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인”이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말한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란 감염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특유의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활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삭제 <2009. 12. 29.>
제5조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ㆍ검안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성 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학술연구 또는 제9조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血液製劑)에 대한 검사에 의하여 감염인을 발견한 사람이나 해당 연구 또는 검사를 한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8. 11.>
③ 감염인이 사망한 경우 이를 처리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제6조
삭제 <2008. 3. 21.>
제7조 (비밀 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
3.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
제8조 (검진)
①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公衆)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에 따른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검진 또는 수시검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1.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2. 그 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검진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④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검진 대상자에게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하여 검진(이하 “익명검진”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하고, 익명검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검진을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 2 (검진 결과의 통보)
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검진 대상자가 군(軍), 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 감염인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면접통보 등 검진 결과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①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血液院)과 같은 조 제8호의 혈액제제[혈액과 혈장(血漿)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이나 수입 혈액제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해당 제품 수출국가의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수입 혈액제제로서 질병관리청장이 그 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11.>
②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1. 장기(인공장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조직의 이식
2. 정액의 제공
3. 그 밖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이하 “매개체”라 한다)의 사용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ㆍ매개체는 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역학조사)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제11조 (증표 제시)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 (증명서 발급)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 또는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치료 권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인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등 다음 각 호로 정하는 감염인에게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1.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판명된 사람으로서 검진을 받아야 할 업소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가능성이 높은 감염인
2.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감염인
3. 생계유지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부양 또는 보호를 받고 있지 아니한 감염인
제14조의 2
삭제 <1999. 2. 8.>
제15조 (치료 및 보호조치 등)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 중 감염인의 주의 능력과 주위 환경 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감염인에 대하여는 치료 및 보호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라 강제할 경우 이를 집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과 감염인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자활 등을 위한 시설(이하 “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삭제 <1999. 2. 8.>
제17조의 2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제18조 (취업의 제한)
① 감염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부양가족의 보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염인 중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협조 의무)
① 질병관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제22조 (비용 부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제8조에 따른 검진 비용
2.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 비용
3.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설치ㆍ운영 비용
4. 제13조에 따른 전문진료기관에서의 진료 비용
5. 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 비용
6.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비용
7.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 비용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제1항에 따른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시설 및 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제24조
삭제 <2008. 3. 21.>
제2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ㆍ수입 혈액제제ㆍ장기ㆍ조직ㆍ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ㆍ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1.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2.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인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4. 18.>
1. 제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8조에 따른 검진 또는 제10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 결과를 통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호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이 제한되는 업소에 종사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업소에 종사하도록 한 자
제2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 또는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25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호적법 제87조제3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으로 한다.
㊳ 및 ㊴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1>까지 생략
<50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ㆍ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2조 및 제16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즉시”를 각각 “24시간 이내에”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