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 12. 30.>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협의)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당의 지급액ㆍ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6. 1., 1999. 5. 24., 2000. 4. 18.>
제4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교육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제5조
삭제 <1993. 12. 31.>
제5조의 2
삭제 <1991. 12. 31.>
제6조 (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ㆍ6월ㆍ9월ㆍ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ㆍ2ㆍ1, 1986ㆍ12ㆍ30, 1987ㆍ12ㆍ31, 1993ㆍ12ㆍ31, 1998ㆍ2ㆍ28, 1998ㆍ12ㆍ31, 2000ㆍ4ㆍ18>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이후의 사이(이하 “기말수당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3항 및 제70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ㆍ제30조제1항 후단 및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나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1호(자살한 자에 한한다)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군인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도중에 면직ㆍ휴직ㆍ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ㆍ휴직ㆍ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미만인 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ㆍ휴직ㆍ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ㆍ휴직ㆍ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된 달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개정 1991. 12. 31., 1993. 12. 31.>
④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 2 (대우공무원수당)
①공무원임용령 제25조의3 및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6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ㆍ별표 4 및 별표 8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의 호봉이 21호봉인 자에 대하여는 상위직급의 19호봉과 20호봉의 월봉급액의 평균액을 말한다)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1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12ㆍ29>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2. 12. 31.>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 3
삭제 <1992. 12. 31.>
제7조 (정근수당)
①공무원(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ㆍ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 및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ㆍ1ㆍ25, 1998ㆍ2ㆍ28, 2000ㆍ4ㆍ18>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1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7월 1일 현재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월 1일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근무연수는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이상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1. 25., 1988. 12. 31., 1998. 12. 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강등된 군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직위해제처분,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처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처분기간을 적용하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 9. 9., 1988. 12. 31., 1990. 7. 11.>
1.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2.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직위해제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처분(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공무원 또는 외국유학이나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중 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자에게는 휴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7조의 2 (성과상여금)
①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성과상여금은 계급 또는 등급별(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ㆍ등급등을 통합 또는 세분할 수 있다)로 별표 2의2의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연1회 지급한다.
③성과상여금은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별로 두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기관별로 따로 둘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 4. 18.>
제8조 (장기근속수당)
①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3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 1. 25.>
②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근무연수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6. 1. 25.>
제9조 (모범공무원수당)
①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 1. 25., 1995. 12. 29.>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②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 및 동조제2항과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1983. 2. 1.>
제10조 (가족수당)
①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의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ㆍ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하사관 및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ㆍ2ㆍ1, 1996ㆍ12ㆍ31, 1998ㆍ2ㆍ28, 2000ㆍ4ㆍ18>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외공무원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소위이상의 군인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3ㆍ2ㆍ1, 1988ㆍ12ㆍ31, 1993ㆍ12ㆍ31, 1996ㆍ12ㆍ31, 1998ㆍ12ㆍ31, 2000ㆍ1ㆍ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이상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 12. 29., 1998. 12. 31.>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4. 12. 31.>
⑤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1988. 12. 31.>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기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기타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⑦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⑧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6. 1., 2000. 4. 18.>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①초등학교(재외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하 같다)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ㆍ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군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교 취학자녀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 15., 1996. 2. 22., 1998. 2. 28., 2000. 4. 18.>
②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공무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재외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국외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학교를 말하며, 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한다)와 사회교육법 제10조에 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사회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1985ㆍ9ㆍ9, 1993ㆍ12ㆍ31, 1995ㆍ12ㆍ29, 1996ㆍ2ㆍ22, 1996ㆍ12ㆍ31, 1998ㆍ6ㆍ1>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소속기관장(재외공무원은 소속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장관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또는 호적등ㆍ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5. 9. 9., 1987. 6. 27., 1998. 12. 31.>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재외근무지학교 취학자녀에 대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업료 납부후에 행한다)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ㆍ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 9. 9., 1994. 12. 31.>
⑤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⑥제10조제4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 2 (주택수당)
①하사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소위ㆍ중위와 하사로 복무한 기간이 3년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2에 의한 주택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 12. 31., 1996. 12. 31.>
②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11조의 3
삭제 <1987. 12. 31.>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전투경찰순경 및 경비교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별거시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취학시킬 경우에는 재학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녀 1인당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6ㆍ1ㆍ25, 1990ㆍ12ㆍ31, 1995ㆍ12ㆍ29, 1996ㆍ2ㆍ22, 2000ㆍ1ㆍ8>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재외공무원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그밖의 공무원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1985ㆍ9ㆍ9, 1991ㆍ2ㆍ1, 1996ㆍ8ㆍ8, 1998ㆍ6ㆍ1, 2000ㆍ1ㆍ8>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신설 1998. 12. 31.>
제13조 (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8의 지급구분 및 별표 9의 등별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인은 별표 10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라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며, 군무원은 별표 10의2의 지급구분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되, 별표 10의 갑종란의 지급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은 군인으로 보아 이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6. 12. 30., 1991. 12. 31.>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 가목의 3 및 4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1988. 12. 31., 1998. 12. 31.>
제15조 (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ㆍ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ㆍ전투경찰순경ㆍ경비교도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 1. 15., 1998. 2. 28., 2000. 4. 18.>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7할(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 금액의 4할을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92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93ㆍ12ㆍ31, 1998ㆍ2ㆍ28, 2000ㆍ4ㆍ18>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86. 1. 25., 1993. 12. 31.>
제16조 (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ㆍ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 1. 15.>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192분의 1의 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제17조 (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 1. 15.>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할을 지급한다. <개정 1993. 12. 31.>
제17조의 2 (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3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10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2. 12. 31., 1998. 12. 31.>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삭제 <1993. 12. 31.>
제19조 (수당의 지급방법)
①수당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군인 및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 특수지근무수당ㆍ별표 10의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및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4)(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병급할 수 없다. <개정 1988. 12. 31., 1990. 12. 31., 1991. 12. 31., 1995. 12. 29.>
③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12. 31., 1990. 1. 15., 1990. 12. 31., 1991. 12. 31., 1993. 3. 6., 1993. 12. 31., 1994. 12. 31., 1996. 12. 31., 1998. 6. 1., 2000. 1. 8.>
1.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의 나목(교재연구수당)의 수당
2. 별표 11의 각 수당[제4호 다목(전산업무수당) 및 동호 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을 제외한다]과 동표 제4호의 가목(민원업무수당)의 수당
3.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사목(현업작업장려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3호 가목(열차운전 및 철도작업수당)ㆍ마목(전기ㆍ위험물 및 도시가스안전관리담당수당) 및 파목(자동차운전ㆍ정비업무수당)의 수당
4. 경찰공무원중 해양경과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 아목(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5. 특허청의 심판관 및 심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4호 거목(특허업무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6.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 광산보안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11의 제3호 바목(광산보안담당수당)의 수당과 동표 제1호 가목(기술업무수당)의 수당
7.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 파목의 4(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하사관)의 수당
8. 별표 11의 각 수당과 동표 제4호 아목(개방형직위 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별표 11 제1호 가목의 기술업무수당 및 동표 제2호 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연구업무수당)ㆍ사목(교원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자목[교직수당(가산금지급대상중 2) 내지 5)에 해당하는 자의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83ㆍ2ㆍ1, 1984ㆍ10ㆍ4, 1985ㆍ9ㆍ9, 1990ㆍ1ㆍ15,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2000ㆍ1ㆍ8>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⑦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1983ㆍ2ㆍ1, 1986ㆍ1ㆍ25,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1990ㆍ7ㆍ1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8ㆍ12ㆍ31>
⑧삭제 <1990. 1. 15.>
⑨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2. 28., 2000. 4. 18.>
⑩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중 별표 11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대외직명대사 또는 대외직명공사로 임명된 자에게는 재외근무수당을 제외하고는 각각 특1급 또는 특2급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 9. 9.>
⑪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기말수당ㆍ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성과상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12. 31.>
제20조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 (정년퇴직ㆍ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또는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수당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경찰공무원수당규정ㆍ소방공무원수당규정ㆍ교육공무원수당규정ㆍ국립대학교부속병원진료수당지급규정ㆍ중앙정보부직원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소방공무원수당규정중 지방소방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이에 관하여 따로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이 영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무원수당에 관한 부령 및 예규등은 이 영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에 의한 부령 및 예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항공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9276호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별표 1에 의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0644호 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11 제2호 가목 3란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0,000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공안직공무원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공안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5급공무원과 경찰공무원중 경정 및 소방공무원중 소방령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원이하의 봉급보전수당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군인의 주택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1983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별표 5의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을 제외한다)란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83. 10. 8.>
②삭제 <1983.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공안직공무원등의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중 5급이하의 감사원소속 공무원ㆍ5급이하의 검찰청소속 기술직공무원과 소방령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 및 대통령령 제11033호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3. 10. 8., 1984.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연수원”을 “중앙교육평가원ㆍ중앙교육연수원”으로, “학술원 사무국ㆍ예술원사무국”을 “학ㆍ예술원사무국”으로 한다.
⑧생략
제3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7조제2항(제8조제3항 또는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12. 30.>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내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부칙 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50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장기근속수당지급에 관한 특례) 별표 3(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지급대상자가 되는 특정직 1급 공무원등에 대하여는 1986년 1월분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때에 1985년 7월 1일이후 당해 계급(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서의 재직월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6월분까지의 장기근속수당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한다.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매공사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삭제한다.
[별표1] 장려수당지급대상 및 지급액표의 전매부문란을 삭제한다.
[별표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의 1. 해상부문에서란의 을종의 (바)중 “전매청 또는” 및 “도서지방주민용 담배를 보급하거나”를 각각 삭제하고 8.전매부문에서란을 삭제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3. 특수장비취급분야의 아.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1)중 “전매청”을 삭제한다.
③ 내지 ⑥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5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 증·감액률 산출에 관한 특례) 별표 11의 제5호 라목중 재외근무수당을 주재국화폐로 지급하는 국가에서 근무하는 자의 봉급에 대한 환율변동차손보전수당의 감액률 또는 증액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1987년에는 1984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까지의 3년간 평균환율을 “나”로 하여 계산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신설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3호 가목 및 제4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8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려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특수업무수당중 현업작업장려수당에 흡수·통합되는 체신부문 및 철도부문에 대한 장려수당은 1989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제3호중 “상사”를 “일등상사·이등상사”로 한다.
[별표11]의 제1호 가목의 1)중 “물리·”다음에 “의무·”를 삽입하고, 동호 동목의 5)의 “연구·지도 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4호 하목의 1)중 “의사·약사·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 공무원으로서”로 하고, 동목1)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2]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별표7·별표11·별표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중 “별표7·”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ㆍ제15조 내지 제17조ㆍ제19조제8항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동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1990년 7월 1일(법무부소속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1조ㆍ제19조 및 별표 11의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2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 및 별표 4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1. 기술분야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중앙기상대”를 “기상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4호 특수행정분야 자목 사서수당의 지급대상란 “사서직공무원(국방부소속 6급이하 도서직군무원 포함)"을 "사서직공무원(6급이하 사서직군무원 포함)”으로 한다.
4)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1의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군분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통신·정밀측정·기계·금속·탄약·병기·공병차량·함선·항공·의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의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동표의 행정직군의 전산직렬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나목 2)의 지급대상란과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사관학교”를 “국방대학원·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로 한다.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19조제3항제3호, 제19조제3항제7호, 별표 6의2, 별표 11의 제4호 마목 및 동호 파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의 제2호 아목 및 동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제5조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72> 내지 <148>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 별표 6의2 및 별표 11의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25,000원이하를 월 3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가목의 지급대상란 2)중 “중앙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사편찬위원회”를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중앙교육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⑩생략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중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별표 11중 제4호 파목의 개정규정(월 60,000원이하를 월 70,000원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1993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중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을 “상공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⑤ 내지 <18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과 직무수당의”를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②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중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 및 직무수당의”를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로 한다.
③공무원 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중 “연 지급액”을 각각 “1기분 지급액”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의 3. 군인·군무원란 중 “일등상사·이등상사”를 “원사·상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의 제1호 기술분야 가목 기술업무수당의 지급대상란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별표 1의 일반군무원의 직급표에 의한 직군중 시설·전기전자·기계금속·병기·탄약·차량·함정·항공·보건·시험분석·기상 또는 산업응용 직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기술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과 행정직군의 4급이하 전산직렬 및 행정직군의 3급이상중 전산업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군무원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70>생략
<271>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중 4호가목, 4호다목, 5호라목 1) 나) 2, 5호 라목 1) 나) (3), 5호 라목 2) 나) (3)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별표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중 비고의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72>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계산에 있어서 [별표 11] 제4호 아목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군인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장기근속수당”을 “장기근속수당(가산금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수당명란의 마목의 지급대상란중 “소년감별소”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별표 11중 제2호 나목 및 차목, 별표 11중 제4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⑲생략
⑳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별표 11 제2호나목·바목·사목 및 별표 13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㉑ 내지 ㉜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9의 제1호 갑종란 9라) 및 을종란 (나)중 “해운항만청”을 각각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표의 제12호 갑종란(다)중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11의 제3호아목의 지급대상란중 “수산청·해운항만청·수로국”을 “해양수산부”로 하고, 동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수산청”을 “해양수산부”로 하며, 동표의 제4호바목중 지급대상란중 “농림수산부”를 “농림부”로 한다.
⑩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의 제2호가목2) 단서중 “국사편찬위원회·국립교육평가원”을 “국사편찬위원회”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을 “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 본문, 제15조제1항 단서 및 별표3 비고란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각각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제19조제9항 및 별표3 지급대상란중 “전문직공무원”을 각각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의 제2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장해연금ㆍ상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1 제2호나목2)중 “국방정신교육원·사관학교”를 각각 “사관학교”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의 지급대상란, 별표 3의 지급대상란 및 별표 13의 구분란중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을 각각 “국가정보원직원”으로 한다.
⑭ 내지 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예산청장”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10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 지급대상란,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국방대학원”을 각각 “국방대학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별표 7의 제1호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외교통상부소속의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서 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받았던 외신직공무원 및 전산직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1999년 3월 8일 이후 이 영 시행전까지 종전의 기술업무수당 또는 전산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를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봉급액의 4할”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0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의 연봉월액의 54퍼센트 해당금액의 4할”로 한다.
제19조제9항중 “계약직공무원”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 및 제3호의 비고란의 1.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10의2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1 제3호 아목 3)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가)의 (2), 제4호 가목 및 다목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 동호 아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비고)의 2), 제5호 라목 1)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나)의 (2) 및 (3), 동목 2)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란의 (3)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②생략
[별표 1] 삭제 <1988. 12. 31.>
[별표 2] 정근수당지급구분표
[별표 2의2] 성과상여금지급구분표
[별표 2의3] 성과상여금기준호봉표
[별표 3] 장기근속수당지급구분표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지급구분표
[별표 5] 가족수당지급구분표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구분표
[별표 6의2] 주택수당지급구분표
[별표 7]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구분표
[별표 7의2]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
[별표 8]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별표 9] 위험근무수당등별구분표
[별표 10] 군인의위험근무수당지급대상및지급기준
[별표 10의2] 군무원의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