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 및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다만, 토지평가사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 또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1년이상 거친 후에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험 및 실무수습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토지평가사면허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을,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첫 3회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동법에 의한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 실무실습을 마친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이수중인 공인감정사 실무수습에 대하여는 당해 이수기간을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의 이수기간으로 본다.
제8조 (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제19조(第3項 後段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생략
제10조 (토지평가사·공인감정사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 및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감정사가 제20조의 업무중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