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 치료비용의 정기급부를 명한 예
생존여명추정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평균여명까지 생존을 전제로 하여 개호비용 및 향후치료비에 대한 일시금현가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생존을 조건으로 사망시까지 정기급부형식으로 개호비용 및 향후치료비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5인
피고 1 외 3인
1. 원심판결중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2에게 금 9,991,245원, 원고 3에게 금 7,942,318원, 원고 4에게 금 13,274,60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원고 4에게 1986.7.4.부터 동 원고 사망시까지 매월 3일 금 140,233원 및 그 기일도과시에는 이에 대하여 위 각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동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1, 5, 6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 3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2, 3, 5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총비용의 1/2은 동 원고들의, 나머지를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6,511,107원, 원고 3에게 금 12,275,167원, 원고 5, 6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4에게 금 67,027,09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11.30.부터 이 사건 솟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500,000원, 원고 2에게 금 7,000,000원, 원고 3에게 금 4,500,00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500,000원, 원고 4에게 금 1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3.11.30.부터 이 사건 항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2, 3의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동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사망진단서), 갑 제5호증(진단서), 갑 제10호증(주택건축계약서), 갑 제11호증의 1(공소장), 같은 호증의 2(공판조서, 을 제2호증의 12와 같다), 같은 호증의 3(진정서), 같은 호증의 4,6,7,9,11,15,16(각 진술조서, 그중 같은 호증의 4는 을 제2호증의 1과, 같은 호증의 6은 을 제2호증의 2와, 같은 호증의 15는 을 제2호증의 6과 각 같다), 같은 호증의 5(실황조서), 같은 호증의 8,12,13,14,17 내지 21(그중 같은 호증의 8은 을 제2호증의 3과, 같은 호증의 13은 을 제2호증의 4와, 같은 호증의 17은 을 제2호증의 8과, 같은 호증의 18은 을 제2호증의 9와 각 같다), 을 제2호증의 5,7(각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존재 및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각 건축허가 신청서), 원본존재 및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의 2(현장조사서), 같은 호증의 3(허가조서 및 검사조서), 같은 호증의 4(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을 제7호증의 2(준공검사 및 검사조서)의 각 기재(다만, 위에 든 갑 제11호증의 4,15,16 각 기재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원심증인 이호영, 당심증인 추용운의 각 증언, 원심의 원고 2에 대한, 당심의 피고 1에 대한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원심감정인 조관희의 신체감정결과(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및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1986.3.14.자 원주시장의 회시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82.8.27.경 원고 2로부터 원주시 (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스라브조 주택 1동의 신축을 도급받아 위 공사중 보일러난방공사를 피고 4에게 하도급한 사실, 위 보일러난방공사는 연탄보일러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 건물설계도에 의하면, 건물벽은 외벽과 내벽을 다소 거리를 두고 벽돌로 이중으로 쌓고 그 사이에 단열제인 스티로폴을 집어넣게 되어 있으며, 굴뚝은 2개를 역시 벽돌로 건물후면 외벽에 잇대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굴뚝자체나 난방시 굴뚝을 통하여 외부로 나오는 폐열이 위 건물내벽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의 영향을 주거나 굴뚝내의 연탄가스가 내벽을 통하여 방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 4가 1982.11.10경 위 건물 연탄아궁이에서 직경 10센티미터의 피.브이.씨(P.V.C)연통을 연결하여 건물내벽까지 연결하였으나 조적공들이 설계도와는 달리 굴뚝 1개를 외벽에 설치하였을 뿐 나머지 굴뚝 1개는 설치하지 아니한 채 외벽을 쌓아버림에 따라 피고 4가 위 연결한 연통을 굴뚝과 접속시키지 못하게 되자 피고 1은 외벽을 헐어내고 굴뚝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공사기일이 3일 정도 더 소요되고 헐어내는 과정에서 이미 쌓아 놓은 다른 벽에 충격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내벽중 외벽과 마주보는 일부면을 깍아내고 이 연탄아궁이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연통과 같은 직경의 연통을 매설하여 설계도상의 굴뚝으로 대용하였는데 위 내벽의 일부면을 깍아낸 결과 위 연통이 접하는 내벽의 두께는 불과 25미리미터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고, 위 연통이 내벽에 가하는 압력 및 헐어낼 때의 충격과 난방시 연통의 열로 위 내벽에 폭 1미리미터, 길이 2.5미터로 균열이 생기게 된 사실, 피고 4는 위 연탄아궁이에서 연통을 연결하여 나옴에 있어 연통과 연통사이를 단단히 접착시키지 아니하였고, 위 굴뚝 대용연통과 위 연탄아궁이에서 연결하여 나온 연통사이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채 방치한 때문에(위 "엘"자 밸브는 위 보일러난방 계약상 피고 4가 하도록 되어 있다) 난방시 연탄아궁이에서 연결되어 있는 연통을 따라 배출되는 연탄가스는 일부는 위 굴뚝 대용연통을 통하여 건물외부로 빠져나가나 일부는 위 건물 외벽과 내벽사이에 남아 있게 됨으로써 그중 일부가 위 균열된 틈으로 방안에 스며들게 되는 사실, 위 건물과 같은 개인주택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의 일반공사감리 및 준공검사가 건축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건축주는 건축에 앞서 공사감리자를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임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며, 건물완공후 완공건물이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사실, 피고 3은 원고 2로부터 위 건물의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를 의뢰받고 피고 2에게 위 건물에 대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을 지시하였는데 피고 2는 1982.11.16. 현장 확인함에 있어 위 건물 전면만을 확인하고 후면은 살펴보지 아니한 때문에 설치된 굴뚝 1개가 설계도와는 달리 건물 외벽과 내벽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피고 3은 건물현황과 상이한 내용의 건축물준공조서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원고 2에게 교부한 사실, 이에 원고 2는 위 건축물준공조서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준공 신고하고 가족과 함께 위 건물에 입주하여 그 이래 거주하여 오던중 1983.11.30. 위 건물 연탄아궁이에서 발생한 연탄가스가 위 연통에서 새어나와 균열된 내벽 틈을 통하여 방안으로 스며 들어와 방에서 자고 있던 소외인 및 원고 4를 중독시켜 소외인으로 하여금 뇌경색, 흡인폐염등으로 1984.1.21. 원주시 소재 연세대학교부속 원주기독병원에서 사망케 하였고, 원고 4로 하여금 뇌수종등으로 인하여 사지 및 척추강직과 언어감정표현장애 등으로 인하여 평생 불치의 식물인간이 되게 한 사실 및 원고 1은 소외인, 원고 4의 조부, 원고 2, 3은 부모, 원고 4, 6은 형제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16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위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건축설계도에 따라 굴뚝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고 굴뚝과 건물 내벽사이에 벽두께를 두텁게 함으로서 벽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여 연탄이 연소될 때 발생하는 연탄가스가 굴뚝을 통하여 외부로 원활히 배출되어 방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건물 외벽에 설계도상 요구되는 굴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벽과 내벽사이에 연통을 매설하여 위 연통과 내벽 사이의 벽두께가 25미리미터에 그치게 시공하고 그 벽에 방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 수 있는 균열을 생기게 하면서 동 피고의 책임하에 하수급인으로 선임된 피고 4가 위 굴뚝대용 연통과 연탄아궁이에서 연결하여 나온 연통사이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위 보일러난방공사를 종결함으로서 연탄의 연소시 발생된 연탄가스가 건물외벽으로 완전히 배출되지 아니하고 건물외벽과 내벽사이에 잔류하여 내벽틈을 통하여 방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한 과실이 있고, 피고 4는 위 굴뚝대용연통과 연탄아궁이에서 연결하여 나온 연통사이에 "엘"(L)자 밸브를 끼우지 아니하고 시공한 과실이 있고, 피고 3은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시공된 건물이 설계도서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성 및 불실한 시공에 대한 보강방법등을 고려하여 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대로 구조를 변경하도록 지도하여 시공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직접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함이 없이 피용자인 피고 2의 부실한 보고내용에 따라 위 건물이 설계도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조치를 한 과실이 있고, 피고 2는 위 건물공사감리 및 준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당시 건물 후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함으로써 설계도서와 달리 굴뚝이 건물 외벽 및 내벽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간과하고 위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음을 피고 3에게 보고함으로서 피고 3이 위와 같은 시공지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케 한 과실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피고들의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연탄가스사고로 소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원고 4를 식물인간상태에 빠뜨렸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소외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2로서도 위 공사현장의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위 건물 이 설계도에 따라 축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굴뚝을 벽사이에 설치하였으면 이를 시정시켜 설계도에 따라 벽외부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위 건물을 그대로 인수하여 입주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위 건물을 인수한 1982.11.16.경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이 연탄아궁이와 굴뚝 및 벽 등을 점검하여 연탄가스가 누출되는 곳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 연탄가스중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와 원고 2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의 정도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만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그 과실상계비율은 30/1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 3, 2는 피고들 사이에 과실비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 사이의 과실비율을 밝혀 각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아니한 채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과실의 경중 및 비율은 따질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 기발생치료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영수증), 같은 호증의 2 내지 8(각 간이세금계산서),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각 간이세금계산서), 같은 호증의 12 내지 15(각 간이계산서), 같은 호증의 16(영수증), 갑 제12호증의 1,2(각 입금표), 같은 호증의 3,6(각 간이계산서), 같은 호증의 4,5(각 영수증), 같은 호증의 7 내지 12(각 영수증), 원고와 피고 3, 2 사이에서는 원고 2에 대한 원심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같은 호증의 17,18(각 간이세금계산서), 원고와 피고 3, 2 사이에서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1, 4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원고 2에 대한 원심본인신문결과,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한 1986.4.14.자 연세대학교부속 원주기독병원장의 회시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은 1983.11.30.부터 위 인정의 사망일인 1984.1.21.까지, 원고 4는 1983.11.30.부터 1984.1.14.까지 및 1984.1.26.부터 같은 해 1.31.까지 2차에 걸쳐 연세대학교부속 원주기독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 4는 그후에도 1984.2.6. 및 같은 해 2.28.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1984.4.7.부터 1985.5.22.까지는 이화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심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자가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사실, 원고 2는 동인들에 대한 보호자로서 그 치료비로 연세대학교부속 원주기독병원에 금 9,166,220(5,397,030+3,697,190+10,000+62,000)을, 이화대학교 부속병원에 금 5,357,890원(2,702,600+2,397,650+257,640)을 각 지급하였고, 원심변론종결일 익일인 1985.7.25.부터 당심변론종결일인 1986.7.3.까지 11개월간 매월 금 66,500원씩 합계 금 731,500원(665,000×11. 월미만은 버림)을 지출하였고, 그외에 식물인간이 된 원고 4의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학의 효험을 기대하고 원주시 소재 제화당한약방으로부터 토사향등 한약 합계 금 8,58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원고 4에게 복용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2는 합계 금 23,835,610원(9,166,220+5,357,890+731,500+8,580,000) 상당의 치료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향후치료비
원심감정인 조관희의 신체감정결과와 동인에 대한 원심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향후 계속적인 항경련제치료 및 보전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 원고 4와 같은 식물인간의 경우 향후생존가능기간은 정상인의 경우에 비하여 단기이기는 하나 현 의료기술수준에 비추어 개기인에 대한 생존가능기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원고 4의 사정도 이와 다르지 아니하나 적어도 동인이 23세가 되기전 사망하게 되는 사실, 향후치료비로 매월 금 66,500원 정도 소요되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없으므로 원고 4는 이 사건 변론종결익일인 1986.7.4.부터 동인 사망시까지 매월 3. 금 66,500원 상당의 지출을 요하는 향후치료비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나. 망 소외인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위 갑 제1호증과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 갑 제3호증(재학증명서), 갑 제6호증(한국인의 생명표), 갑 제13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1967.11.19.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6세 남짓한 도시거주의 남학생으로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 평균여명이 49세 정도인 사실,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이전인 1984.9.말 현재의 성인남자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이 금 6,8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인이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만 23세가 되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83개월 후부터 55세를 마칠 때까지 33년(396개월)간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70,000원(6,800×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를 상실함과 동시에 그 생계비의 지급도 면하게 되어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113,333원(170,000×2/3)씩의 수입을 매월 순차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매월 순차로 발생할 위 손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15,549,480원[113,333×(207.2483-70.0466)]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원고 4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과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재학증명서), 갑 제5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1972.5.5.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11년 6개월 남짓한 도시거주의 신체건강한 남자어린이이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54.66년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고, 원고 4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평생가동 및 회복불능의 식물인간이 되었고, 그 생존가능기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나 적어도 동인이 23세가 되기전에 사망하게 되는 사실, 원심변론종결 이전인 1984.9.말 현재의 성인남자 도시일용노동자의 1일 평균임금이 금 6,800원인 사실은 위에서 각 본 바와 같고,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를 마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동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는 이 사건 사고로 도시일용노동능력 전부(100퍼센트)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동인이 성인이 되어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만 23세가 되는 이 사건 사고발행일로부터 138개월후부터 동인이 55세를 마칠 때까지 33년(396개월)간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170,000원(6,800×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이를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그 생계비의 지급도 면하게 되어 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113,333원(170,000×2/3)씩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매월 순차로 입게되었다 할 것인바, 동인이 매월 순차로 발생할 위 손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12,370,772원[113,333×(213.9436-104.789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개호비비용
앞서 든 갑 제13호증의 1,2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조관희의 신체감정결과 및 동인에 대한 원심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입어 실어증과 사지의 운동성마비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식물인간이 되어 독자적인 활동의 제한을 받아 그 배뇨와 배변등 일상생활을 도울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사실, 개호인의 자격은 도시일용노동능력을 갖춘 성인 여자로 충분하고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동임금은 1983.3.말 현재 1일 금 3,900원, 1984.9.말 현재 1일 금 4,4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없고, 원고 4의 장래의 생존가능기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현 의료기술상 불가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4는 1983.11.30.부터 1984.9.30.까지는 매월 금 118,625원(3,900×365÷12), 그 다음날부터 동인의 사망시까지는 매월 금 133,833원(4,400×365÷12)씩을 매월 30. 각 지출을 요하는 개호비손해를 매월 순차로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그중 사고발생일로부터 당심변론종결일인 1986.7.3.까지 월차적으로 발생할 손해를 원고 4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복리를 공제하는 라이프니츠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3,735,809원[118,625×9.7746+133,833×(29.0247-9.7746)월 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과실상계등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금 15,549,480원, 원고 4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현가액 합계 금 16,106,581원(일실이익 12,370,772+개호비 3,735,809) 및 1986.7.4.부터 동인의 사망시까지 매월 3. 지출을 요하는 금 200,333원(향후치료비손해 66,500+개호비손해 133,833)의 향후 치료비 및 개호비손해, 원고 2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합계금 23,835,610원이 되는 바, 이 사건 사고에는 앞에서 본 바와 원고 2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위 금원중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망 소외인에게 금 10,884,636원(15,549,480×70/100), 원고 4에게 금 11,274,606원(16,106,581×70/100) 및 1986.7.4.부터 동인의 사망시까지의 매월 금 140,233원(200,333×70/100), 원고 2에게 금 16,684,927원(23,835,610×70/100)이 된다.
한편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2(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피고 1에 대한 당심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배상조로 피고 1으로부터 금 9,300,000원 및 금 836,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피고 4로부터 금 2,000,000원을, 피고 2로부터 금 2,5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금 14,636,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11호증의 4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원고 2의 재산상 손해는 금 2,048,927원(16,684,927-14,636,000)이 남는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소외인이 사망하고 원고 4가 식물인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 본인은 물론이고 동인들과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인 및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인과 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소외인, 원고 4에게 각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500,000원, 원고 1, 5, 6에게 각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사. 상속관계
망 소외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그 부모인 원고 2, 3이 각 그 상속분에 따라 위 인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상속하였다 할 것인 바, 그 액은 각 금 6,442,318원[(10,844,636+2,000,000)×1/2]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9,991,245원(2,048,927+1,500,000+6,442,318), 원고 3에게 금 7,942,318원(6,442,318+1,500,000), 원고 5, 6에게 각 금 1,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3,274,606원(11,274,606+2,000,000) 및 각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1983.11.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원고들은 원심에서는 솟장송달익일부터, 당심에서는 항소장송달익일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들이 손해배상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 및 1986.7.4.부터 동인의 사망시까지 매월 3. 각 금 140,233원 및 그 기일도과시에는 이에 대하여 위 각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원고 1, 5, 6에 대하여는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같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3, 2의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원고 2, 3, 4에 대하여는 더 적게 인용하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변경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