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수외 24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오외 1인)
국방부장관
2005. 9. 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2. 4. ‘육군 제1968 부대장의 도창리 종합훈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대가 기존의 박격포사격장 및 인근의 사격장을 사용하기에는 사용가능 일수가 제한되어 있어 사격훈련을 소화할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는 이 사건 훈련장을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당연무효인 이 사건 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