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2. 1. 선고 2001카기16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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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신 청 인

신청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운)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외 7(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국외 8인)

변론종결

2002. 1. 11.

주문

1.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경향신문」 제4면에 별지 제1-1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경향신문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 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1)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동아일보」제4면에 별지 제1-2 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동아일보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2)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신동아」220면에 별지 제1-2 나.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신동아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문화일보」제4면에 별지 제1-3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 크기로, 본문은 위 문화일보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 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1)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조선일보」제4면에 별지 제1-4 가.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크기로, 본문은 위 조선일보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2)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주간조선」제30면에 별지 제1-4 나.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크기로, 본문은 위 주간조선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마. 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중앙일보」제4면에 별지 제1-5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크기로, 본문은 위 중앙일보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발행되는 「한국일보」제4면에 별지 제1-6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크기로, 본문은 위 한국일보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시사저널」제26면에 별지 제1-7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크기로, 본문은 위 시사저널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월간조선」제168면에 별지 제1-8 기재 반론보도문을, 제목은 고딕체 30급 활자크기로, 본문은 위 월간조선의 본문 활자와 같은 크기로, 반론보도청구인 이름부분은 고딕체 16급 활자 크기로 각 게재하라.

2. 가.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제1 가.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나.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1 나.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가 제1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제1 라.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마.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제1 마.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바.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제1 바.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사.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가 제1 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아.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가 제1 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각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시까지 매일 금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 사이에 각 발생한 부분은 이를 각 2분하여 각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위 각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 사이에 각 발생한 부분은 이를 각 5분하여 각 그 2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위 각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경향신문」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1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 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가.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동아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2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신동아」220면에 별지 제2-2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문화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3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가.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조선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4 가.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 보도신청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하고,

나.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주간조선」 30면에 별지 제2-4 나.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 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중앙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5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6.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한국일보」 1면 상단부분에 별지 제2-6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7.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시사저널」26면에 별지 제2-7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8.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 사건 판결선고후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최초로 발행하는「월간조선」168면에 별지 제2-8 반론보도문을 제목 부분은 고딕체 50급 활자로, 본문 부분은 본문 활자로, 반론보도청구인부분은 고딕체 30급 활자로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9. 만약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제1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가 제2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가 제3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제4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가 제5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가 제6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가 제7항을,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가 제8항을 각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신청인들은 각 위 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각 이행완료시까지 신청인에게 각 매일 금 3천만 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반론보도청구와 관련한 일반적인 법리

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에 있어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보도내용의 의미는 해당 보도의 객관적인 내용과 그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의 의미, 보도내용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도내용이 어떠한 의혹이나 풍문이 있다는 등 추측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신문을 통하여 공표된 이상 해당 신문사가 사실적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보도내용은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제3자의 발언내용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사실적 주장으로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반론보도청구권은 해당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된 내용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보아 그 자체로서는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을 하였거나 전후 사정을 밝히지 않은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표현한 경우에도 그러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형식의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신무사로서는 그 반론으로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반론보도청구권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2001. 9. 15.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경향신문」에 이른바 ‘ 소외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 ‘국제피제이(PJ)파 두목급 출신’,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의 기업가’ 등으로 표시한 사실, 신청인이 ‘정 · 관계 인사들과 폭넓은 교분을 유지’하여 왔다거나 ‘재력을 앞세워 여권 실세들과 상당한 교분을 유지’하고 있다거나 ‘여(여)씨 비호 고위층 더 있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정 · 관계 등에 신청인의 비호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을 소외인과 고교동문이라고 보도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소외인으로부터 검찰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여억 원을 받았다거나 신청인이 검찰수사 무마용으로 로비자금 20억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거나 신청인이 검찰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까지 손을 쓸 수 있다며 ‘해결사’를 자처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아울러 검찰이나 소외인의 진술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2000년 7월경 소외인으로부터 KEP전자, 삼애인더스에 대한 300억 원대의 전환사채발행을 위해 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검찰은 위 돈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도,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의원, 김옥두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 의원이나 조홍규 전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검찰이 소외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태정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소외인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가) 일간「동아일보」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2001. 9. 14.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동아일보」에 이른바 ‘ 소외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조폭 출신 사업가’, ‘조직폭력배 두목 출신의 기업가’ ‘국제피제이파 두목 출신’, ‘1992년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피제이파를 이끌었다’고 소개한 사실, 신청인이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두텁다거나 오랫동안 정치권과 인간관계를 쌓아오면서 여권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설이 있다거나 검찰 · 정치권에 ‘마당발’ 인맥을 구축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이 광주상고를 졸업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2000. 5월경 소외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회장을 돕겠다’고 직접 나섰다고 보도하였고, 또한 소외인이 약속어음 40억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신청인에게 전달했으며, 신청인이 광주와 제주 등지에서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해간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한 사실, 한편 위 피신청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용하면서 신청인이 소외인이 횡령혐으로 긴급체포되자 진정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액의 돈을 받아 상당부분을 가로챘고, 그 후 추가합의가 필요하다고 속여 다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고 하면서 ‘주가조작 사기꾼’을 사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또한 삼애인더스의 해외전환사채 발행 주간사회사의 알선명목으로 10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도,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의원, 김옥두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나 조홍규 전 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검찰이 소외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태정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소외인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신청인은 ‘본인은 최근 타인의 명의로 제주 KAL 호텔 카지노 지분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적은 더더욱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대상 기사를 반론보도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음은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월간「신동아」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신동아」2001. 11월호에서 ‘주먹과 권력’이라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신청인은 주먹계를 움직이는 실세이거나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거나 자신은 표면에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내세워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의 담당검사인 홍준표의 말을 인용하면서 ‘구속당시 조아무개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출신 야당의원 3, 4명이 정구영 검찰 총장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구속에 항의했고, 검찰내에서도 신청인을 옹호하는 사람이 몇 있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3)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일보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문화일보」에 이른바 ‘ 소외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광주지역 폭력조직 두목 출신 건설업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신청인이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수괴로 구속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장에는 ‘88년 국제피제이파를 결성, 부산의 대표적인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L씨 등과 함께 일본에 건너가 야쿠자조직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평소 정치권은 물론 호남 출신 수사기관 고위간부들과 친분이 두터워 검찰 고위간부 출신 S, K, L씨의 이름은 항상 신청인과 함께 붙어 다녔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때 현 여권의 실세인 H의원과 정부산하기관장 J모 전 의원이 각각 면회를 온 것으로 돼있었다고 보도한 사실, ‘구속 당시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가 검찰 내부 인사뿐 아니라 경찰, 정치권 등지에서도 답지됐다’는 당시 수사검사인 홍준표의 말을 인용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70년대 중반 광주상고를 졸업하였다고 하면서 소외인이 신청인의 고등학교 4년 후배라고 보도한 사실, 소외인이 2000. 5월 긴급체포되었다가 하루만에 석방된 사실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출신인 김모 변호사가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나왔다고 보도하는 한편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이 소외인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는 자리에도 신청인이 함께 있었다고 보도한 사실, 또한 신청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사건처리비용, 진정취하비용, 해외전환사채발행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비롯하여 거액의 로비자금을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이 소외인으로부터 42억 4천만 원의 거액을 뜯어낸 ‘사기꾼’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라고 보도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제주 KAL호텔 카지노에 거액을 투자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소외인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가) 일간「조선일보」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조선일보」에 이른바 ‘ 소외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의 배후’, ‘조폭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1992년 폭력조직을 이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조직폭력과 유착된 배경에다 지역사업가로서 성장하면서 동향 출신 경찰,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정치인들은 물론 당시 정권의 실세급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도한 사실, 비호 또는 연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인사들을 거명하면서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하였고, 조홍규 관광공사 사장이 면회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사실,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검찰 고위직에 있는 간부 2명이 수사 당시 압력을 넣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과 소외인이 광주상고 선후배라고 보도한 사실, 소외인이 신청인을 통하여 구명로비를 하였다거나 신청인이 소외인에 대한 수사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20억 원을 받은데 이어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조로 10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면서 신청인이 정 · 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소외인의 구명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라고 보도한 사실, 금융감독원이 소외인의 주가조작혐의를 조사하면서 소외인에게 보낸 질문서에 신청인의 혐의계좌가 명시되어 있었고 신청인에 대하여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 신청인이 1998년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검찰 내 일부 인사가 청탁성 압력을 넣어 유야무야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의원, 김옥두 위원 등을 만났고, 검찰이 소외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태정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주간조선」보도내용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2001. 9. 27.자「주간조선」에서 이른바 ‘ 소외인 게이트 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광주 국제피제이파의 전 두목’으로 알려져 있고 1992년 당시 두목으로 기소되어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사실,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검찰간부가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호통을 쳤다고 하면서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사건무마대가로 2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격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의원, 김옥두 의원 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 의원이나 조홍규 전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신청인이 김홍일 의원을 만났으며, 검찰이 소외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태정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해외전화사채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을 받았으며, 소외인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주장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

(5)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중앙일보사는 2001. 9. 17.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중앙일보」에 이른바 ‘ 소외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국제피제이파의 배후라고 하면서 1992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두목으로 구속기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소외인과 K상고 동창이라고 보도한 사실, 소외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검찰관계자들을 상대로 신청인이 직접 구명로비를 하거나 정치권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국회의원은 물론 검 · 경 고위간부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고 보도한 사실, 홍준표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한화갑의원이 신청인의 위 구속당시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소외인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4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며 300억 원대의 해외전화사채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조로 10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사실, 검찰이 로비자금으로 받은 돈 중 17억 원은 신청인이 소외인을 속여 가로챘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권노갑 전 의원, 김옥두 의원등을 만났고, 검찰이 소외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태정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소외인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2001. 9. 1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사이에 자신이 발행하는 일간「한국일보」에 이른바 ‘ 소외인 게이트 사건’에 관한 신청인의 로비의혹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을 ‘폭력조직 국제피제이파 두목급 간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폭력조직 수괴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보도한 사실, 광주지역에서는 신청인이 정치인과 검찰간부, 유력인사 등에게 향응과 돈을 제공한 뒤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다녔다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왔고, 정부산하 기관장인 C 전 의원도 면회를 하였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진정사건 합의 및 해외전환사채발행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2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 ‘로비사건 뒤에 꼭 배달사고’라는 제목으로 소외인의 핵심적인 로비창구역할을 했던 신청인도 이 등식의 예외가 아니었고, 로비자금 중 19억 원을 개인용도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사실, ‘ (이름 생략)씨, 대리인 통해 제주 카지노 폭력인수’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제주 KAL호텔 카지노를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 권노갑 전 의원, 김옥두 의원, 김홍일 의원 등을 만났고,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검찰이 소외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태정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소외인의 부실기업 인수나 주가조작에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신청인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발행하는 2001. 10. 4.자「시사저널」에서 ‘검사와 주먹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신청인을 ‘호남 조직 폭력 국제피제이파 출신 사업가’, ‘조폭 출신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1986년경 광주로 내려가 호남 조폭세계를 장악했다고 보도한 사실, 검찰 · 조폭 커넥션역할의 한 축을 맡은 대표적인 조직폭력 출신 인물 중 한사람이 신청인이라고 하면서 신청인과 일부 실세 정치인 및 검찰 간부급 인사들 사이에 오랜 기간동안 커넥션이 형성되어 왔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2001. 8월 초 김홍일 의원을 광주에서 몰래 만났다고 보도한 사실, 광주지검에 근무하였던 검사의 말을 인용하여 신청인이 광주, 목포 지역 검찰과 안기부 광주지부, 경찰간부, 야당(평민당) 실세 정치인, 언론계 인사 등 지역 유지들과 교분을 쌓아 호형호제하는 사이가 되었고 특히 검찰과 가까워지려고 남다른 공을 들여 198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지검에 근무한 부장급 이상 검사치고 신청인으로부터 융숭한 접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드문 것으로 알려졌고, 평소에 검사를 접대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광주에 근무하던 간부 검사가 대구로 발령나니까 미리 사람을 시켜 대구에 대형아파트를 마련해 준 일도 있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경승주택이라는 건설업체를 차려 법원경매사업을 벌여 ‘아도를 치는 방법’(경매폭력의 일종)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보도한 사실, 소외인이 신청인을 만나 동업자로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소외인의 사기수법과 신청인의 정 · 관계 로비력이 결합하였다고 하면서 함께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사실, 또한 신청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삼애인더스의 해외전환사체 발행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10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사실, 또한 신청인은 소외인이 소유하던 광주 프라도 호텔의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절정의 로비를 펼쳤다고 하면서 위 호텔을 임차보증금 20억 원에 3년간 임차하였다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 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 권노갑 전 의원, 김옥두 의원등을 만났고, 검찰이 소외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태정 변호사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에 대한 신청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자신이 발행하는「월간조선」2001년 11월호에서 ‘한국 조폭의 역사와 계보’라는 제목으로 권력형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조직폭력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신청인을 ‘광주 국제피제이파 두목 출신’이라고 표현한 사실, 신청인이 동향 출신 검찰 · 경찰 ·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정치인은 물론 정권의 실세급 인사들과 오랫동안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폭넓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보도한 사실, 신청인이 1992년 구속되었을 때 조홍규 관광공사 사장이 면회를 하였고, 검찰 고위 간부를 통해 수사팀에 압력이 내려왔으며, 한 검찰 간부는 신청인을 옹호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보도한 사실, 검찰의 신청인에 대한 기소내용을 인용하면서 신청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 진정인 합의금 명목으로 40여억 원을 받았다고 보도하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은 소외인에 대한 수사를 빌미로 소외인으로부터 40여억 원을 뜯어낸 셈이라고 보도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은 이외에도, 위 피신청인 신청인에 관하여, 한화갑 의원이나 권노갑 전의원, 김옥두 의원등을 만났고,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온 적이 있으며, 위 구속당시 현직 검찰간부가 신청인을 비호하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검찰이 소외인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김태정 변화를 통하여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소명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각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공표됨으로써 신청인은 인격적 법익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

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기사들의 내용과 게재경위,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 신청인이 반박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반론보도문의 내용은 신청인이 구하는 별지 제2-1 내지 2-8 기재 각 반론보도문의 범위 내에서 별지 제1-1 내지 1-8 기재 각 반론보도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고, 그 반론보도문의 게재방법은 이 사건 기사들의 위치, 활자 크기등에 비추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기록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중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의 두목이라거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미 보도한 사실, 1992년 신청인이 구속되었을 때 현 여권 실세인 H의원이 면회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이미 보도한 사실, 또한 조홍규 전 의원이 신청인을 면회한 사정에 관하여 추가 보도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월간조선사는 이미 보도한 사실이 각 소명되므로, 보도를 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위 각 해당부분을 반론보도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독립신문사는 신청인이 비록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폭력조직에 관여하여 폭력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신청인이 폭력조직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진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국제피제이파 내지 폭력조직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이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다투나, 위 주장사실이나 기록에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현시점에서 신청인이 반론으로 구하는 내용, 즉 신청인이 과거 국제피제이파의 두목이 아니었고, 현재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는 주장이 명백히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신청인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신청인이 소외인과 고등학교 선후배인지 여부는 지엽발단적인 내용으로서 이 부분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상 기사들이 신청인이 소외인의 후견인 내지 해결사로서 정 · 관계에 로비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점에 비추어 신청인과 소외인의 관계에 로비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과 소외인의 관계에 관한 위 반론보도내용이 지엽말단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나. 한편, 주문 제1항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데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간접강제명령을 발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위 각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공현(재판장) 황진구 성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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