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5나2001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1. 22. 선고 2005나20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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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혁)

변론종결

2005. 8.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4,264,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이 법원이 쓸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 1.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잔금지급을 1년 3개월여 지체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기일인 2002. 10. 30. 잔금이 지급되었더라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18,950원과 주민세 1,890원 합계 20,840원과 원고가 실제 잔금지급일인 2004. 2. 13.을 기준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167,532,575원과 주민세 16,753,250원 합계 184,285,820원의 차액인 184,264,980원(= 184,285,820원 - 20,840원, 이하 ‘양도소득세 등 차액’이라고 한다)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84,264,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2월경 잔금 이외에 98,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2004. 2. 13. 잔금 이외에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심 판결 이유란 기초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수차례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다가 피고와 협의하여 잔금 956,000,000원에 대한 2003. 12월경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98,000,000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등 차액은 특별손해로서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원고가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옳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인복(재판장) 정성태 지영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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