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의 동의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로 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새로운 취업규칙이 종전에 없던 제도를 신설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불이익의 정도를 입증하여야 한다.
노양래
건설공제조합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7가합1695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794,629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가 1963.8.18. 피고조합의 부참사로 임명되어 1965.1.16.에 참사로 1967.11.27.에 검사역으로 각 승진되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조합이 1969.8.12. 직원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직원이 정년에 달했을 때에는 정년 해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정년제를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로 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러 있었던 원고가 경과조치에 의하여 1970.2.28.까지만 촉탁(부장대우)으로 근무한 후 정년 해직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조합이 1969.8.12. 직원의 정년제를 새로이 신설한 피고조합의 취업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조합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게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음이 없이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그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피고조합이 1969.12.31. 원고를 해직하고 1970.2.28.에 정년퇴직시킨 행위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27조 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인 즉,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1970.3.1.부터 그 나이 65세에 이르게 되는 1977.4.30.까지 부장급의 직원으로 근무를 계속하여 얻을 수 있었던 별표(1) 기재와 같은 급여금 합계 13,643,840원과 별표 (2) 기재와 같은 퇴직금 8,150,789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근로 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조합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임은 원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조합이 원고 주장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위에 적은 바와 같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조합의 종전 취업규칙에 직원의 정년에 관한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었다고 해서 원고와 피고조합 사이에 맺어진 근로 계약상의 기존근로 조건이 원고가 그 연령에 관계없이 무한정 피고조함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는 볼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주장내용과 같이 변경된 피고조합의 취업규칙이 당연히 원고의 기존 근로 조건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1970.3.1~1977.4.30.) 만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조합이 직원의 정년에 관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던 것을 55세가지로 규정한 조처가 종전부터 정년에 관한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사회일반적인 다른 예에 비추어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변경된 피고조합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정년 퇴직한 1970.2.28.에는 원고의 나이가 57세를 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었는 피고조합의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원고의 기존근로 조건이 얼마만큼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원고의 기존근로 조건이 원고주장과 같이 1970.3.1. 이후 1977.4.30.까지도 계속하여 피고조합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내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조합의 취업규칙 변경에 의하여 원고의 기존근로조건이 위에 적은 기간만큼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것 없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