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장에게만 처분권한이 있는 귀속임야를 세무서장이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여 처분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처분권한이 없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귀속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타에 매도한 원고들이 국가의 제소로 순차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됨으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위 말소판결의 확정시에 비로소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때 비로소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77.2.8. 선고 76다886 판결 (판례카아드11449호, 대법원판결집 25①민96 판결요지집 민법 제766조 (17)594면, 법원공보 577호 9942면) 1977.6.7. 선고 76다2008 판결 (판례카아드 11515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104 판결요지집 민법 제766조 (20)595면, 법원공보 563호 10113면)
망 이창순 소송수계인 이숭제 외 6인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275판결)
1. 원판결중 원고 망 이창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이숭제에게 금 7,922,811원 동 양재옥, 동 이연숙, 동 이연임, 동 이진영, 동 이진희에게 각 금 2,640,937원 및 위 각돈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양재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망 이창순의 이건 소송 계속종 사망으로 인하여 동 소송수계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문 1,3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 양재필은 피고는 동 원고에게 금 25,726,5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우선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각 등기부 등본), 동 제4호증(솟장), 동 제8호증의 1 내지 7, 동 제10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민사기록 검증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보면,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8.15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된 임야인 바, 이와 같은 국유임야는 산림법 에 정한 바에 따라 산림청장만이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속 공무원인 영등포 세무서장은 이 건 토지를 그가 관리할 수 있는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고 1963.9.27. 원고 양제필에게 별지목록기재 3,4 토지들을 1964.1.17. 소의 이창순(1심 원고, 소송수계인 이숭제 외 5명의 피상속인)에게 별지목록기재 1,2 토지들을 각 매도하여 1966.2.25.자로 원고 양재필 및 위 이창순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이어 원고 양재필 및 위 이창순은 1967.6.19. 이건 토지들을 소외 권용하에게 각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70.4.3.에 이르러 비로서 이건 토지들에 대한 영등포 세무서장의 위 각 매각처분은 모두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것임을 이유로 원고 양재필, 위 이창순, 소외 권용하등을 상대로 위 각 소유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은 1,2,3심 전심급을 통하여 승패가 엇갈리던 끝에 1974.6.11.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피고(그 사건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양재필, 위 이창순 및 소외 권용하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를 면치 못하게 된 사실, 그 결과 원고 양재필 및 위 이창순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서 선의의 매수인인 소외 권용하에 대하여 위 말소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이창순은 이건 1,2 토지들의 싯가상당금 21,127,500원, 원고 양재필은 이건 3,4 토지들의 싯가상당 금 25,726,500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호적등본), 동 제13호증(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이창순은 이건 소제기후인 1977.7.1. 사망하고 그 장남인 이숭제, 처인 양재옥 동일 가적내의 딸들인 이연숙, 이연임, 이진영, 이진희등 소송수계인들이 위 이창순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망 이창순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양재필은 이건 각 토지들을 그 소관의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한 영등포 세무서장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권용하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각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국가배상법 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영등포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각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금전 채권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는 날인 위 각 매도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원고 양재필은 위 토지 매수일인 1963.9.27.부터 위 이창순은 1964.1.17.부터 5년내에 위 각 청국권을 전혀 행사하니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벌써 시효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향변하는바,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소외 권용하에게 이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각 이행할 수 없어 손해배상채무를 각 부담하게 됨으로써 생긴 것일진대 그렇다면 이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굳은 위 대법원의 말소판결 확정시인 1974.6.11.에 비로소 원고들은 영등포 세무서장의 토지매각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소외 권용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886 , 1977.6.7. 선고 76다2008 판결 각 참조)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1974.6.11로 봄이 상당하고 본건 제소일자가 1977.1.27임은 기록상 명백하여 위 1974.6.11부터 제소일까지 피고주장의 5년은 고사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 조차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건 토지 매도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이건 각 토지 매매시 피고는 원고 양재필 및 위 이창순과 사이에 동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게될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한도내에서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동 대금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주장의 위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항변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위 이창순의 소송수계인들인 원고 이숭제, 동 양재옥, 동 이연숙, 동 이연임, 동 이진영, 동 이진희등에게 앞서 인정한 위 이창순의 손해금 21,127,500원을 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돈으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이숭제에게 금 7,922,811원, 동 양재옥, 동 이연숙, 동 이연임, 동 이진영, 동 이진희에게 각 금 2,640,937원, 원고 양재필에게 앞서 인정한 손해금 25,726,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위 설시 말소판결 확정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4.6.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건 주위적청구는 이유있어 그 예비적청구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인용할 것이 바, 원판결중 1심 원고였던 소외 망 이창순 부분은 동인의 소 계속중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이숭제 외5인이 소송수계하였으므로 그 부분을 주문 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양재필에 대한 부분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베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