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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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6.08.07.] [건설교통부령 제75260호 2006.08.07.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3, 34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금의 정산)

①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배분에 있어서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기별 물납실적을 제출하는 때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5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산금액을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

제3조 (개발사업이 2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lt;개정 1998.12.29&gt;)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7. 2.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개정 1997. 2. 15 .>

제3조의 2 (부담금부과대상사업 등의 범위)

①영 별표 1중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개정 1997. 2. 15 .>

②영 별표 1중 9.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7. 2. 15 .>

③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2. 15 .>

④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 2. 15., 2000. 5. 25 .>

1.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ㆍ개량사업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9조ㆍ제41조ㆍ제41조의2 및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집하장ㆍ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3. 임업진흥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⑤영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1 .>

⑥영 별표 1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7. 2. 15 .>

[전문개정 1993. 8. 12.]

제3조의 3 (준공전완료시점의 경우 부과대상토지면적)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기 전에 당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1991. 11. 29.]

제3조의 4 (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9조제3항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0. 5. 25 .>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에 따른 수수료 

2. 영 제9조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지출한 건축비내역서를 제출한 경우 도급을 한 자가 당해 건축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반관리비. 이 경우 일반관리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타 건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비 

[본조신설 1997. 2. 15.]

제4조 (매입가격의 신고)

①법 제10조제6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1997. 2. 15., 1998. 12. 29., 2000. 5. 25 .>

②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1998. 12. 29 .>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1. 21., 2006. 8. 7 .>

1. 삭제  <1994. 8. 5 .>

2. 매입증서 사본 

3. 삭제  <2006. 8. 7 .>

[전문개정 1993. 8. 12.]

제4조의 2 (매입가격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7. 2. 15., 1998. 12. 29 .>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6. 지방세법 제291조제1항각호의 법인 

[본조신설 1993. 8. 12.]

제4조의 3 (지가산정방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ㆍ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당해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7. 11.]

제5조 (예정통지서)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예정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고지전 심사청구서)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고지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서에는 관계증빙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

③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전 심사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납부고지서 등)

영 제16조ㆍ제17조 및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2. 10. 26., 1993. 8. 12 .>

제8조 (정정통지서)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 고지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

제10조 (물납신청서)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2002. 11. 21., 2006. 8. 7 .>

1. 삭제  <2006. 8. 7 .>

2.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3. 차액산정근거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

제11조 (납부연기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납부연기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연기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

제12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분납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허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납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

제13조 (독촉장)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개발비용산출내역서)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15., 1998. 12. 29., 2000. 5. 25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할 것 

2. 부과대상토지가 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준공된 개발사업별로 개발비용을 구분하여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내역서를 제출할 것. 이 경우 부과종료시점이 서로 다른 대상토지는 그 내역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발비용산출내역서에는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8. 5., 1997. 2. 15 .>

[전문개정 1993. 8. 12.]

제15조 (자료의 통보 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 2 (대상사업의 고지)

①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고지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등의 통보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영 제20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3.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 2. 15.]

제16조 (위임사항의 처리보고)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및 납입ㆍ물납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 8. 5 .>

제17조 (과태료납입고지서)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고지서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별표 1] 유원지설치사업및 공원사업으로서개발부담금부과대상시설[제3조의2제3항관련]

  • 거래가격신고서

  • [별표 2]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제3조의2제2항·제5항 및 제6항관련)

  • 개발부담금예정통지서

  • [별표 3] 개발사업의준공전완료의경우개발부담금부과대상토지면적[제3조의3관련]

  •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서

  • 심사청구결과통지서

  • 납부고지서

  • 납부고지정정통지서

  • 개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원부]

  • 물납신청서

  • 물납허가서

  • 개발부담금납부연기신청서

  • 개발부담금납부연기허가서

  • 개발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개발부담금분할납부허가서

  • 독촉장

  • 개발비용산출내역서

  • 개발사업인가등 사실통보

  • 개발사업인가변경통보

  • 개발부담금부과통보

  • 개발부담금부과ㆍ징수ㆍ물납등 실적보고서

  • &lt;삭제 1994.8.5&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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