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41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 1. 21. 선고 81구413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침사자격존재확인]

원 고

이효구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1981. 12. 24.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침사자격있음을 각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들은 1980. 9. 19. 중화민국 향항 소재 향항미가 침구연구원을 졸업하고 침사자격고시에 합격하여 모두 침사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한국에서도 그들의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의료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침사등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국교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에서 소정의 면허(자격)를 취득한 자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학위를 얻은 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되어야 당해 면허(자격)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필경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이라도 국내에서는 다시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 면허(자격)를 바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현행법상 어떤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향항에서 중화민국법에 의한 침사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자격을 그데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도 침사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나위도 없이 실당하여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 21.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