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
단체협약 중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의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한 정년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조 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김동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1.9.3. 원고와 소외 이인영 사시의 91부해11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사건 재심판정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소외 이인영은 원고 경영의 우림산업사(이하 "원고업체"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동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91.2.26.원고로부터 정년을 이유로 퇴직조치를 당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991.4.4.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같은 위원회는 1991.6.17.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없다 하여 그 신청을 기각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부분에 관하여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인영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원직복구와 그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1.7.2.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1.9.3. 이인영이 5년 이상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고 실제로 기계부서에서 근무한 바가 없으므로 단지 기계부 소속 근로자라는 사유만으로 53세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함을 부당하고,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에 따라 차등을 둔 단체협약의 정년조항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므로 그에 따른 최직조치는 부당하여 초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가. 피고는 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업체의 단체협약상 정년조항은 원래의 단체협상과정에서 남녀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둔 취지가 아니라, 업무의 성질상 양효한 시력을 요하는 3차 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 소속의 근로자 정년을 일반부서 근로자의 정년 55세보다 단축하여 53세로 정하였던 취지이었다.
단체협약서의 규정은 문안정리의 미숙으로 마치 남녀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둔 것처럼 남아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인영을 여자라는 이유로 53세 정년규정을 적용하여 퇴직조치한 것이 아니라, 양호한 시력을 요하는 기계부 소속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계부 소속의 근로자와 같이 퇴직조치시킨 것이므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그 퇴직조치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고삼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이인영은 1938.2.25.생의 여자로서 1975.5.21.부터 소외 혜양섬유주식회사(이하 "혜양섬유"라고 한다)에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1985.6.5. 이래 그 노동조합 대표로 노동조합활동을 전임해 왔다.
1990.6.19. 혜양섬유의 일부 영업 및 시설이 원고 업체에 양도되어 원고가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원고 업체에 노동조합이 다시 설립되자, 그 노동조합의 대표로 재선임된 후 계속 노동조합 활동만을 전임하다가 1991.2.26. 만 53세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업체에서 정년퇴직을 당하였다.
(나) 헤양섬유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원고 업체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승계된 단체협약 제21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남자 55세, 여자 53세로 하되 일반직부서에 해당되는 조합원은 제외된다. 일반직부서는 3검, 최종검사, 기계부서를 제외한 부서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업체는 "3차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등 3개부서 이외에 일반직 부서로 분류하는 "관리, 미싱, 포장, 공통, 아이롱, 샤시, 나나인찌" 등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다) 위 단체협약에 따른 원고 업체의 취업규칙은 그 제12조(정년퇴직연령) 제1항에서 "종업원의 정년퇴직연령은 남자 만 55세, 여자 만 53세가 되는 다음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인영은 혜영섬유에 재직할 당시, 일반직부서의 하나이던 편직1검부 소속으로 있었는데, 원고 업체에 고용승계된 후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일하였을 뿐, 실제로 기계부서에서는 근무해본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혜양섬유를 양수할 때 편직1검부를 없애고 기계부로 통합함에 따라 기계부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으나, 노동조합활동 전임자로 인정되어 사실상 근로에는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위 기계부서 근무 여자의 정년이 53세라는 이유로 앞서와 같이 정년퇴직처리되었다.
원고는 이인영에게 보낸 정년퇴직통보서(을 제11호증)에서 위에서 본 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조항을 적용근거로 언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사실과 중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실
그리고 원고 업체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유효한 단체협약의 체결당시 노사교섭 당사자들이 정년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이, 남녀의 구분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부서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55세 정년으로 하되, 양호한 시력을 요하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3차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남녀 불문하고 그 정년을 53세로 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단체협약서상 정년에 관한 조항의 문안은 요령 있게 정리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 업체 소속 근로자의 정년은 그 합의된 취지대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홍진, 고삼규의 증언부분은 원고 업체의 취업규칙(을 제2호증)에서도 남녀의 구분에 따라 정년의 연령을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서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니 이 부분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인 이인영에 대하여 내린 정년퇴직조치는 결국 원고 업체의 위 단체협약 제21조와 취업규칙 제12조에 근거한 것이고, 그 각 조항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부면, 원고 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남녀를 달리 취급, 남자는 55세, 여자는 53세로 하되, 3차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를 제외한 일반부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여 남녀 모두 55세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작업의 특성에 따라 보다 고도의 시력을 요하는 부서의 근로자 정년을 일반부서 근로자의 정년과 차등을 두어 낮추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나, 3차검사부, 최종검사부, 기계부에 있어서 같은 부서의 근로자가 남녀의 성적 구분에 따라 시력감퇴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에서 같은 부서 소속 근로자에게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도록 한 정년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조 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하고 할 것이다.
3. 결 론
결국 이인영의 정년은 같은 부서와 남자 정년과 같은 55세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인영에 대하여 내린 퇴직조치는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위법함을 전제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