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현행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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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89.03.29.] [법률 제4101호 1989.03.29. 제정]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5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보상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등)

①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1980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으로서 그 해직일이 위 기간 이외의 시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이하 “解職公務員”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관ㆍ차관 및 차관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

2. 국가공무원법 기타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연퇴직 또는 파면된 자

3. 퇴직후 재직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4. 소청 또는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그 당시 면직처분이 취소된 자

③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이 법에 의한 보상액 산정기준은 해직당시의 직급ㆍ호봉 및 1988연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⑤보상액 산출을 위한 기간은 해직일로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정년초과ㆍ사망ㆍ이민 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까지로 한다.

⑥해직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보상액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총봉급액 상당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개인별 보상액의 최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⑦이 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완료하되, 1989연도 예산에 확보되지 아니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예산 확보후 지급한다.

[91헌가2 1992. 11. 1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9. 3. 29. 법률 제4101호) 제2조제2항제1호의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3조 (보상금 지급신청)

해직공무원은 공고일로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특별채용)

각급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6급이하의 해직공무원중 다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임용관계법령에 따라 특별채용한다.

제5조 (행정지도)

정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직원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에 대하여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다.

제6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4101호, 1989.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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