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 언론의 자유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5.>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5.>
1. “신문”이라 함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
다.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라. 일반주간신문 :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특수주간신문 :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
2.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발행인”이라 함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6. “편집인”이라 함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인쇄인”이라 함은 신문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신문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신문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8.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신문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9. “독자”라 함은 신문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신문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 및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개정 2008. 6. 5.>
②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 6. 5.>
③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제4조 (신문 등의 사회적 책임)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개정 2008. 6. 5.>
②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③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④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⑤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⑥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제5조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신문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6. 5.> <개정 2008. 6. 5.>
②신문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③신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④신문은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08. 6. 5.>
⑤신문은 정부ㆍ정당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제6조 (연수 등)
①신문사업자는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 6. 5.>
②신문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연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③신문사업자는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④신문사업자는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향상 및 복리증진 그 밖의 취재ㆍ제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제7조 (적용범위)
신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6. 5.>
제8조 (독자의 권익보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5.>
제10조 (독자의 권리보호)
①신문사업자는 그 편집 또는 제작에 있어서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회의를 매달 1회 이상 열어 이를 지면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 6. 5.>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여부 및 그 처리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광고)
①신문사업자는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광고의 내용이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제12조 (등록)
①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경영ㆍ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 하거나 법인 그 밖의 단체나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1. 제호
2. 종별 및 간별
3. 발행인ㆍ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ㆍ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인쇄인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발행인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4. 발행소의 소재지
5.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6.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
②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사항중 간별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월간
4. 격월간
5. 계간
6. 연 2회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⑤이미 등록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제호와 동일한 제호의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8. 6. 5.>
제13조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 8. 4., 2008. 6. 5.>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8.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③법인이 아닌 자는 신문 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08. 6. 5.>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제14조 (외국자금의 출연 등)
①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②신문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ㆍ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제15조 (겸영금지 등)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다. <개정 2009. 7. 31.>
③일간신문ㆍ뉴스통신 또는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9. 7. 31.>
④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등록관청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등록관청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제16조 (자료의 신고 등)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ㆍ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ㆍ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8. 6. 5.>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편집위원회 등)
①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6. 5.>
②편집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6. 5.>
③편집위원회는 일반일간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편집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편집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ㆍ권한ㆍ조직ㆍ위원의 임기ㆍ신분보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편집위원회의 자율성ㆍ독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에 관한 사항
3. 편집위원회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
4. 편집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5. 편집의 기본적인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사항
6.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대한 사항
7. 편집ㆍ취재와 관련한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8. 편집책임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편집방향의 심의ㆍ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독자권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독자의 권익보호, 독자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필요적 게재사항)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당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ㆍ주소ㆍ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ㆍ제호ㆍ간별ㆍ발행인ㆍ편집인ㆍ인쇄인ㆍ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하며, 수인의 편집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분야와 함께 각자의 성명을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ㆍ인쇄인ㆍ발행소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제20조 (납본)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신문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문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신문 2부를 즉시 등록관청에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②제1항의 경우에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등)
①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이하 이 조 및 제22조 내지 제25조에서 “신문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하(격월간 이하 신문의 경우는 3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당해 신문등의 발행(전자적 발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때
2.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3.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의 출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하(격월간 이하 신문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횟수)을 정하여 당해 신문등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2.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3.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판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ㆍ심리ㆍ재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6. 5.>
④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제22조 (직권등록취소)
등록관청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6. 5.>
1.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 후 6월(연 2회간의 경우는 1년) 이내에 당해 신문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계간ㆍ연 2회간의 경우는 2년 이상) 당해 신문등의 발행을 중단한 때
제23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등록관청 소속하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심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신문등 제호의 사용제한)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신문등의 발행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신문등의 제호로 신문등을 발행 및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8. 6. 5.> <개정 2008. 6. 5.>
제25조 (청문)
등록관청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등의 등록을 취소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제26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①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개정 2008. 6. 5.>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당해 외국신문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한 기사를 게재한 때
제27조 (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 신문발전기금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한다. <개정 2008. 2. 29.>
제28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등 9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은 언론에 관한 식견이 있는 자 가운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에는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2. 한국신문협회ㆍ전국언론노동조합ㆍ한국언론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1인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인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문
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검증 및 공개에 관한 업무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및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의 심의ㆍ의결
5.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국의 설치 등)
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직무를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신문발전기금 또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신문사업자의 영업기밀에 관한 사안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제33조 (신문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 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 6. 5.>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34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 6. 5.>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신문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③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기금의 조성방법ㆍ관리ㆍ운용 및 감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국회 보고)
위원회는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신문유통원의 설립)
①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문유통원을 둔다.
②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신문유통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신문유통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신문의 공동배달
2. 잡지 및 기타간행물의 배달
3. 신문수송의 대행
4. 그 밖에 신문유통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신문유통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신문유통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등록관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납본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 등의 부수 공사(公査)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6. 5.>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문사업자의 영업기밀을 누설한 위원 및 직원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6. 5.>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연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한 자
4.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제4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자
2.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한 자
제4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편집을 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신고·등록취소 그 밖의 행위, 각종 신청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인터넷신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독자적 기사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준용)“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을 ”등록취소 및
벌칙 등에 관하여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9조 내지 제26조 및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0.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규정중 이 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한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⑦ 내지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1>까지 생략
<262>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3항 전단, 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6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를 ”없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