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9. 9 .>
제3조 (등록의 신청)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2000. 6. 27., 2004. 3. 17., 2006. 6. 12., 2007. 7. 18 .>
1.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1의 서류
가.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나. 수입면장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6. 6. 12 .>
라.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 각목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건설기계제원표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은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을 말한다)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과 신규등록검사의 결과(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검사의 결과를 말한다)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한 후 지체없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
제4조
삭제 <2000. 6. 27 .>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3ㆍ12, 1999ㆍ9ㆍ 9>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제5조의 2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도인이 신고한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이전)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특별시ㆍ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에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새로운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1999. 9. 9 .>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관청인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등록원부ㆍ검사기록부ㆍ정기점검기록부 및 정기점검기록대장을 송부받아 등록이전의 내용을 기록한 후 건설기계검사증과 새로이 작성한 건설기계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검사대행자와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신고인에게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교체할 것을 통지하고,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번호표 제작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ㆍ9ㆍ9, 2000ㆍ6ㆍ2 7>
④제3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지체없이 등록번호표 제작자로부터 등록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부착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
제7조
삭제 <1999. 3. 12 .>
제8조 (등록의 갱정)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지체없이 등록명의인 및 그 건설기계의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관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1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외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특별시ㆍ광역시 및 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등록번호의 변경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3. 불도우저
4.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5.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6. 지게차
7. 스크레이퍼
8.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9. 로울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5. 아스팔트피니셔
16. 골재살포기
17. 쇄석기
18. 공기압축기
19.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20. 항타 및 항발기
21. 사리채취기
22. 준설선
23. 특수건설기계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①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 9.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9.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 3. 12 .>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③제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9.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9. 9 .>
제15조의 2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 등)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신고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00. 6. 27 .>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계약
3. 분담금ㆍ공제금ㆍ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ㆍ지급준비금ㆍ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의 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①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ㆍ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②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ㆍ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7조의 3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ㆍ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3. 12., 1999. 9. 9 .>
1.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 및 수시검사명령과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
2.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
3.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4. 삭제 <1999. 9. 9 .>
5. 삭제 <1999. 9. 9 .>
6. 삭제 <1999. 9. 9 .>
7. 삭제 <1999. 9. 9 .>
8. 삭제 <1999. 9. 9 .>
9. 법 제36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18조의 2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4. 12. 3 .>
10.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및 확인검사업무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 검사대행자
제19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3. 12 .>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12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