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권두영 외 1인)
○○운수 합자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외 1인)
2015. 11. 19.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운수 합자회사는 원고 1에게 2,093,757원, 원고 2에게 2,081,093원, 원고 3에게 2,188,853원, 원고 4에게 2,365,344원, 원고 5에게 1,710,1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2015. 12.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운수 합자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운수 합자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운수 합자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2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2,093,757원, 원고 2에게 2,081,093원, 원고 3에게 2,188,853원, 원고 4에게 2,365,344원, 원고 5에게 1,710,1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운수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서 근로하는 사람들인데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나. 2007. 7. 1. 무렵부터 시행·적용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시행되어 더 이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2010. 7. 29.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이하 ‘1차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20분, 월 18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월 182시간으로 각 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10. 27. 다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이하 ‘2차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4시간, 월 116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40분, 월 115시간으로 각 정하였다.
마. 1차 변경 취업규칙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모두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하고 있다.
바. 종전 취업규칙, 1차 변경 취업규칙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모두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익월 5일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최저임금법 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변경한 1, 2차 변경 취업규칙은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 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1, 2차 변경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에 따라 월 209시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2010. 7.분부터 2010. 12.분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표 1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2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2차 변경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 에 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1, 2차 변경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차 변경 취업규칙이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2010. 7.분부터 2010. 12.분까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1, 2차 변경 취업규칙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헌법 제32조 제1항 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 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3항 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일정한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을 근로자 자신의 소득으로 하는 사납금제의 임금체계에서 현실적으로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을 때에는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조치로서,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시행되어 더 이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2번에 걸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고정급에 맞추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켰고, 그 결과 종전 소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에서 1일 2교대제의 경우 116시간, 격일제의 경우 115시간으로 거의 절반 가량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는바, 1차 변경 취업규칙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고정급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비하여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근로조건으로 정함으로써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서, 설령 이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된다.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택시기사들이 초과수입금을 얻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1, 2차 변경 취업규칙이 최저임금법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에 의하여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과수입금은 여전히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 중 초과수입금 취득을 위한 운행시간을 분리하여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이 정한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최저임금 미달액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을 기준으로 한 원고들의 2010. 7.분부터 2010. 12.분까지의 최저임금액, 지급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는 임금은 별표 2 내지 7 중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표 1 내지 7 중 해당란 기재와 같게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각 최저임금 미달액으로서 원고 1에게 2,093,757원, 원고 2에게 2,081,093원, 원고 3에게 2,188,853원, 원고 4에게 2,365,344원, 원고 5에게 1,710,1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1. 1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4.까지 민법 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므로 위 각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69조 , 제212조 제1항 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합자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합자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즉 보충적이라 할 것인바, 피고 회사의 재산으로 위 각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거나 피고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피고 2에 대한 항소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