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폐지한다.
1. 생략
2.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