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란)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창)
2017. 3. 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1,435,099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73,730,337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족인 원고 3 등이 망인의 사망 후 2015. 12. 29. 피고로부터 범죄피해자보호법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3, 원고 4는 망인의 자녀로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제17조 제2항 에서 정한 선순위 유족에 해당한다.
② 원고 1은 2015. 11. 2. 본인 겸 망인의 자녀인 원고 3, 원고 4를 대리하여 국가 산하 지구심의회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구조금을 신청하였다.
③ 원고 1은 위 신청 당시까지는 국가배상청구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그 신청서에 국가로부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지 않았음을 표시하였고, 또한 위 신청 당시 ‘구조금을 수령한 후 국가배상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④ 지구심의회는 2015. 12. 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구심11호로 원고 3, 원고 4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정한 유족구조금 52,545,38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원고 3, 원고 4의 신청계좌인 원고 1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⑤ 그 후 원고들은 2016. 1. 27.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판단
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6조 에 의하면, 유족구조금의 지급요건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이에 해당한다)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의하면, 국가로서는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그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30조 에 의하면, 국가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건에서는 원고 3, 원고 4가 이에 해당한다)이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되, 그 환수방식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 3, 원고 4는 피고로부터 국가배상법 제2조 에 따른 손해배상 급여로서 각 35,820,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당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위 손해배상 급여 범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결국 이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환수금액이 정해진 다음, 그 환수를 국세징수의 예, 즉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공매 등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 환수금액이 정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