 제18조,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24조 (등급)

관광숙박업의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시설기준)

관광숙박업의 등급별 시설기준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요금 및 약관의 신고)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요금 또는 가격 및 이용약관을 정하여 그 실시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사업의 양도·양수등)

①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ㆍ상속ㆍ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0ㆍ12ㆍ27>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 또는 상속신고를 한 자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상속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 계속하여 그 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④제15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양도ㆍ양수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관광숙박업자등의 금지행위)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가격을 받거나 관련업체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관광숙박업자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 상호간에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4.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제29조 (등록취소등)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때

3.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사업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자가 그 영업에 관한 소관관청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④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법ㆍ조약ㆍ협정 기타 법령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사업자로부터 당해 물품의 수입면허를 받은 날 이후 5년이내에 폐업ㆍ양도의 신고를 받거나 등록의 취소를 한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⑤교통부장관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관청에 대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기간동안 제22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82ㆍ4ㆍ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소관관청은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4ㆍ1>

제4장 관광종사원

제30조 (자격)

①관광종사원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광종사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2ㆍ4ㆍ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 자격증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ㆍ4ㆍ1>

제31조 (관광종사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종사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정신병ㆍ전염병 기타 교통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리환된 자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2조 (고용업무)

국제여행알선업자ㆍ국내여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4ㆍ1]

제33조 (교육의무)

관광종사원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관광종사원의 금지행위)

관광종사원은 다음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관광안내를 강요하는 행위

2.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3. 여행알선과 유사한 행위 및 관광안내원간의 과당경쟁을 하는 행위

4.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수수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5.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의 알선과 관련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기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제35조 (관광안내원의 구분)

관광종사원중 관광객에 대한 안내를 하는 자(이하 "觀光案內員”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통역안내원: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2. 국외여행안내원: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국외여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3. 국내여행안내원: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안내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1982ㆍ4ㆍ1]

제36조 (안내행위)

①관광안내원은 국제여행알선업자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하고는 안내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관광지와 고궁ㆍ박물관등 특정관광대상을 전문적으로 안내하거나 특정외국어를 사용하여 안내하는 자로서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의 인정을 받아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0조의 관광협회 또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별(이하 "地域別”이라 한다) 관광협회에 등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4ㆍ1]

제37조 (등록된 안내원의 안내약관 신고)

①제40조의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안내원을 위한 안내약관을 작성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4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자격증의 휴대와 표지의 부착)

①관광종사원은 취업중 자격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중인 관광종사원에게 그 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39조 (자격취소등)

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하거나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1>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5장 관광단체

제40조 (관광협회의 설립)

①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관광협회(이하"觀光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관광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사업자 3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관광사업자 과반수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관광협회는 제2항의 설립허가가 있는 날에 성립한다.

④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정관)

관광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관광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42조 (업무)

관광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관광사업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사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3조 (회원)

①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광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관광협회는 제42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地域別 또는 業種別 觀光協會의 會員을 포함한다)에게 그 경비를 분담시킬 수 있다.<개정 1982ㆍ4ㆍ1>

③제2항의 경비의 분담률과 그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광사업자 상호간의 협동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종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의, 지역별 관광협회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별 관광협회에 있어서 그 지역이 2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지역별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82ㆍ4ㆍ1>

④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등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감독)

①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가 정관으로 정하는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관광진흥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관광협회에 대하여 관광진흥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의 지역별 관광협회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관광지지정등

제46조 (관광지지정등)

①교통부장관은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2ㆍ4ㆍ1>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2ㆍ4ㆍ1>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한다.

⑤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관광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의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통부장관이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를 얻었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부설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7.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ㆍ굴취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훼손 및 임산물의 채취ㆍ굴취의 허가

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의 농지전용의 협의ㆍ동의 또는 승인

9.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본조신설 1982ㆍ4ㆍ1]

제47조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한 자는 그 시설이 있는 곳을 관광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징수대상시설 및 지역의 범위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가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광지의 보존 및 관리와 그 개발을 하기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8조 (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ㆍ4ㆍ1>

1. 유독물ㆍ오물 또는 폐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입목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觀光資源의 保全이나 觀光施設등에 지장이 없는 行爲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道知事의 許可를 받은 事項은 제외한다)

4. 부당한 상행위등 관광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제49조

삭제 <1982ㆍ4ㆍ1>

제7장 보칙

제50조 (사전협의)

관광숙박업자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행위나 시설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관관청은 미리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12ㆍ31>

제51조 (시설의 지정)

①교통부장관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로 하여금 관광시설(第2條의 規定에 의한 觀光事業의 施設은 제외한다)을 지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의 종류와 시설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광협회가 정한다.

③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2ㆍ4ㆍ1]

제52조 (국고보조등)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ㆍ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행하는 관광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ㆍ12ㆍ27]

제53조 (교육실시의무)

①관광사업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광종사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관광사업자가 부담한다.

제54조 (연수기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관광종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55조 (보고 및 검사)

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자의 장부ㆍ서류ㆍ물건 기타 업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하여 등록ㆍ등록의 변경ㆍ등록의 갱신 및 등록증의 재교부, 시험ㆍ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록증 및 자격증의 개서 또는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27, 1982ㆍ4ㆍ1>

제57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신설 1982ㆍ4ㆍ1>

제58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59조 (벌칙)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82ㆍ4ㆍ1>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4ㆍ1>

1. 제16조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 <1982ㆍ4ㆍ1>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4ㆍ1>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 <1982ㆍ4ㆍ1>

3. 제16조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자

제62조 (벌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23조,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7ㆍ12ㆍ31, 1982ㆍ4ㆍ1>

제6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4ㆍ1>

1.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2. 제34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2ㆍ4ㆍ1>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요금을 받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여 받은 자와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공시를 한 자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5조 (과태료)

제15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을 과한다.

부칙 <법률 제2878호, 1975.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관광사업진흥법은 이 법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개정 1977·12·31>

제3조 (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호텔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허가·등록 또는 승인을 받은 여행알선업자 및 관광숙박업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휴양업자 및 관광토산품판매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관광객이용시설업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된 한국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역별 관광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통역안내업시험에 합격한 자와 관광호텔종사원 전형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연수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관광지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는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로 본다.

부칙 <법률 제3088호, 1977.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내여행알선업자중 허가받은 사업장이 소재하는 도의 관할구역외에 사업장을 설치한 자는 여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3296호, 1980. 12. 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광숙박업의 등록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441호, 1981. 4.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3545호, 1982. 4. 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여행알선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 또는 국내여행알선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③(종전의 사업양도·양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는 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④(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관광지로 본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도지사가 이미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관광지로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종전의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국민관광대상지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로 보게 된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민관광대상지에 관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동 계획을 집행하였거나 집행중인 것은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⑥(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3822호, 1986. 5.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및 개정등)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항제1호중 “숙박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3호중 “유기장업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한다.

3.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신고 또는 수영장업의 신고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

③ 및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3869호, 1986.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공사의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관광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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