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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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미간행]

원고

원고 1외 50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길진오)

변론종결

2009. 1. 2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50. 9. 1.부터 2009.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50.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보도연맹 결성 경위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바,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맡았고,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을 맡아 조직을 관리하여 실제로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었다.

1949. 4. 15. 국민보도연맹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1949. 4. 20. 서울시경찰국 회의실에서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을 거행하였으며, 1949. 6. 3. 국민보도연맹 보강 협의회가 개최되어 고문, 총재, 부총재, 참사, 이사를 추천하여 조직구성을 마치고 1949. 6. 5. 서울시공관에서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 선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위 중앙본부 구성·선포 후 1950. 1.경까지 서울특별시연맹의 하부 조직 구성이 완료되었고, 1950. 2.경까지 대부분의 시·군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일부 시·군연맹과 읍·면지부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계속 결성 중에 있었는바, 1949. 11. 13. 경남도 본부 발기대회가 개최되었고, 1949. 11. 20. 선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경남도연맹을 직상급 기관으로 하여 울산군연맹이 조직되었고 그 산하로 읍·면 단위 연맹이 결성되었다.

나. 한국전쟁발발 및 예비검속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외 4 내무부 치안국장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에게 전국 요시찰인과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즉시 구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한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형무소 경비의 건을 경찰무선 전보로 긴급하달하였고, 이어 1950. 7. 8. 전남·북을 제외한 남한 전역에 포고 제1호로 계엄이 선포되어 헌병사령관 소외 1은 1950. 7. 12.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을 할 수 있다는 체포·구금특별조치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계엄사령관의 관장 하에 계엄군의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예비검속을 진행하였는바,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들과 피고 국군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CIC 대원들 및 각 관할지서 경찰들은 1950. 7.경부터 1950. 8. 초순경까지 울산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자택 혹은 직장을 방문하여 연맹원 명부를 확인한 다음 직접 연행하거나 지부 연맹원들에게 소집통보를 하여 지서나 국민학교, 면사무소 등에 출두시켜 그곳에 일시 구금하였다가 다시 울산경찰서 내 유치장, 연무장 및 차고(창고) 등에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갑, 을, 병(또는 A, B, C) 등급으로 구분하여 갑, 을 등급은 유치장에, 병 등급은 연무장 등에 각 분리 구금하였고, 그곳에서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좌익활동 경력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다. 학살경위

울산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받은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들과 피고 국군 정보국 소속 울산지수 CIC 대원들에 의해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처형대상자로 분류되어 유치장에 따로 구금된 후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밤에 트럭에 실려 경남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경남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로 이송되어 집단 총살되었다(이하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라 한다).

라. 그 후의 경과

위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예비검속되어 울산경찰서 또는 그 지서에 구금된 이후 희생자들의 사망여부, 사망일 및 사망 장소에 대한 소식을 일체 알지 못하였는데, 1960. 4. 19. 혁명 이후 유족회가 결성되어, 1960. 6. 1. 울산경찰서에서 첫째, 희생자 명단을 밝힐 것, 둘째 희생자들이 학살된 장소와 생사 여부를 밝힐 것, 셋째 학살 주모자의 명단을 제시할 것, 넷째 유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다섯째 학살되었으면 이에 따른 호적정리를 할 것, 여섯째 학살 책임자를 의법조치할 것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고, 1960. 6. 7. 울산경찰서 정보계장 소외 2와 당시 희생자들을 수송했다는 운전수 소외 3 등이 함께 학살 현장을 확인키 위해 온산면 대운산 골짜기를 탐색하여 그 곳에서 17개의 구덩이를, 청량면 반정고개 골짜기에서도 6개의 구덩이를 발견하였으며, 1960. 8. 20.부터 1960. 8. 21.까지 온산면 대운산과 청량면 반정고개에서 유해 발굴을 한 결과, 두골 825구, 철사줄, 금이빨, 도장, 처녀의 머리털 등이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1960. 8. 24. 희생자들의 합동위령제를 지내 다음 함월산 소재 백양사 앞에 희생자들의 합동묘를 만들고 추모비를 세웠으나, 1961. 5. 16.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5·16 군사혁명정부에 의해 위 합동묘가 해체되었다.

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원고 14 외 216명으로부터 2005. 12.경부터 2006. 11.경까지 1950. 7. 내지 1950. 8.경 울산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울산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집단적으로 구금, 학살한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2006. 10. 10.경 전체 회의에서 직권조사를 의결하여 조사를 개시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피고가 비밀로 지정하여 보관하여 온 처형자명부 및 좌익계열자명부를 열람한 다음 2007. 11. 27. 위와 같은 경위로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희생된 울산지역 국민보도연맹 사건 관련 희생자 총 407명을 확정하였다.

바.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로서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액 목록 희생자란에 기재된 희생자와는 같은 목록 관계란 기재의 친족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고 이건의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속기관인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들과 국군 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CIC 대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사이에 단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을 예비검속 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이들을 총살하여 이들의 헌법 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인바,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이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는바, 원고들은 적어도 1960. 8. 21.경 유해발굴 당시에는 위 사건으로 인한 손해 및 그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위 유해발굴 당시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63. 8. 22.경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 8. 27.경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기간이 모두 경과한 2008. 6. 17.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먼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근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일반인이 당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족한 사실까지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한편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60. 당시 학살 현장에서 두골 825구 등 유해가 발굴된 사실은 있으나, 한편 유족들은 구체적인 희생자들의 사망여부, 사망일 및 사망 장소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학살 지시자 및 그 절차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울산경찰서에 구금되었던 사실 등을 토대로 울산경찰서에 그 학살을 어림잡아 학살자 명단 및 생사여부, 학살 주모자의 명단 등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진상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이었고, 그 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정을 통하여 2007. 11. 27. 그 처형자명부 등에 의하여 희생자 명단 및 그 희생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상을 비로소 확정할 수 있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2007. 11. 27.에서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할 것이고,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희생자들이 1950. 8. 5.경부터 1950. 8. 26.경까지 사이에 총살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인 원고들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60. 8. 27. 소멸시효는 일응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 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 판결 ,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 2008. 9. 11. 선고 2006다7018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후 피고로부터 그 희생자들의 생사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당시 희생자들이 울산경찰서에 구금되어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그 학살을 어림잡아 울산경찰서에 학살자 명단 및 생사여부, 학살 주모자의 명단 등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들로서는 2007. 11. 27.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희생자들의 명단 및 그들이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들과 국군 정보국 소속 울산지수 CIC 대원들로부터 총살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처형자명부 등을 통한 희생자들의 신원확인이 가능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전시 중에 경찰이나 군인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로서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희생자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의 위법에 대한 의심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것이어서(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 스스로도 희생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형되었으나 다만 50여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그 법적 절차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위 2007. 11. 27.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할 것인데(본질적으로 국가는 그 성립 요소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여태까지 생사확인을 구하는 유족들에게 그 처형자명부 등을 은폐한데다가 이 사건에서 그 사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였다며 다투는 피고가, 이제 와서 뒤늦게 원고들이 그 자신들의 국가인 피고를 불신하고서라도 위 집단 학살의 전모를 어림잡아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액의 범위

위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 소속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들과 국군 정보국 소속 울산지수 CIC 대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1950. 8. 5.경부터 8. 26.경까지 사이에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을 예비검속 한 후 정당한 이유 및 절차 없이 이들을 총살함으로써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후 사회적 편견 및 경제적 궁핍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위자료로 희생자에 대하여는 각 20,000,000원,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 그 부모와 자식에 대하여는 각 2,000,000원, 그 형제자매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관계 및 손해금액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50. 9.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2. 10.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철(재판장) 김호석 정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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