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2. 11. 11. 선고 82구22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 11. 11. 선고 82구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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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

유원열(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외 2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변론종결

1982. 10. 28.

주문

피고가 1982.2.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1,17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주문과 같다.

예비적청구: 주문기재의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82.2.27.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주주겸 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일도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건립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125의2의 12필지 지상 신도곡아파트 2개동(120세대)에 대한 1982.3.분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 1,17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의3(납부촉구), 갑1호증의 4, 5(고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신도곡아파트에 대한 일시급수는 법규상 업무집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위 소외회사 임원들인 이사 및 감사의 급수신청에 의하여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7조 및 동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1982.3.분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의 조정 및 납부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1978.3.29. 위 소외회사의 위 신도곡아파트를 위한 일시급수 신청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급수를 한 것으로서 위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라고만 한다) 제27조 및 동시행규칙 제15조는 일시급수 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을 부과할 법적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며, 설사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적근거가 없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9호증의1, 2(급수조례와 동 시행규칙)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급수조례 제27조에는 "시장은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인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제1항) 제1항의 선납금을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고,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는 "일시급수사용료는 신청서의 추정사용량을 기준으로 조정징수하여 사용후 양수기에 의한 실사용량으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시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하는 일시급수사용료 추정액 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음이 명백한 바,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일시급수신청인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급수처리과정), 을제2호증(급수공사 신청서), 을제3호증의1, 2(각 서류보완요청), 을제3호증의3(조건부 배관승인), 을제3호증의4(신청에 대한 회신), 을4호증(납부통지), 을5호증의1, 2(각 단수예고), 을6호증의1(판단요청), 을6호증의2(요청에 대한 회시), 을6호증의3(전환방안), 을7호증(동청지시), 을8호증의1, 2(각 단수예고), 을9호증(조정통보)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일시급수신청인은 위 소외회사인 사실, 피고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소외회사가 그 급수사용료를 체납하자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신청인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한 이사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이사로서 상법 제4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이 사건 일시급수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또한 위 소외회사의 출자주주로서 위 급수조레 제37조, 지방세법 제22조 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와 공동으로 위 일시급수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회사의 이사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사건 급수사용료 부과처분은 위 급수조레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급수신청인에 대하여 그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의 선납을 명한 것일 뿐이고 상법 상 이사의 어떠한 직무상의 책임을 물어서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님은 위 갑1호증의4(고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법 제401조 의 규정은 이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법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급수조레 제37조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조에서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함은 협의의 징수절차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22조 가 이사건의 경우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가사 이 사건의 경우에 위 법조가 준용 또는 유추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이사건과 같이 일시급수사용료추정액의 선납을 명하는 경우에 위 법조가 그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일시급수사용료부과처분은 그 급수신청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가 그 급수사용료의 선납을 명한 것이거나 합당한 법적근거없이 그 선납을 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1. 11.

판사 윤상목(재판장) 강홍주 김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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