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못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979.5.부터 1980.11.까지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정책의 변경으로 원고법인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가 5차례나 바뀌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법인은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혼란상태에 빠져있어 이 사건 토지 또한 사업목적에 제공하기 어려웠다면 이러한 사정은 원고법인이 정당한 사유로 그 고유목적에 위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한국중공업주식회사
강남구청장
피고가 1981.11.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61,345,18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는 1981.11.15. 이 사건 취득세 131,965,673원의 부과고지를 받고 60일 이내인 같은해 12.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1982.11.9.의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 및 재조사결정을 요한다.는 심사결정이 있었는데(그 결정의 등본작성일 1982.12.6.) 그 결정은 같은해 12.1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소송은 위 결정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인 1983.1.5. 이 법원에 제기된 것은 기록상 분명하며( 같은법 제58조 제12항 ) 피고는 1983.1.21.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위의 취득세 131,965,673원을 61,345,188원으로 갱정하여 같은해 2.17. 원고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을 제9호증의 1,2,3의 기재로서 인정되나 이와 같이 전심절차에서의 심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액을 감액하여 고지한 경우 그 감액갱정된 세액부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서 이 소송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니 이 견해와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앞서 나온 갑 제1,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을 제1,7,8호 각증, 을 제9호증의 4,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법인(주식회사 현대양행을 1980.10.2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법인이라 한다.)은 1979.8.31. 한라건설주식회사(한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1목록기재의 토지 9,685.9평과 신축중인 건물을 매수취득하고 같은해 9.8.자로 정관에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한 사실, 원고법인은 한라건설이 위 토지중 형질변경된 4,685.3평 지상에 총연건평 16,000.62평으로 건축중이던 건물(1층부분 784.08평)의 잔여공사를 하여 1980.3.20. 완공을 하였는데 형질변경된 위 대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5,000.6평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81.11.15.자로 원고법인에게 취득세의 중과세로 131,965,673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이것은 원고법인이 취득한 위 토지 9,685.9평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 1,022,958,756원은 1979.12.31. 토지계정에 대체한 바 있고 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받은, 4,685.3평의 지상에 건축된 연건평 16,000.62평의 건물중 1/2(8,000.31평)에 미달하는 2,775.01평만을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13,225.61평을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건물부지 4,685.3평중 위 건물의 미사용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그 나머지 대지5,000.6평(9,685.9평-4,685.3평)부분을 합한 토지를 6개월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중과취득세의 자진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 시행령 제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2 취득세중과내역산출표와 같이 과세한 사실, 원고법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1982.11.9. 감사원은 심사결정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2에 미달되는 경우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다만 대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위 건축물을 준공하여 사옥 및 정관소정의 목적사업인 임대사업용에 공하였으므로 그 임대실적에 불구하고 6월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전체면적 9,685.9평에서 건축(바닥)면적 784.08평의 7배에 해당되는 면적 5,456.56평(784.08x7)을 공제한 4,197.34평만을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피고는 별지3 과세내역산출표와 같이 감정갱정하여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증거는 없다.
3.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 내지 14,17,18,20호증, 갑 제15호증의 1,2,3, 갑 제16호증의 1,2, 갑 제22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1979.9.27. 경제장관 간담회의는 중공업 육성시책으로 원고법인으로 하여금 경남 창원에 대지 128만평 건평 162,000평 규모의 종합계(일반기계, 중기계, 중제관, 보일러, 주조, 중장비, 단조의 7개 부분) 공장을 건설하게 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원고법인은 아이.비.알.디(IBRD)로부터 공공차관 80,000,000달라를 도입하여 창원공장 건설에 전대하는 등의 정부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1977년부터 회사의 운명을 걸고 창원공장건설에 모든 노력을 다한 사실, 위 공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이르렀을 때인 1979.5.25. 정부는 중화학투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창원공장을 현대그룹(정주영)에 통합하라는 조치를 내려서 원고법인은 그 산하의 창원공장과 한라건설, 한라엔지니어링, 한라건축 등 기업체를 현대그룹에 넘기는 동시에 한전으로부터 2억 5천만불에 수주하여 공사진행중인 서해 삼천포발전소 건설공사도 현대그룹에 인계되었고 이어서 1979.11.28. 같은해 12.7. 경제장관 협의회는 수차에 걸친 조속한 통합을 촉구하다가 1980.3.18.에 이르러 1980.4.15.까지 현대그룹은 원고법인측과 정산문제를 포함하여 창원공장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완료하되 적기에 인수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과 현대그룹과 한국 산업은행은 1980.4.20.까지 신회사를 설립하여 원고법인 창원공장을 인수 완료하도록 하고 신설법인의 수권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되 설립시 최초자본 불입금은 500억원으로 하는 등 현대그룹과 산업은행이 공동투자하여 창원공장을 인수 운영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이는 곧 보류된 채 새로운 중화학공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 1980.7.28. 제2차 조치로 발전설비를 일원화 하기로 하는 국보위의 결정에 따라서 1979.5.25. 이전의 상태로 창원공장을 원고법인에 환원조치 시키면서 1980.7.31. 사주 정인영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시키고 최각규 사장이 취임하였다가 1980.9.13. 다시 정책을 변경하여 회사명칭을 한국중공업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대우그룹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김우중 사장이 취임하였고, 다시 1980.10.28. 원고법인은 개인기업 형태에서 공기업 형태로 전환함에 따라 산업은행, 외환은행 및 한국전력이 공동출자하면서 1980.11.28. 한국전력의 김영준이 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이와 같이 1979.5.25.부터 1980.11.28.까지 정부의 중화학투자조정조치 정책의 변경으로 원고법인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가 정인영, 정주영, 최각규, 김우중, 김영준으로 바뀌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법인은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혼란상태에 빠져있어 이 과세대상의 토지 또한 사업목적에 제공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는 곳이 상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부정책의 수시변경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로 원고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 제3호 ) 이 사유를 들어 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피고는 관련사건(당원 81구521)에서는 이 법원의 위 인정사실과는 달리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위 사건은 피고주장의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소송계속중에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있다고 하여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