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346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34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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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주식회사 대한항공(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 6. 16. 원고에 대하여한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금773,208,050원, 같은 해 제 2기분 부가가치세 금71,778,460원, 19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26,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4(각 결정서), 갑 제2호증의 1,2,3(각 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2,3 (각 경정결의서), 을 제2호증(확인서), 을 제3호증의 1,3,4,5(각 기부채납통보서, 갑 제3,4,5,6호증의 각 2와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가 ① 서울 강서구 공항동 904 지상에 철골 철근콘크리트슬라브조 김포 캐터링센터 건물(지상3층, 지하2층) 건평 18,730.08평방미터 금5,947,754,240원 상당을 신축하여 1986. 6. 2.국유재산의 관리청인 서울 지방항공관리국에, ② 강릉시 남항진동 산 13. 지상에 조립식 철골조 단층건물인 강릉비행여객청사 건평 1,033.5평방미터 금273,310,000원 상당을 신축하여 같은해 12.31. 위 서울지방항공관리국에, ③ 포항시 청림동 21의 18외 8필지 지상에 비행장여객청사등 건평 6,740평방미터 금278,832,000원 상당을 신축하여 같은해 12. 29. 국유재산 관리청인 부산지방항공관리국에, ④ 경남 사천읍 수석리소재 사천 비행장내의 지상에 계류장, 유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 면적 8,146평방미터 금200,000,000원 상당을 건축하여 1987. 4. 16. 위 부산지방항공관리국에 각 기부.채납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어 재화를 공급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이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1988. 6. 16.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당초의 신고과세표준에 위 각 재화의 가액(시가)을 보태고, 이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이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각 재화를 국가에 기부.채납함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위 각 재화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등 어떠한 반대급부의 약정이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무상으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고, 설령 관리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재화에 대하여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법 의 관계규정에 따른 관리청의 재량적인 행정처분의 결과이므로 위 기부.채납과 무상의 사용수익허가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상의 견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소정의 면세대상이어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뿐더러 위 각 재화중 위 강릉비행장 여객청사는 그 기부.채납한 면적 1,033.5평방미터중 106.65평방미터에 한하여, 위 포항비행장 여객청사등은 그 기부채납한 면적 6,740평방중 142.8평방미터에 한하여, 위 사천비행장 계류장등은 그 기부.채납한 면적 8,146평방미터중 5,152평방미터에 한하여 각 무상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그 나머지 사용수익하지 않는 부분은 대가관계없이 기부.채납된 것인데도 피고가 위 각 재화의 공급가액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재화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대가관계로하여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면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이와같이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건에 있어 위 각 재화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 제3호증의 1,3,4,5,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5,,6의 각 1,3(각 기부서 및 사용수익허가서), 을 제4호증의 1(건축물신축계획승인신청), 2,3(건축물신축계획승인), 4(건축물 준공신고), 5(현장확인결과통보), 7(국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신청), 9(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을 제5호증의 1,2(각 심리자료제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니, 원고는 위 각 재화를 신축후에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 각 재화에 대한 건축계획을 승인받아 이를 각 건축한후 위 ①기재재화는 항공기운항에 따를 업무지원 및 관리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②내지④기재 재화는 각 해당비행장의 항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국가에 각 기부하여 국가로부터 채납된 사실, 국유재산으로된 위 각 재화의 관리청(서울지방 및 부산지방항공관리국)은 원고가 위 기부목적에 맞추어 위 각 재화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해옴에 따라 위 ①기재재화는 그 전체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86. 4. 28.부터 1988. 12. 31까지로 하여, 위 ②기재재화는 그중 106.65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87.1.10.부터 1988. 12. 31.까지로 하여, 위 ③기재재화는 그중 142.8평방미터(여객청사 101.4평방미터와 장비고 41.4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86. 12. 29.부터 1988. 12. 31.까지로하여, 위 ④기재재화는 그중 5,152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용기간을 1987. 5.부터 1989. 12. 31.까지로 하여 각 사용수익을 허가하면서 그 사용료는 매년 기부재산가액의 5퍼센트상당액으로 책정하여 위 각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때까지(계산상 모두 20년 동안이다) 이를 면제하기로 한 사실, 위 재화의 각 사용수익허가기간은 1회의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국유재산법 제27조 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건대, 원고는 그 고유업무인 항공운송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공시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각 재화를 신축하여 국유재산으로 기부하였고, 이를 채납한 관리청이 원고의 사용목적에 맞추어 사용료를 면제하여, 즉 무상으로 원고에게 사용수익을 허가 한 것은 원고가 그의 출연으로 행정재산인 위 각 재화를 기부한 대가로 이를 허가하여 주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한편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 등에 사용.수익을 허가한때에는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의 규정취지도 행정재산을 기부한자에게는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에 있다고 볼진대 이사건 각 재화의 기부와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의 취득은 경제적실질에 있어서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법률형식상으로 이사건 각 재화의 기부행위라는 법률행위와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라는 행정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졌다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한 위 ②내지 ④기재 재화에 대하여 위 인정과 같은 일부분에 대하여만 무상사용수익허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무상사용수익허가는 그 각 재화전체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 할 것으므로(원고의 사용하는 부분의 총사용료 면제액의 위 각 재화의 가액전부에 달할때까지이다) 원고가 이사건 각 재화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무상사용수익을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각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최정수 구욱서

[별지]

공제세액 244,608,177 좌동

(매입세액) (6,489,727,337) "

(예정신고납부세액) (2,878,956,982) "

(확정신고 " ) (3,366,162,178) "

차감고지세액 0 71,778,460

3. 1987년 제1기분

신 고 겸 정

과세표준 8,641,854,941 8,841,854,941

세 율 10퍼센트 10퍼센트

매출세액 864,185,491 884,185,491

가산세 0 6,000,000

(세금계산서미교부.미제출) (0) (4,000,000)

(신고납부불성실) (0) (2,000,000)

공제세액 8,64,185,491 좌 동

(매입세액) (5,354,457,039) "

(예정신고납부세액) (2,418,636,926) "

(확정신고 " ) (2,061,634,622) "

차감고지세액 0 2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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