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등)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③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ㆍ사망ㆍ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⑥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되, 1989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후 지급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