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0., 2018. 4. 17 .>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3.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치안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경찰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행정에 관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 임명을 제청할 때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당적(黨籍)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제6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에 취임 또는 임용되거나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8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2017. 7. 26 .>
1. 국가경찰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2.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4.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ㆍ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의 구체적 범위, 재의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경찰청장)
① 경찰청에 경찰청장을 두며, 경찰청장은 치안총감(治安總監)으로 보한다. <개정 2011. 5. 30 .>
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5.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 5. 30 .>
④ 삭제 <2003. 12. 31 .>
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다. <개정 2011. 5. 30 .>
⑥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
제12조 (차장)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 경찰청의 하부조직은 국(局) 또는 부(部) 및 과(課)로 한다.
② 경찰청장ㆍ차장ㆍ국장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立案) 및 연구ㆍ조사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 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4조 (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ㆍ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 (차장)
① 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② 차장은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치안행정협의회)
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소속으로 치안행정협의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협의회의 조직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개정 2012. 2. 22 .>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8조 (직제)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제19조
삭제 <1996. 8. 8 .>
제20조
삭제 <1996. 8. 8 .>
제21조
삭제 <1996. 8. 8 .>
제22조
삭제 <1996. 8. 8 .>
제23조 (국가경찰공무원)
① 국가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치안총감ㆍ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ㆍ총경ㆍ경정ㆍ경감(警監)ㆍ경위(警衛)ㆍ경사(警査)ㆍ경장(警長)ㆍ순경(巡警)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4조 (직무수행)
① 국가경찰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국가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5조 (비상사태 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ㆍ명령)
① 경찰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직접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단위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지휘ㆍ명령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ㆍ명령하려는 사유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휘ㆍ명령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4조에 따른 관할 치안행정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④ 제3항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명령권자가 변동된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그 지휘ㆍ명령권을 반환할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지휘ㆍ명령권의 반환을 건의할 수 있다.
⑤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공무원을 지휘ㆍ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지휘ㆍ명령권을 즉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 경찰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을 받는 경우 그 지휘ㆍ명령의 범위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제26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① 경찰청장은 치안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치안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치안분야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안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경찰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7인중 2인(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3년, 5인은 2년으로 한다.
제3조 (경찰청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내무부 치안본부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경찰국 및 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와 그 소속공무원은 각각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와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중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치안정감으로, 과장은 총경으로,”를 삭제한다.
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경찰대학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3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임용권자) ①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②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에의 신규채용ㆍ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③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경찰청장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내무부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내무부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를 “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경찰청ㆍ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경무관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1항중 “내무부ㆍ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를 “경찰청ㆍ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27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파면ㆍ해임 및 정직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되, 경무관이상의 정직과 경정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내무부장관 및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고, 총경 및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제28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3606호 부칙 제6조중 “내무부”를 “경찰청”으로 한다.
⑤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⑥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0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3항전단, 제51조제2항전단, 제52조제9호, 제53조제2항, 제59조제2항전단, 제60조 및 제61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조제1항, 제22조, 제25조제1항전단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38조제1항전단, 제39조제1항전단, 제40조제3항 및 제67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제2항ㆍ제4항 전단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68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시ㆍ도지사”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⑦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6호중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⑧신용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의2 본문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조 본문 및 제14조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⑨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지방장관이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타지방장관”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중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중 “지방장관”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타도”를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단서중 “내무부치안국과장인 서기관”을 “경찰청과장인 총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⑩용역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2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구역에 걸칠 때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2항 전단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도지사와”를 “지방경찰청장과”로 한다.
⑪청원경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본문중 “도지사는”과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제2항 및 제10조의3중 “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및 제12조제1호중 “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⑫도로교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하며, 동조제5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5호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 한다.
제13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5호ㆍ동조제2항제2호, 제28조제6호 및 제29조제7호중 “시ㆍ도지사가”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40조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8조제9호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55조제2항ㆍ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로 한다.
제63조제3항제7호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4조제2항ㆍ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5조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8조 본문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한다.
제81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제87조제2항 및 제95조 내지 제97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0조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본문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03조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04조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한다.
제113조제4호중 “시ㆍ도지사”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⑬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 본문, 제11조제5항 및 제16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⑭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ㆍ제5호 및 제5조제1항중 “내무부 치안본부”를 각각 “경찰청”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⑯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⑰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
⑱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⑲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단서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