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1. 10. 20. 선고 81구6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 10. 20. 선고 81구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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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원고

임병흥(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대)

피고

남대문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0. 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9. 5. 11.자로 원고소유인 서울 도봉구 수유동 166의 58. 대 44평 9홉 및 위 지상건물 1동(건평 29평 7홉 5작)과 전화가입권(서울 989국 1269번)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9. 5. 11. 피고가 원고에게 발부한 법인세 등 금 13,930,087원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위 세액에 대한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에게 세액납부의 독촉이나 납부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3, 제4호증, 같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제3 각 호증, 을 제4호증의 1, 2,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5. 9. 소외 우일건공기업주식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위 회사가 체납한 1979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826,387원(고지세액 금 751,261원 + 가산금 75,126원), 법인방위세 금 180,302원(고지세액 163,911원 + 가산금 16,391원) 및 부가가치세 금 12,923,398원(고지세액 금 11,748,544원 + 가산금 1,174,854원) 도합 금 13,930,087원을 납부 통지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원고가 같은 달 25. 위 세액 금 13,930,087원을 납부한 사실, 그러나 그후 피고는 위 소외회사의 1979연도 수시분 법인세, 법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음을 알고, 같은 해 6. 22. 위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1979연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6,088,194원(금 5,534,722원 + 가산금 553,472원), 법인세 22,011,514원(고지세액 금 20,010,468원 + 가산금 2,001,046원) 및 법인 방위세 금 3,850,961원(고지세액 금 3,500,874원 + 가산금 350,087원) 합계 금 31,950,669원을 같은 달 25까지 납부하도록 납부통지 및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어,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 있어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유만 가지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내세워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0. 20.

판사 김용준(재판장) 김대진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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