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나22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3. 6. 22. 선고 72나225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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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86]

판시사항

고문속에 행해진 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수사관들이 무고한 간첩혐의를 씌워 극심한 고문을 하면서 그 사람의 부동산을 특정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면 이는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에 빠져 전혀 그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양도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참조판례

1974.2.26. 선고 73다673 판결 (판레카아드 10658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76, 판결요지집 민법 제104조 (33)234면, 법원공보 485호7760면)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피고 2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피고 1, 소외 1에 대하여 서울 영등포구 독산동 산 76의 3 임야 3단 2무 23보에 관한 1972.1.6.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47호로서 같은날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같은날 같은 등기소 접수 제48호로서 같은날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한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1.12.28. 위 등기소 접수 제18521호로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피고 2에 대하여 주문 (1) (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 1은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주문 기재의 본건 서울 영등포구 독산동 산 76의3 임야 3반 2무 23 보에 관하여 원고명의로부터 피고 1 및 소외 1(원심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피고 2명의로 주문기재와 같은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갑 2호증(임야대장등본), 갑 4호증의1(취하서) 갑 5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 신문결과와 원, 당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고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인바, 피고 1이 원고의 6촌형으로서 원고가 선대로부터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시기하여 1966.9.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종중재산을 매각 착복하였다는 요지의 고소를 제기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1967.6.29. 검사가 위 고소사실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 그후 피고 1이 1971.12.경 육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 수사관 소외 3 및 소외 1, 소외 5, 소외 6등과 원고를 간첩으로 몰아 그 재산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1971.12.15.경 원고의 처인 소외 2의 친가 부모형제들이 모두 6.25 당시 부역하다가 월북한 사실이 있고 소외 총홍규는 수년전부터 원고 부부의 사실상 양자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서 남파된 간첩인듯 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피고 1명의로 작성하여 육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에 제출한 사실, 소외 3이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다는 구실아래 1971.12.30. 20:00경 부하 수사관을 원고의 주거지에 내보내어 원고 부부를 정당한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하여 위 서빙고 분실 유치장에 감금하고, 그 다음 날인 12.24. 10:00경 원고를 취조실로 불러내어 조사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간첩 및 국가원수 암살음모사실을 추궁 자백을 강요하면서 소외 3과 다른 1명의 수사원이 교대로 야전침대용 목봉으로 원고를 구타 고문을 하는등 극도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그날 17:00까지 심문을 한 후 17:00경 피고 1과 소외 6 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위 서빙고 분실 근방에 있는 다방으로 원고를 연행하여 피고 1과 대면시키고 소외 3은 원고에게 원고를 간첩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피고 1의 고발에 따른 것이니 피고 1과 화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하고 위 수사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외 6, 피고 1등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양도하고, 생활비조로 돈을 주면 위 고발을 취하하겠다고 강권하고, 소외 3 수사관은 원고에게 그달 27.이나 28.까지 피고 1과 화해를 하고 고발 취하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보안사령부에서 조사받은 일에 대하여 일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것을 엄명한후 원고를 귀가시켜준 사실, 2일뒤인 그해 12.26. 소외 6은 다시 원고를 다방으로 불러 내어 원고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외에 현금 1,200,000원을 요구하면서 그 돈을 수사관에게 뇌물로 주지 않으면 원고 부부나 그 양자인 소외 7의 신상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그 다음날인 그해 12.27. 소외 6이 원고로부터 위에 말한 금원중 1,000,000원을 갈취한후 피고 1, 소외 6, 소외 1은 원고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 소재 소외 8 사법서사 사무소에 데리고 가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힌 원고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에 날인케 하고, 그 등기절차에 필요한 금 1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담시켜 위 인정과 같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과 소외 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 그 뒤에도 소외 6이 계속 원고를 협박하여 그해 12.29. 금 250,000원, 그해 12.31. 금 200,000원등 원고로부터 도합 금 1,450,000원을 갈취하는 한편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는데 원고에게 위 매매사실을 확인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확인을 하여 주라고 지시한 사실 및 원고는 그뒤 1971.1.18.경에야 피고 1 일당의 공모에 의한 일련의 계획적 범행으로 인하여 본건 부동산과 위에 말한 현금 1,450,000원을 빼앗긴 사실을 깨닫고 위 일당으로부터 그 동안 받아온 공포심에서 벗어나 그들을 육군보안사령부에 무고등 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1972.10.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등 죄로 소외 6은 징역 5년 피고 1, 소외 1은 각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아무런 반증도 없다.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및 소외 1명의로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자기와 그 가족의 생명 신체의 위해에 대한 항거 할 수 없을 정도의 공포심에 빠져 전혀 그 자유의사에 반하여 위 등기이전 소요서류에 날인하여 줌으로써 이루어진 등기로서 이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할 것이다.

(2) 피고 1은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은 피고 1의 조부인 소외 9가 1905.6.경 대금 80원(당시 화폐단위)에 매수하여 원고의 조부인 소외 1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이를 신탁의 취지에 위배하여 관리하므로서 위 피고는 소외 9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신탁계약을 해지 하였으므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을 하나 을 1호증(제적등본), 을 2호증 1,2(호적등본)의 기재나 원심의 형사기록(원고에 대한 횡령등 불기소 사건) 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만 가지고는 본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 2는 위 피고가 1971.1.6. 피고 1,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금 3,5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는 위 피고의 사자인 소외 12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히 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무효한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데, 원심증인 소외 12, 당심증인 소외 13, 소외 14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1971.1.6. 원고가 소외 12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엿보이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1.1.6.까지도 피고 1 일당으로부터 받은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소외 12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될뿐 아니라 달리 원고가 당시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무효한 행위를 추인하는 뜻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는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소외 1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2명의의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1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기각하기로 하고,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5조 , 96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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