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ㆍ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제2조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
① 삭제 <2016. 12. 30.>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① 삭제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실시방법과 실시일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④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3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4. 23., 2013. 4. 1., 2016. 12. 30.>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5.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6. 부정행위자의 기준 및 그에 대한 조치
7. 응시자 주의사항
⑤ 삭제 <2010. 4. 23.>
제3조의 2
삭제 <2016. 12. 30.>
제4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2. 4. 8., 2024. 2. 26.>
1. 법 제8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234시간까지 이를 대체할 수 있으며,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 발령으로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의 일부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③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4. 8.>
제5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제6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 등)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2016. 12. 30.>
② 삭제 <2010. 4. 23.>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 4. 23.>
제7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개정 2010. 4. 23., 2016. 12. 30.>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면 이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합격자의 인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3., 2013. 4. 1., 2016. 12. 30.>
제8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시험을 보는 도중에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던 날 다음에 치러지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서 두번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 4. 23., 2016. 12. 30.>
제9조 (간호조무사자격증 발급)
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2016. 12. 30.>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및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의료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80조제1항제5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10조 (등록대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3., 2016. 12. 30.>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간호조무사의 경우: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자격증 재발급: 2,000원
나. 등록증명: 5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의료유사업자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23., 2016. 12. 30.>
제12조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ㆍ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운영과정 및 교육 내용의 적절성
2. 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3. 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4. 교육 운영 실적의 수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은 법 80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 서류
2. 제1항 각 호의 평가ㆍ지정 기준에 관한 증명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ㆍ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 지정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ㆍ지정 기준, 평가ㆍ지정 절차, 평가ㆍ지정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간호조무사의 취업상황 등 신고)
①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면 제9조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이수, 유예 또는 면제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보수교육)
①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의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방법ㆍ내용 및 시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2.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과 관계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및 이수자
2. 보수교육 면제ㆍ유예자
3. 그 밖에 교육 이수자가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개정 2010. 3. 19., 201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제4조제3호 및 제12조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8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및 제2호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관련 학교ㆍ학원 등에 재학하거나 해당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개정되지 않는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교육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해당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학과교육 및 실습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공고는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공고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공중보건학개론란의 출제범위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상,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간호조무사자격증
[별지 제5호서식] 등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간호조무사자격증, 의료유사업자자격증(재발급, 자격증명,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별지 제9호서식]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
[별지 제11호서식] 보수교육(면제, 유예)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면제, 유예)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