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91. 1. 22. 선고 90나2767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91. 1. 22. 선고 90나2767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 링크 복사하기
[예금][하집1991(1),45]

판시사항

1. 은행원이 예금주의 통장을 절취, 소지한 자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되고 계출인감이 아닌 인장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 영수증소지자 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

2. 위 1항의 경우 예금주가 통장보관을 소홀히 하여 통장을 절취당하고 그 사실을 6시간이 지나도록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여 예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 은행의 채무액을 면제 내지 경감하거나 과실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은행원이 예금주의 통장을 절취하여 소지한 자에게 그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통장과 함께 절취한 계출인감이 아닌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예금청구서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한 경우, 위 예금청구자는 예금주의 대리인 또는 사자가 아니고,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인영도 계출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은행원의 위 예금지급은 정당한 변제수령권자 또는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민법 제471조 )로서의 효력이 없고,또 은행원이 육안으로도 가능한 위 두 인영의 상위구별을 간과한 과실이 있다면 은행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되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민법 제470조 )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위 1항의 경우 예금주가 통장 비밀번호가 누설된 사실을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통장보관을 소홀히 하였으며 통장을 절취당한 사실을 6시간이 지나도록 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들어 은행의 채무액을 면제 내지 경감하거나 과실상계할 여지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안병훈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9.18.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가지급금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금반환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9.18.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가지급금반환신청취지(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9.11.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원고가 1988.4.11. 피고은행(취급점포:서초남지점)과 사이에 국민종합통장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종합통장(계좌번호 : 생략,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계속적인 예금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89.9.16. 현재 원고가 위 예금구좌에 저축예금으로서 금 24,127,683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은행 소정의 저축예금 이율이 연 6푼인 사실 및 원고가 1989.9.18. 이 사건 통장분실신고를 하면서 위 저축예금채권 중 금 19,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원고가 1989.9.18. 11:45경 이 사건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위 예금 중 금 5,127,683원은 새로운 통장에 이월되었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가) 원고가 위 저축예금채권 중 위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금 19,000,000원은 1989.9.18. 09:35경 이미 지급되어 위 금액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통장표시 및 내용), 갑 제2호증(예금청구서), 갑 제4호증의 7,10(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9,15,16(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1(도장), 같은 호증의 12(예금청구서), 같은 호증의 3(국민종합통장), 갑 제5호증의 4(공소장), 같은 호증의 5(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6(판결), 을 제2호증(전산조회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가 경영하는 안병훈정형외과의원의 간호보조원 겸 운전사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한국외환은행발행 통장의 비밀번호( 생략)을 알고 있었는데 1989.4.20.경 위 의원에서 퇴직한 후 원고의 이 사건 통장을 절취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 먹고, 1989.9.18. 03:00경 위 의원 사무실에 침입하여 원고의 위 통장과 원고 명의의 인장(이 사건 통장상에 찍은 인장과는 다른 것임)을 절취하여 같은 날 09:37경 피고은행 압구정서지점의 온라인예금청구에 가, 이 사건 통장과 계좌번호란에 " (번호 생략)", 이름란에 "안병훈", 청구금액란에 "금일천구백만원", 비밀번호란에 " (번호 생략)"로 각 기재하고 "안병훈"으로 된 위 절취한 도장을 찍은 원고은행 소정의 예금청구서(이하 이 사건 예금청구서라한다)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위 창구의 담당행원인 소외 2는 이 사건 통장상에 찍혀있는 원고의 계출부인감과 위 청구서에 찍힌 인영을 대조한 결과 동일한 인과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이어 원고가 예금거래신청시 신고한 고객 비밀번호와 이 사건 예금청구서상의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소외 1을 정당한 예금수령권자로 믿고 동인에게 금 1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예금주인 원고의 의뢰를 받은 대리인 또는 사자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은 원고의 계출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은행 행원의 예금지급은 정당한 변제수령권자 또는 영수증소지자( 민법 제471조 )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3. (가)피고는 나아가 소외 1이 예금반환청구를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예금통장을 제시하였고 예금청구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이 이 사건 통장의 부인감과 육안으로 용이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하였으며 이 사건 예금계약시 원고가 피고은행에게 신고한 것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은행이 동인에게 위 예금의 인출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은행이 면책되기로 한 국민종합통장거래약관조항 내지 민법 제470조 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에 따라 피고의 위 예금지급은 이 사건 예금채무의 변제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이 예금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 충분히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하였고, 이 사건 예금청구서의 인영과 이 사건 예금통장상의 인영이 현저히 상위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은행의 담당행원이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동인을 예금수령권자로 믿은데 대하여 피고은행에 과실이 있었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국민종합거래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은행 사이의 위 국민종합통장에 의한 보통예금거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국민종합통장거래약관(을 제2호증) 제15조가 "이 예금의 지급 청구서, 가계수표 기타 제신고 서류에 적은 이름, 비밀번호나 찍힌 인영을 이미 신고한 것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지급 기타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지급청구서, 수표, 신고서류와 도장의 위조, 변조, 도용 기타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면책약관조항은 민법 제470조 소정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규정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피고은행이 예금지급에 있어서 예금청구자가 예금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자 등 예금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까지 피고은행이 면책된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470조 의 규정에 의하든 위 면책 약관조항에 의하든 피고은행 담당행원의 소외 1에 대한 예금의 지급이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위 예금지급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은행 담당행원이 소외 1을 정당한 예금수령권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은행 행원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 살피기에 앞서 예금통장방식에 의한 피고은행의 예금지급의 일반적 과정을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1,2(통장표지 및 내용), 갑 제2호증(예금청구서), 갑 제4호증의 7,10(각 진술서), 같은 호증의 9,15,16(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11(도장), 같은 호증의 12(예금청구서), 같은 호증의 13(국민종합통장),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각 인감), 을 제1호증(국민종합통장거래약관), 을 제2호증(전산조회표), 갑 제4호증(국민종합통장거래신청서), 을 제5호증(예금청구서 뒷면), 을 제 6호증의 1(은행거래관련신고서), 같은 호증의 2(거래명세장),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2(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임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현재 은행 실무상 예금반환청구자가 정당한 예금수령권한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① 적법한 예금통장의 소지여부, ② 예금반환청구자가 예금청구서에 압날한 인영과 예금통장 개설시 예금통장개설자가 은행에 신고하여 예금통장에 압날한 부인감이 육안으로 보아 일치하는지 여부, ③ 예금주가 예금거래를 시작할 때 은행에 신고하여 은행의 컴퓨터에 기억되어 있는 네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된 비밀번호와 예금청구자가 예금청구시에 제시하는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의 세가지 방법에 의하는 것이 피고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의 업무방식이며 타점구좌 예금통장에 의한 온라인 지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사실, 그런데 비밀번호의 신고는 강제되지 아니하므로 예금주가 예금거래를 시작하면서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은행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금청구자로부터 인장을 제출받아 셀로판용지에 압날하여 통장의 부인감의 인영과 대조하여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판별하는 경우도 예외적이지만 실시되고 있는 사실(기록 제177면), 한편 예금지급의 일반적인 업무처리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 예금청구자로부터 예금청구서와 예금통장을 제출받은 온라인창구 담당직원(teller라 한다)은 예금청구서상의 인영과 통장상의 부인감을 나란히 놓고 대조 (이른바 평면대조)하여 인영의 동일성을 판단한 다음 동일하다고 인정하면 통장의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S)부분을 컴퓨터 단말기에 통과시키고 예금청구서상의 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비밀번호가 이미 신고되어 입력된 것과 일치하고 청구금액이 인출가능한 잔고 범위 내이어서 이상없다는 표시가 단말기 화면에 나타나면(이 경우 비밀번호에 이상이 있거나 잔고에 이상이 있으면 컴퓨터에 나타난다) 통장의 내용기재부분과 예금청구서를 단말기에 넣어 출금기록을 통장에 기장시킨 후 출금액을 예금청구자에게 반환하는데 이때 예금청구자의 인출신청액이 금 1,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금통장과 예금청구서 등을 지점장대리에게 인계하여 담당대리로 하여금 창구담당직원의 출금조작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열하고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재점검하게 하여 동인으로부터 이상이 없다는 결재를 받은 후 출금액을 예금청구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는바, 이와 같이 2차에 걸쳐 인감의 동일성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 피고은행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은행의 업무처리 방식인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라) 예금청구자가 예금수령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2차에 걸쳐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현재 각 은행의 업무처리과정과 은행이 예금자 대중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공익적 기관인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이 예금청구자의 예금수령권한 유무를 판정하는 방편으로 행하는 인감대조시에 은행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통상인의 주의보다 높은 주의의무-즉 인감대조에 숙련된 은행원이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인감대조를 하여야 할 의무- 가 요구된다 할 것인바,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피고 또는 위 예금반환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은행 소속 은행원들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원고의 예금통장을 절취한 소외 1은 피고은행이 은행업무를 개시하는 시각인 09:30이 경과된 직후에 이 사건 예금통장상의 예금잔고 중 금 20,000,00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담당은행원인 소외 2가 위 예급입금액 중에는 토요일인 1989.9.16. 입금된 타점권이 있어 월요일인 당일 오후 3시 이전에는 금 19,000,000원 상당을 초과하는 인출은 되지 않는다고 일러주자 예금청구액을 금 19,000,000원으로 감축하여 인출을 청구하면서 예금청구서상에 비밀번호는 선명하게 기재하면서 예금주의 인감은 희미하게 거꾸로 찍어 소외 2에게 제출한 사실, 소외 2가 인명이 희미하니 다시 선명하게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데도 소외 1은 일차로 찍은 자리 옆에 재차 희미하게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외 2가 다시 선명하게 날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비로소 삼차로 선명하게 날인하여 이 사건 예금청구서를 소외 2에게 제출한 사실, 소외 2는 인영대조를 마친 후 소외 1에게 현금과 자기앞수표 중 어느 것으로 지급할 것인가를 물은바, 소외 1은 현금 18,000,000원과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0매로 지급해 달라고 한 사실, 소외 2는 현금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자금의 사용처를 물으니 소외 1은 직원의 봉급자금이라고 대답하고 호송도 해주느냐고 물은 사실, 소외 2는 번호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 확인을 하고 담당대리인 소외 3의 확인과 결재를 거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9,000,000원을 지급하게 된 사실, (2) 이 사건 예금청구서(갑 제2호증)에 찍힌 인영(이하 인영 ① 이라 한다, 갑 제3호증의 2와 같다)과 이 사건 예금통장상의 인감인영(이하 인영 ② 라 한다, 갑 제3호증의 1과 같다)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면, ㉮ 인영 ②는 글자체가 비교적 가늘고 여백이 전체적으로 넓은 느낌을 주는 반면에 인영 ①은 글자체가 인영 ②에 비하여 비교적 굵고 여백이 전체적으로 좁은 느낌을 주고, ㉯ "안"자의 경우 첫째 제1획이 인영 ②는 거의 돌출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에 인영 ①은 뭉툭하게 위로 돌출되어 있으며, 둘째 갓머리로 둘러 쌓인 내부의 왼쪽 아랫부분 획이 인영 ②는 그 위 부분인 날 일자를 옆으로 눕힌 모양에서 시작되어 내려오다가 마디형상을 이룬 후 왼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뻗어내려져 있음에 비하여 인영 ①은 위와 같은 마디형상이 없이 곧바로 아래로 뻗어있고, 셋째 가운데 날 일자를 옆으로 눕힌 모양 부분이 인영 ②는 내부공간이 넓고 사각형을 이루고 있음에 비하여 인영 ①은 내부공간이 좁고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병"자의 경우, 첫째 인영 ②는 제1,2획의 왼쪽이 인영의 외곽선에 닿아 있음에 반하여 인영 ①은 제1,2,3획의 왼쪽이 모두 인영의 외곽선에 닿아 있고, 둘째 마지막 두획이 인영 ②는 제6획을 향하여 좁은 공간을 이루며 굽어 있음에 비하여 인영 ①은 보다 넓은 공간을 이루며 굽어 있고, ㉱ "훈"자의 경우 인영 ②는 왼쪽 외곽선에 닿은 부분이 인영 ①에 비하여 적고, ㉲ "병훈"자 왼쪽과 외곽선으로 둘러 쌓인 부분이 인영 ②는 인영 ①에 비하여 넓은 점 등 기타 세세한 점에서 상위가 존재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적어도 위와 같은 인영의 상위는 인영대조사무에 숙달된 담당행원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업무상의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세심하게 살펴보면 용이하게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고, 압날시의 인주의 상태, 인과의 노후화, 이물의 혼입 등의 사유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영 상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은행업무개시시간직후에 이 사건 통장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전부를 인출요구하였던 점, 대부분을 현금으로 청구하였던 점, 예금청구서상에 인감을 희미하게 또는 거꾸로 찍고 3회에 걸쳐 찍은 점, 그 찍힌 인영도 이 사건 통장상의 인영과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상위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예금지급경위

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이 예금의 정당한 수령권자가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족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고, (3) 따라서 피고은행 담당직원에게는 소외 1이 예금의 정당한 수령권자인지를 확인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면책약관조항에 의하여 면책된다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금융업무전산화가 본격도입되기 시작한 1977년경부터 비밀번호의 중요성이 인감대조의 중요성을 능가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일부 은행거래는 인감 없이 은행카드와 비밀번호로만 거래되고 있고 나아가 외환업무에 있어서는 카드조차 없이 텔레타이프나 텔렉스만에 의하여서 결재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응하여 은행직원들에게 인감대조에 있어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오늘날에 있어서도 보통예금거래에 있어서는 비밀번호 없이 종래와 같이 인감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오늘날 일부 금융기법이 신속성과 전세계에 걸치는 원거리 거래에 응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빠른 속도로 전산화되고 있기는 하나 국제거래나 상거래관계가 아닌 가계와의 거래나 일반서민과의 거래 또는 여전히 은행업무의 중요성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일반서민거래 또는 가계나 중소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과 일반인이 갖는 고도의 신뢰성에 부응하여야 할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설사 비밀번호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여 인감대조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거나 중요성이 현격히 감소되었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제반사정하에서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한 인감상위를 간과한 피고은행 소속 은행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또 원고의 예금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소외 1이 1989.8.22.경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을 사직한 후 1989.9.1. 원고의 승용차까지 절취하였는데도 원고는 위 비밀번호 누설사실을 피고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1989.9.18. 당일에는 소외 1이 원고의 예금통장을 용이하게 절취할 수 있게 위 예금통장을 시정되지도 아니한 책상서랍 속에 보관하였으며 또 위 예금통장이 절취된 당일 03:00경으로부터 6시간 이상이 지난 09:37경까지 위 예금통장 절취사실을 피고은행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은행 행원의 과실과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중과실이므로 이 사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청구이므로 설사 원고에게 피고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의 채무액을 면제 내지 경감하거나 과실상계할 여지가 없으며, 또 위와 같은 사유는 예금인출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원이 알 수 없는 사정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여 권한 없는 자가 예금인출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예금주의 인영과 예금통장에 압날된 예금주의 부인감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은행원의 주의의무를 경감할 사유도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할 것이다.

5. 피고의 가지급금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1990.9.11. 제1심판결인용금액 중 원금 19,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같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원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위 금 19,000,000원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변경하지 아니하므로, 당원이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을 변경할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예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예금 반환청구일인 1989.9.18.부터 완제일까지 위 약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특례법은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할 것이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위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가지급금반환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금신청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이인재 배태연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