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 숍 협정에 따른 해고의 효력
원고
피고주식회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2.1.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전 항변
피고는, 노동조합과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피고 회사로서는 노동조합의 원고에 대한 탈퇴 통보에 따라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원고는 먼저 노동조합을 상대로 하여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84.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2.1.13. 피고 회사 노동조합(정식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이름 생략)분회이다. 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을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같은 달 23. 단체협약에 따라서 해고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노조를 상대로 하여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노조 재가입 신청이 거부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 또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직접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해고통보서), 갑 제2호증(단체협약서), 갑 제11호증(단체협약서), 갑 제12호증(취업규칙), 을 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을 제2호증(1990년도 단체협약서), 을 제3호증(1991년도 단체협약서), 을 제4호증의 1(분회조합원 탈퇴로 인한 협조), 2(탈퇴서), 을 제5,6호증(각 단체협약준수이행촉구)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84.2.4. 피고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2.1.13. 피고 회사 노조를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같은 달 23.자로 해고되었다.
(나) 피고 회사와 노조는 1989년도 단체협약에서부터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의 조합원이 됨을 인정하고, 종업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제4조)을 두어 소위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하였고, 이 규정은 1990년도 및 1991년도 단체협약에서도 계속 존속되고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노조 감사로 활동하여 오다가 1991.12.23. 노조 분회장 선거에 출마한 소외 오윤국 후보를 지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낙선하자 그 과정에서 생긴 노조 내부의 갈등을 신임 분회장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일부 노조원들과 함께 노조를 탈퇴하기로 하여 1992.1.13. 원고, 소외 1, 2의 3명이, 같은 달 14. 1명이, 같은 달 15. 4명이, 같은 달 16. 3명이 각 노조를 탈퇴하였다.
(라) 이에 노조에서는 피고 회사측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탈퇴자들을 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에서도 같은 달 17. 노조 탈퇴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적절한 조치가 없는 한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가 노조로부터 2차에 걸친 단체협약준수이행촉구공문을 받자 1992.1.23.자로 원고를 해고 조치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과 판단
(1) 주 장
원고는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해고는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수차에 걸친 진정, 고발, 소송 등으로 피고 회사를 괴롭혀 왔으므로 위 해고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2) 판 단
무릇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단체협약 규정은 유니언 숍 협정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위 노동조합법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한 경우에는 위 단체협약에 기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니언 숍 협정은 개개의 근로자의 고용계약상의 권리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일부 희생하여서라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동조합법 의 정신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하고, 형식상은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실질상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보호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해고는 위 노동조합법 의 정신에 반하는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노동조합가입신청서), 갑 제6호증(내용증명,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8호증의 1 내지 6(각 경위서 사본), 7(시인서 사본),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4호증(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와 갑 제3,4호증(각 사진)의 각 영상, 원심증인 박병열, 당심증인 나오행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2.1.17. 피고 회사에서 노조탈퇴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적절한 조치가 없는 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해고 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자, 이에 원고 등 탈퇴자들은 같은 달 18. 노조와 회사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붙이고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여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원고와 소외 1, 2에 대하여는 같은 달 18.부터 승무하는 차량의 배차를 거부하는 승무정지처분을 하고 2차에 걸친 분회장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한 채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속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해고를 요구하여 원고는 같은 달 22. 노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4. 노조사무실에 우송한 사실, 한편 노조측에서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하여는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있은 후인 같은 달 27. 및 30. 탈퇴의사의 철회를 받아들이고 노조탈퇴서를 사실상 회수하여 가도록 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증인 이상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노조는 원고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같이 노조를 탈퇴한 11명 중 8명에 대하여는 노조탈퇴 의사철회를 받아들여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도 원고를 포함한 3명에 대하여서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여 결국 피고 회사가 이들을 해고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노조 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니언 숍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11명의 탈퇴자 중 원고 등 3명에 대하여서만 탈퇴의사 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다른 탈퇴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수차에 걸친 진정, 고발, 소송 등으로 피고 회사를 괴롭혀 와 정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해고 당시 해고사유로서 인정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진정, 고발 또는 소송을 하였다고 인정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된 원고가 1992.4.14.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를 퇴직한 것을 전제로 하여 1992.3.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야간근로수당, 휴일직전일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해고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후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1,2(각 내용증명), 갑 제16호증(확인서), 을 제11호증의 1,2(각 영수증), 을 제13호증의 1(소송기록표지), 4(소장)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2.4.14. 생계유지를 위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1992.1.23.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보서를 받고서 같은 해 2.14. 및 같은 해 2.24.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증명을 피고 회사에 보내고 그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노동문제상담기관에 상담까지 한 사실, 원고는 1992.3.31.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휴일직전일 연장근로수당, 주차, 월차, 연차수당 등 제 수당이 근로기준법 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89.4.1.부터 1991.12.31.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해고된 이후 즉시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온 이상 비록 원고가 퇴직금 등을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수령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