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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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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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5.07.28.] [대법원규칙 제1951호 2005.07.13. 제정]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 사건의 심판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

①법 제26조에 의한 정정보도청구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로서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과 그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2. 신청의 원인으로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구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심리 및 재판)

①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야 한다.

②부적법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82조 및 제28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정정보도청구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재판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

①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는 「민사집행법」 제309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②정정보도청구등 사건의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제29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피신청인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신청인 및 담당재판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①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서를 소장 또는 제2조제1항의 신청서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소송절차 진행중에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기록과 이의신청취하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기록인증등본의 송부촉탁)

법원은 사건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언론중재위원회에 당해 조정 또는 중재사건기록의 인증등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제7조 (첩부할 인지 및 인지의 보정)

①제2조제1항의 신청서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4항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수수료를 뺀 금액 상당의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절차의 중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의 신청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조정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951호,  2005. 7.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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