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제기 전 경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범죄 보도에 있어 익명보도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3] 범죄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공적 인물이 아닌 피의자의 범죄에 대한 신원확인 보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공보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담당 경찰관이 내부 결재절차 없이 한 취재 요청이 공식발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그에 근거한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한 사례
[1] 수사 담당 경찰관이 경찰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기자들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밝힐 수 없음이 원칙이다.
[3] 공적 인물이 아닌 자의 범죄 혐의 신원확인 보도는 공적 인물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바, 첫째로 그 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 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둘째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을 명시한 실명보도나 그 초상의 보도가 허용되나, 범행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사전에 보도하여야 할 특별히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그의 범행이 자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4] 공보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건담당 경찰관이 내부 결재절차 없이 한 취재 요청이 공식발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그에 근거한 언론보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위법성조각 항변을 배척한 사례.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우외 1인)
대한민국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외 1인)
피고 3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외 5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6에 대한 원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는 각 원고 1에게 금 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666,666원씩, 피고 6은 원고 1에게 금 7,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666,666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111,111원씩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1996. 2. 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6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6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 및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은 모두 각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 대한민국, 3 주식회사,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6은 각 원고 1에게 각 금 30,000,000원, 원고 조명자에게 금 1,666,667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1) 원고의 항소취지: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6은 각 원고 1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666,667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8. 2.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피고 대한민국,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항소취지: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
1. 사실관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1, 갑 제9호증의 1 내지 36, 갑 제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9, 허용범, 당심증인 김만복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8, 5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1은 1975. 7. 23. 소외 1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로서 1990년 무렵 전주지방법원 88드4793호로 위 소외 1과 이혼소송이 계류중이었으며, 망 소외인은 원고 1의 오빠인 소외 2의 친구였다.
나. 서울 제 1경찰서는 1990. 5. 24.경 소외 3으로부터 ' 원고 1 등에게 집단으로 감금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신고가 접수되고 같은 해 5. 29.자로 '피고소인 원고 1은 내연관계에 있는 성명불상의 50대 남자 및 수명의 폭력배와 함께 남편 소외 1을 이혼재판이 끝나기 전에 청부살해하여 남편재산을 고스란히 상속받거나 또는 그를 공갈 협박하여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1990. 5. 18. 23:00경 남편의 친구인 고소인 소외 3을 서울 (구명 생략) 소재 (이름 생략)호텔 커피숍으로 유인한 다음 그를 다시 강제로 서울 (구명 생략) 소재 (이름 생략)카페 지하실로 데리고 가 감금하고 같은 날 23:30경부터 이튿날 05:00경까지 남편의 소재를 대라며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6. 27.경에는 위 소외 1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제출됨에 따라 이 사건을 살인예비음모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으로 보고 원고 1 등을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수사는 처음에는 위 소외 3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하였던 제 1경찰서 형사계 형사7반 소속 경장 소외 4에게 배당되어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와 피고소인인 원고 1에 대한 피의사실조사 및 공범으로 지목된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신원파악 및 검거활동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담당경찰의 원고 1 등에 대한 구속수사 건의가 검찰의 보강수사지시와 함께 거부되고 원고 1로부터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라는 항의까지 받게 되자, 그 이후의 수사는 같은 경찰서 형사계 강력2반 소속 경사 소외 5, 경장 소외 6 등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소인 소외 3이 감금 폭행을 당하였다고 지적한 현장에 원고 1 외에 망 소외인과 소외 7이 같이 있었던 것을 밝혀내고 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그들이 한결같이 그 혐의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고소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고 같은 해 8. 1.경 피의자들 중 원고 1, 망 소외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을 준비하게 되었다.
마. 같은 해 8. 1. 14:00경 제 1경찰서 형사계 소속 형사계장 소외 8은 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앞서 경찰출입기자들이 모여 있는 제2경찰서 출입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굵직한 사건을 해결하였으니 취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접한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이 제 1경찰서에 취재를 위해 모이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은 '원고 1 등에 대한 살인예비음모 피의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건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아울러 수사가 개시되게 된 경위와 그 경과 및 피의자 검거경위 등 사건 전반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취재편의를 위해 관련 수사기록을 자유로이 열람토록 하였으며, 또 같은 해 8. 2. 오전 중 뒤늦게 이 사건 관련기사를 취재하러 온 피고 3 주식회사 소속기자 소외 9 및 같은 해 8. 10. 역시 이 사건 관련기사를 취재하러 온 피고 2 주식회사 소속 (잡지명 생략)기자 소외 10에게도 같은 내용의 설명과 취재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에게 원고 1 및 망 소외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
바. 이에 피고들 신문 및 방송사 기자들은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관련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3 주식회사,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는 같은 해 8. 2.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의 사회면에 원고 1 및 망 소외인 등의 피의사실 관련기사를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각 보도하였고, 피고 6은 같은 해 8. 2. 19:00경 정규뉴스시간에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피의자 원고 1이 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게 되자 청부폭력배 소외인 등에게 남편을 혼내주고 위자료조로 5억 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남편 친구인 피해자 소외 3을 불러내어 남편의 소재지를 대라며 감금 폭행하였다.'는 요지의 기사를 약 30초 내지 1분간에 걸쳐 원고 1 등의 얼굴 모습과 함께 방영하였고, 또 피고 2 주식회사는 같은 해 8. 19.자 (잡지명 생략) 31, 32면에 원고 1 등에 대한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과 과장되고 선정적으로 표현된 범죄 경위 등을 추가한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사. 원고 1, 망 소외인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8. 3. 발부되었고, 같은 해 8. 29. 위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원고 1 등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1991. 12. 19. 위 법원에서 '고소인 소외 3의 진술은 상호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무죄판결은 1992. 11. 13.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소외 3은 그 후 1993. 6. 25.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가중뇌물공여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같은 해 10. 30.경 다시 원고 1 등에 대한 위 고소와 관련하여 그가 '피해자 원고 1과 그 남편 소외 1 간의 이혼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가 형사재판을 통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받으며( 헌법 제27조 제4항 ), 또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를 공판청구 전에는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 형법 제126조 )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예하 제 1경찰서 소속 수사담당 경찰관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1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에는 이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함과 동시에 취재편의를 제공하였고, 나아가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 기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원고 1 및 망 소외인 등의 피의사실을 관계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각 해당 신문에 게재하거나 방송되게 함으로써 결국 허위사실에 의하여 원고 1 및 망 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위 경찰관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이외의 피고들은 대중매체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그 소속 기자들은 위 원고 1 및 망 소외인(이하 원고등이라고 한다)이 고소를 당하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도중 원고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그들의 혐의사실을 취재·보도함으로써 원고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대하여 피고들은 범죄내용 자체가 청부폭력으로 이혼소송중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기도하였다고 하는 극히 반인륜적 범죄였으므로 이를 사회에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던 것으로, 이 사건 보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업무행위이며, 나아가 원고등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보도가 사후에 무죄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소속 기자들은 경찰의 공식발표를 취재보도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허위사실의 보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등은 평범한 시민이었고 원고 1은 소외인과 이혼소송이 계속중이었을 뿐 하등 공적인 지위에 있었거나 공적인 활동을 한 바 없었던 점, 피고들은 고소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후에 무죄로 판명된 원고등의 혐의사실을 보도하였으며, 그 보도에 있어서 원고등의 실명을 써서 보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요소들을 참고로 범죄행위나 범죄혐의에 대한 보도가 어떠한 범위에서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범죄 또는 범죄혐의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
(1) 범죄보도의 의의
범죄는 공동사회생활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위반으로서 그에 대한 보도는 비정상적인 특수상황과 그 속에서 감행된 일탈적 행위가 제시됨으로써 그에 대한 대중의 흥미를 충족하는 동시에 범죄행태에 대한 비판적 조명을 통한 교육적 효과를 가지며, 그 외에도 범죄의 경과와 그 수사 및 처벌에 관한 보도는 사회적 규범의 내용과 그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어떠한 내용으로 실현되는가를 알리고, 나아가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강구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언론이 행하는 공적 과업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과 그 수사경과에 관하여 알려는 대중의 강한 관심은 사실상 그에 관하여 다수의 대중이 원한다는 것만으로 공공의 정당한 정보의 이익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 관심의 대상이 실질적인 정보가치를 갖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아 범죄와 그에 대한 추궁은 공공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가치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범죄 또는 범죄혐의 보도의 개인에 대한 영향
이렇게 범죄에 대한 공공의 정보의 이익이 크다 할지라도 그 보도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 대한 사건보도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범죄자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정착된 기본적인 가치를 공격함으로써 사회의 법적인 질서를 교란하거나 법공동체를 이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기관의 수사는 이러한 범죄의 유무와 그 관계자를 밝혀내고 법원에 죄를 청구하는 절차라 할 수 있고 사법권이 독립된 법치국가에서 법원은 형사판결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사회윤리적 비난을 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벌 때문에 주위로부터 멸시당하거나 배척받게 되며, 그 차별의 범위는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경중에 의존한다. 동료간에서 그의 명예는 손상되고 그의 일반적 가치평가는 실추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보도하는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의 공적 과업 중의 일부라고 한다면 그 보도의 결과 범죄자에게 위와 같은 명예 손상과 차별대우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열린 사회에서 사회의 공동가치를 침범한 범인에 대한 일반의 반응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제1차적 책임이 범죄자에게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인간의 존엄권은 부인되지 않으며, 그 유죄판결로 선언된 자유박탈 이외의 법정되지 않은 처벌은 가할 수 없고,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언론보도는 억제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특히 문제되는 것은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혐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고, 보도의 사실적 영향은 법적인 책임의 유무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관계인에 대하여 명예손상과 사회로부터의 배척을 받게 되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처벌을 가한다는 데에 있다.
즉, 사회적 현실에 있어서는 범인이라는 추정 내지 단순한 범죄혐의만으로도 그 관계자의 명예는 손상된다. 단순한 혐의는 오류의 개연성이 클 뿐 아니라 수사 결과 증거부족으로 기소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지 않는 일반 독자는 수사의 개시만으로도 범죄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범죄에 연루됨에 대한 인식은 강한 집착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사회학적 연구의 결과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일단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도되면 그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그 보도의 효과는 쉽게 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3) 실명보도의 폐해와 익명보도의 원칙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중매체가 시사성을 위해 신속한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자의 신원을 밝힌다면 그것은 예단적 판결과 같은 폐해를 초래한다. 언론의 보도가 있기 전에 수용자의 대부분은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와 같이 보도대상이 된 자가 미지의 인물인 경우 수용자는 언론이 보도하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쉽게 수용하게 되며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에서 일률적·반복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벗어나지 않게 되므로 그 묘사는 절대다수의 대중의 생각에 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범죄보도에 있어서 객관적 사안의 보도와 그에 관계된 인물의 제시를 엄밀히 구분하여 그 관계 인물의 신원은 밝히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계한 인물의 신원에 관하여 언급함이 없이 그 범죄와 그 수사에 관하여 알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범죄보도에 관한 언론의 과업은 객관적인 범죄의 현상과 그에 대한 처벌 및 범죄에 대한 대책의 보도에 국한될 뿐이지 범죄를 탄핵하고 관계인에게 응징을 가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론매체의 보도에 범죄혐의자를 명시하는 것은 그의 효과에 비추어 추후에 법원에 의해 부과된 형벌보다 더 가혹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범인과 범죄혐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그에 따라 범죄에 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신원을 밟힐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이른바 익명보도주의).
(4) 범인의 인물에 대한 공개의 정당한 이익 - 익명보도주의의 예외
익명보도주의가 원칙이라 하더라도 그 실명이나 초상의 보도에 의해 관계자의 신원을 공공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신원 명시의 허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이 공적 인물인지의 여부, 범죄사건의 중요성, 배경 또는 비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익명성에 대한 이익과 공공의 정보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 이론에 의하면 범죄보도에 있어서 그 신원에 대한 정당한 공적인 이익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또는 그 사회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형법 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물은 그의 행위가 평범함과 빈번함을 상회하여 공공에게 중요성을 가지거나 공공에 연관성을 갖는 경우 또는 그것이 일상적인 범죄라 하더라도 그 행위자나 그 혐의자가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평범한 수준을 벗어나 일반에게 중요성을 갖게 되거나 주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시사성을 갖 게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등은 공적 지위나 공적 생활에 등장한 바 없는 펑범한 시민이었던바, 이러한 원고등에 대한 혐의사실의 실명보도가 허용되는 범위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관계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라면 신원확인 보도는 공적 인물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한다고 하여야 한다. 첫째로 그 범죄행위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사에 관한 포괄적 정보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여론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기사작성상 불가피하거나 또는 범행이 직접적인 정치적 관련을 갖는 것이어서 그 중대성 때문에 포괄적인 해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든가, 둘째로 그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 생활이나 기타 사회의 상위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 연관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원을 명시한 실명보도나 그 초상의 보도가 허용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의 증명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혐의를 사전에 보도하여야 할 특별히 불가피한 이유가 있거나, 그의 범행이 자의로 진술된 신빙할 만한 자백에 의해 증명되었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 소속기자들이 취재한 범죄내용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혼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원고 1이 남편을 협박해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폭력배를 시켜 청부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는 것이었던바, 그 내용을 보면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고도의 악성을 보유하며 이혼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사회윤리에 비추어 심각한 사회적 비판을 면치 못할 사안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일응 그 신원을 명시한 보도가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위 원고에 대한 위 보도혐의 사실이 진실로 확정된 이후라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취재보도된 것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보도 시점과 관련하여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수사 및 재판의 진행과 보도
범죄의 보도는 범죄의 혐의가 구체화되고 그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법적으로도 달리 처리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범죄의 처리과정을 보면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관계자의 고소·고발 등이 있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는 현실화 되고,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입건에 의해 수사절차가 개시된다. 수사 결과 중한 범죄의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면 피의자가 구속되고,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상소가 있으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확정에 이르게 된다. 각 단계마다 피의자 내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규율도 달라지게 되는데, 형법 에 의하면 공판청구 전까지 피의사실의 공표는 금지되고( 형법 제126조 ),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7조 ) 현행법에 의하면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의할 것은 헌법 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제4항 )이 적용되며, 그것이 직접 언론을 수명자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론은 그 취지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다. 언론의 보도는 이러한 각 단계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상황에 유의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진행중인 단계를 넘어 혐의의 정도를 높이는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등에 대한 피고들의 보도는 원고등에 대한 소외인들의 고소가 있은 후 2개월 간의 수사를 거친 후에 원고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이러한 단계에서는 아직 피의사실의 공표가 금지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지대한 정보의 이익이 없는 한 그 보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실명을 써서 보도하는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범인에 대한 보도가 허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은 공적인 정보의 이익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국한되며, 그와는 무관한 범인의 인격의 내밀영역 내지 비밀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관한 언급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며, 범인에 대한 보도로 인하여 필요 이상의 비난을 가져오는 과장이나 왜곡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들의 보도내용에는 원고 1이 춤바람이 났다든가 카바레에서 만난 폭력배를 청부폭력을 위해 고용했다든가 하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공개가 허용될 수 없는 사항을 표현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피고의 경우에는 선정적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등의 인격상이 왜곡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도활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등이 침해받은 명예 및 인격권에 비추어 비교형량한다면 공공의 이익이 보다 무거웠다고 생각할 수 없고, 이 점에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오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항변
피고들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거나 가사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은 조각되는 것이고,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경우는 정보원의 신뢰도가 높고, 보도의 신속성, 사실탐지능력의 한계,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어 직접 취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뒷받침조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항변한다.
그런데 먼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후에 원고 1 등이 무죄확정판결을 받고 반면 고소인 소외 3은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기소됨으로써 허위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허위보도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취재 및 보도과정에서 그 보도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할 것이다(앞서 판단한 바에 의하면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되지 않는 수사단계에서 공적 인물도 아닌 원고등의 혐의내용을 실명을 사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등에게 명예훼손의 손해를 끼친 피고들의 행위는 이익형량의 법리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피고들의 보도내용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다름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피고들의 항변을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과연 경찰의 공식발표가 있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리의 형법 이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검찰이나 경찰 등 범죄수사기관이 그 관할 처리사건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발표를 할 수 있는 경우란 그 사건의 국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지대하여 국민 대다수의 긴절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청 때문에 경찰의 공보에 관한 규율은 법령에 의한 공보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공식적인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기자회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식으로 기자 기타 일반인에게 수사의 경과나 내용 등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공보관으로서의 직무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여부가 불명한 담당 경찰관이 아무런 내부적 결재절차를 거침이 없이 기자실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요청하였다는 것이니 이를 가리켜 공식발표라 할 수는 없다(또 피고들은 공식발표가 아니더라도 사건을 담당한 수사경찰관 등 신뢰할 만한 수사담당자로부터 취재하여 보도한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소사건의 수사가 종종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과 자료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보면 또 수사담당자가 수사성과를 과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 소속 신문 및 방송기자들은 그 동안의 관행에 따른 이러한 부적법한 제보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이나 조사를 행함이 없이 피의자들의 실명 또는 초상과 함께 이를 그대로 사실인 양 보도하였던 것이므로, 취재 및 보도경위가 위와 같다면 피고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 보도사실이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액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로 인하여 원고 1 및 망 소외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1, 망 소외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 1, 망 소외인의 연령, 신분, 교육 정도, 피고들이 이 사건 피의사실의 공표 및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의 정도 및 무죄판결 확정 후의 명예회복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금 15,000,000원, 망 소외인에게 금 10,000,000원, 피고 1 주식회사, 6은 각 원고 1에게 금 7,000,000원, 망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망 소외인에게 금 7,000,000원, 피고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는 각 원고 1에게 금 5,000,000원, 망 소외인에게 금 3,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망 소외인이 1994. 10. 20. 사망한 사실,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2, 자녀들인 원고 3, 4, 5가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2, 3, 4, 5는 각 상속분에 상응하여 망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1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3,333,333원(10,000,000원×3/9 이하 원 미만 버림), 원고 3, 4, 5에게 각 금 2,222,222원씩(10,000,000원×2/9), 피고 1 주식회사, 6은 원고 1에게 금 7,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666,666원(5,000,000원×3/9), 원고 3, 4, 5에게 각 금 1,111,111원씩(5,000,000원×2/9),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333,333원(7,000,000원×3/9), 원고 3, 4, 5에게 각 금 1,555,555원씩(7,000,000원×2/9), 피고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는 각 원고 1에게 금 5,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3,000,000원×3/9), 원고 3, 4, 5에게 각 금 666,666원씩(3,000,000원×2/9)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는 불법행위일인 1990. 8. 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 5.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6은 불법행위일인 1990. 8. 2.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6. 2.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3 주식회사, 4 주식회사, 5 주식회사, 6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다만 피고 대한민국,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들만이 항소하여 위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