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3. 5. 2. 선고 82구79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 5. 2. 선고 82구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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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가입권압류처분무효확인]

원 고

남상원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1983. 4. 18.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11.21.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776국 2944번의 전화가입권의 압류집행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결정) 갑제3호증의1(판결) 갑제3호증의2(확정증명) 갑제4호증(등록사항증명서) 갑제5호증(체납국세납부최고) 갑제6호증(등록사항증명서) 을제1호증(소득세세대장) 을제2호증의1(등기촉탁서) 을제2호증의2(압류조서) 을제2호증의3(압류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1.9. 소외 차정백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의 전화가입권을 대금75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동 소외인이 원고앞으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1979.1.27. 서울민사지방법원 79카1731호로 위 전화가입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1979.1.30. 그 가처분집행이 되고 한편 원고는 위 처분금지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위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단5538호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80.12.23.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어 이에 기하여 원고는 1981.2.12. 위 전화가입권의 명의를 원고명의로 변경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0.11.19. 위 소외인에 대한 7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합계 금1,694,943원의 채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위 전화가입권의 압류처분을 하여 1980.11.21. 그 압류집행이 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은 첫째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니 원고의 권리가 우선하며 둘째 피고는 압류집행처분 당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해제하여야 할 것인즉 피고의 압류집행처분은 어느모로보나 당연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먼저 원고주장의 첫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제3호 소정의 전세권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은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첫째점 주장은 이유없으며 다음 둘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을 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당해 가압류 가처분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수없으며 다음 셋째점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하면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에 비추어보면 국세징수법 제53조 1항 3호는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와 체납자간에 압류 당시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분쟁에 있어서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판결로 밝혀진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집행을 위법한것이 되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법의인바 이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압류처분이전에 전화가입권의 소유자이던 위 차정백을 상대로 가처분을 하였음에 불과하고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에 차정백을 상대로한 전화가입권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 국세징수법 제35조에 비추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1항 3호의 보호를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것이므로 피고의 압류처분이 무효로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압류집행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5. 2.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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