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공부”라 함은 지적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를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보관ㆍ관리하는 시장(區를 두는 市에 있어서는 區廳長을 말한다)ㆍ군수를 말한다. 3. “공유”라 함은 1필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인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경우를 말한다. 4. “지적측량성과”라 함은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원도ㆍ면적측정부 및 측량부에 등재된 측량성과를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분할대상공유토지등기부에 소유권외의 권리를 등기한 자(押留ㆍ假押留ㆍ假處分의 權利者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이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連接한 數筆의 共有土地로서 各 筆地의 共有者가 同一한 一團의 土地를 포함한다)로서 공유자총삭의 2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第3者로 하여금 建物을 所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점유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피승계인이 점유한 기간은 이를 승계인이 점유한 기간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법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한다. 1.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중인 토지 2.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4조 (사무의 관장)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사무는 소관청이 관장한다.
제5조 (분할의 원칙)
①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현재의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다만,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②공유토지중 점유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특정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공유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한다. ③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은 현물로 하되,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포함한다. ④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에 따른 청산금에 대하여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토지를 분할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6 2.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1조제2항 3. 건축법 제49조 4.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 5.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개정 1991. 5. 31 .>
제7조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제한등)
①이 법에 의한 분할절차에 있어서 제18조이하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시의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한다. 다만, 분할개시결정등기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권리를 승계취득한 자는 분할절차에 있어서의 피승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8조 (서류송달의 특례)
①이 법에 의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기타 서류의 송달에 있어서는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의 주소(所管廳에 다른 住所를 申告한 경우에는 그 申告된 住所)에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우편물의 반송,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소관청의 게시판에 2주일간 이를 게시하여 그 기간이 종료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관청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1인 2. 소관청소속 5급이상 공무원 2인 3.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공무원 1인 4. 관할 읍ㆍ면장과 시(서울特別市ㆍ直轄市를 포함한다)의 동장 5. 변호사 기타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소관청이 위촉하는 자 2인 6. 법률에 소양이 있는 당해 지역주민으로서 소관청이 위촉하는 자 2인 ③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소관청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아닌 간사 1인을 둔다. ⑤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의 선임ㆍ해임ㆍ제척과 위원회의 회의 기타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에 대한 결정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의결 4.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5.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등을 하기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공유자 기타 이해관계인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등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결정등)
①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ㆍ결정이유ㆍ결정일자 및 결정에 참여한 위원을 기재하고, 결정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ㆍ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ㆍ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서류의 열람등)
①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②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등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분할신청등)
①공유자는 공유자총삭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를 요하는 공유자삭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의 효력은 신청인 또는 동의인의 사망이나 그 지분의 양도 또는 동의의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에는 이를 취하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과 동의인(申請人 또는 同意人의 共有持分에 대한 所有權의 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承繼人을 말한다)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동일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수개의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연접한 삭필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를 합병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위원회에의 회부)
①소관청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청이 있는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당해 공유토지에 대한 점유현황 기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상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신청서와 함께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함에 있어서 분할개시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 (분할개시의 결정 및 공고)
①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4주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분할개시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공유자에게 그 결정서정본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주일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촉탁서에 분할개시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당해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분할개시 결정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7조 (분할개시결정의 등기등)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고 관할등기소장은 그 결과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그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소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은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분할개시결정을 한 토지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分割申請후 異議申請전에 당해 共有土地의 分割을 위하여 共有物分割의 訴 또는 이에 準하는 訴訟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분할신청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3. 공유물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 의하여 당해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절차가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5. 이 법에 의한 분할이 현저히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가 제3항의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5주일이내에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決定時까지 第14條第1項의 要件欠缺이 補正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5주일이내에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분할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소관청은 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결정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정본을 각 공유자에게 송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소관청은 위원회가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9조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①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분할신청인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한 자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그 기간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서 이의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5항(決定書正本의 送達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서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분할신청기각결정등에 대한 불복)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각결정 또는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이 법에 의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6조제3항(決定書正本의 送達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분할개시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개시의 결정은 확정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소에서 기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공유자는 제1항의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분할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조사와 측량)
①소관청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서 분할개시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1. 공유자별 공유지분 현황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 2. 공유자별 점유면적ㆍ경계선 기타 점유현황 3. 사도 기타 공공의 용에 사실상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하 “私道등”이라 한다)의 현황 4. 기타 분할 및 청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공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각 공유자 또는 점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그 일시와 조사ㆍ측량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유자별 점유현황의 조사ㆍ측량)
①제2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조사ㆍ측량함에 있어서는 담장 기타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하되,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이를 조사ㆍ측량한다. ②2인이상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토지부분은 이를 1필로 하여 측량한다. ③소관청은 각 공유자의 점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점유부분의 특정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일부 공유자의 점유부분만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불분명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의 공유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측량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은 이를 1필로 하여 측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 공유자가 제3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토지부분은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사도등의 조사ㆍ측량)
①사도등은 당해 사도등이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을 점유하는 공유자(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部分을 配分받아 당해 私道등을 사용하게될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독립하여 이를 측량한다. 다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들의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②외견상 사도등과 유사하나 실제로 공유자중 1인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만 이용되고 있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이를 그 공유자가 점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점유부분에 배분하여 측량한다. ③소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사도등의 위치 및 현황, 건물의 위치 및 출입구, 공로의 현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사도등이 실제로 일부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만 이용되고 있는지 또는 모든 공유자들이 점유하는 토지부분의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공유지분 해당면적중 사도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이 있는지의 여부 가. 원래 그 공유토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실제점유부분이 전혀 없는 공유자 나. 원래 그 공유토지의 일부를 분산매도한 당초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
제25조 (점유자 없는 토지부분의 측량)
①공유토지중 이를 점유하는 공유자가 없거나 제3자가 권원없이 점유하는 토지부분(私道등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현장에 따라 이를 1필 또는 삭필로 측량한다. 다만, 이들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합의에 따라 각 공유자에게 배분하여 측량할 수 있다. 1. 실제 점유부분이 없는 공유자 2. 실제 점유부분이 그 공유지분해당면적에 미달되는 공유자 ②제24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자로서 그 공유지분해당면적(第24條第3項第2號 나目의 경우에는 실제 占有面積과 그 共有持分該當面積과의 差異面積)의 전부가 사도등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공유자는 제1항 각호의 공유자에서 제외한다.
제26조 (분할조서의 작성)
①소관청은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자의 현황,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과 그 해당면적 및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내용 2. 제22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 기타 그 현황과 분할할 부분에 대한 가지번 3. 독립하여 사도등으로 분할할 부분과 이에 대한 가지번 4. 지적측량성과 5.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산에 관한 사항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비용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23조제2항ㆍ제4항 후단 및 제25조제1항(但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유지분비율은 제23조제2항 및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유지분해당면적과의 차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④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도등을 제24조제1항(但書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들의 공유로 하여 그 공유지분비율 및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유지분비율은 당해 사도등이 실제로 그 편익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 (청산에 관한 사항의 기재)
①제26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각 공유자에게 분할할 토지의 면적(第26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共有持分面積을 포함한다)이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에 초과 또는 부족되는 면적과 그에 대하여 청산할 금액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산정근거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 각 공유자별로 청산금을 지급 또는 수령할 자와 그 금액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별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유지분해당면적의 계산)
이 법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 공유토지의 측량결과 그 실제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과 다른 때에는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을 당해 공유토지의 당초면적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측량결과에 의한 실제면적에 대한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비율해당면적을 당초의 공유지분해당면적으로 본다.
제29조 (조서등본의 송달 및 공고)
①소관청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분할조서등본에 그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그 기한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각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조서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2주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유토지의 표시 및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과 분할개시결정이 있다는 취지 2.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할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와 그 내용대로 분할 및 청산한다는 취지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와 그 기한
제30조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①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공고기간종료 후 2주일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청은 지체없이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측량, 점유부분의 조정 또는 분할조서의 작성등 분할조서의 내용이나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1조 (이의신청의 결정등)
①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이의신청일로부터 4주일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소관청은 지체없이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과 관련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소관청은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분할조서의 해당부분을 정정하고, 신청인과 관련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정정한 분할조서등본을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제32조 (결정에 대한 불복)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주일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법원에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장부본과 제소증명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복하는 사유가 일부 공유자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 공유자만을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사유에 한한다. ③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에서 분할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제31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전단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 (분할조서의 확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조서(第31條第3項 또는 第3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이 있는 경우에는 그 訂正된 分割調書를 말한다)는 확정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소의 제기가 없는 경우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소의 확정판결(第32條第3項 後段의 確定判決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소에서 그 불복하는 내용이 제26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 또는 분할비용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불복하는 부분을 제외한 분할조서는 확정된다.
제34조 (분할의 효과)
①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위에 존속하는 소유권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위에 집중하여 존속한다. ②공유지분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은 그 공유자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받게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청산금의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③공유지분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은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과 공유자가 받게 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친다. ④공유토지 전부에 존속하는 소유권외의 권리는 이 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5조 (분할조서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및 승계인의 표시)
①확정된 분할조서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등기 이후에 공유지분을 취득한 자 또는 그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취득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증명하여 신고한 때에는 당해 분할조서에 그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때에도 당해 공유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이나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6조 (지적공부의 정리)
①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소관청은 그 분할조서에 따라 지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과부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먼저 정정ㆍ정리하여야 한다.
제37조 (분할등기등의 촉탁)
①소관청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이 법에 의한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에 있어서 먼저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전의 지목과 다른 때에는 지목변경의 등기를,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각각 촉탁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분할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확정된 분할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분할등기의 특례)
①등기공무원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신등기용지를 사용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전등기용지로부터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한 다음 갑구사항란에 그 공유자가 이 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3조제2항ㆍ제4항 후단 및 제2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ㆍ분할한 토지와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사도등으로 분할한 토지의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전등기용지로부터 당해 토지를 공동으로 분할취득한 공유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이기한 다음, 갑구사항란에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자와 그 지분을 표시하고, 이 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등기용지에 등기를 이기한 경우에는 전등기용지중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 등기 제몇호의 토지등기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부기하고 그 등기를 주말하여야 한다. ⑤공유자중 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그의 공유지분이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전등기용지중 당해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전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⑦이 법에 의한 분할등기를 위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분할등기완료의 통지)
소관청은 등기공무원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공유자, 이해관계인 기타의 권리자(押留ㆍ假押留ㆍ假處分의 權利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청산)
①확정된 분할조서에 의하여 각 공유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면적(第26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共有持分 該當面積을 포함한다)과 등기부상의 각 공유지분해당면적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유자는 확정된 분할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의 청산금액은 해당 공유자간에 청산금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청산할 토지의 위치, 인근 토지의 시가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1조 (국가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 제외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산금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청산금중 사도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부분에 대한 청산금 2. 제24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등기부상의 공유지분해당면적(第24條第3項第2號 나目의 경우에는 실제 占有面積과 共有持分該當面積과의 差異面積)중 사도등의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면적에 대한 청산금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들외에 청산금을 받아야 할 공유자들이 받을 청산금합계액을 이 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공유자들의 청산금합계액으로 보고 각 공유자가 받아야 할 청산금액은 그들이 청산할 면적비율에 의한다.
제42조 (청산금의 납부등)
①이 법에 의한 청산금을 지급할 자는 분할조서의 확정일로부터 3월이내에 소관청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금청구채권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淸算金에 效力이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산금을 지급할 자와 이를 받을 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받을 자에게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④소관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3조 (분할비용)
①이 법에 의한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취득한 각 공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4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비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징수절차, 비용의 예납과 환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등기부열람등 수수료의 면제)
이 법에 의한 공유토지의 분할에 필요하여 소관청공무원이 등기부의 열람 및 담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45조 (재판관할)
이 법에 의한 소는 당해 공유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조 (벌칙)
①위계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토지의 조사ㆍ측량에 착오를 일으키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토지의 조사ㆍ측량을 방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이 법에 의한 분할신청을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 제46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