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법 상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4] 임시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임의로 학교법인의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라는 지위에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민법 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3] 사립학교법 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시적인 위기관리자로서, 민법 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임시이사들이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임의로 학교법인의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집11-1, 민269)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4310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공2003상, 597)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공1999상, 21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공2005상, 670)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3인)
피고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외 1인)
2005. 12. 2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2. 18.자 피고의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소외 1, 2, 3, 4, 5, 6, 7, 8, 9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학원의 설립
(1) 피고 학원은 1962. 3. 6. 소외 10이 설립한 소외 11 재단법인을 모태로 하여 출발하였는데, 소외 11 재단법인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이 어렵게 되어 폐지인가를 받게 되자 1973. 11. 28. 당시 소외 11 재단법인의 임시이사이던 원고 1이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소외 10으로부터 소외 11 재단법인을 인수하여 1974. 3. 8. ‘ (피고 학원 명칭 생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원고 1은 원주시 우산동 일대에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피고 학원에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1대학교를 설립하였다.
(3) 원고 1은 1981. 9. 21.경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피고 학원의 정관의 설립 당초 임원을 소외 10 등 8명에서 원고 1 등 8명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학원 이사의 변경
(1) 그 뒤 원고 1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피고 학원의 이사회는 1990. 4. 28. 당시 이사장 겸 이사로 원고 1, 이사로 원고 2, 3, 4, 5, 소외 12, 13(당시 사망하였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1990. 4. 28.자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한 원고 1을 이사장 겸 이사로, 원고 2, 3, 5 및 소외 12를 이사로 연임시키고, 사망한 소외 13 대신 소외 14를 이사로 새로 선임하였다.
(2) 피고 학원은 1990. 5. 8. 교육부장관에게 위 이사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위 이사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교육부장관은 1990. 6. 9. 그 취임을 승인함에 따라 피고 학원의 이사회는 위 이사들과 1989. 11. 9.자로 이사에 취임한 원고 4로 구성되었다.
다. 학내분규와 임시이사의 선임
(1) 그 후 1992년경 제1대학교에서 한약재료학과의 폐지 후 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문제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일어나게 되었다.
(2) 그러한 가운데 1993년 3월경 민자당 국회의원이던 원고 1의 재산이 공개되어 그 보유재산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서 1993년 4월경 원고 1을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3) 피고 학원 이사들 전원은 장기화된 학내 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93. 4. 21.경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어 1993. 5. 1. 피고 학원의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인 소외 12의 주재하에 위 이사들 전원의 사임을 의결하는 한편, 신임이사로 소외 15, 16, 17, 18, 19, 20, 21 등 7인을 선임하였다.
(4) 이에 따라 피고 학원은 1993. 5. 4. 교육부장관에게 위 신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을 하였다.
(5) 그런데 교육부장관은 피고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피고 학원이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을 이사로 선임한 1990. 4. 28.자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성립된 바가 없음에도 이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사취임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1990. 4. 28.자 이사선임결의는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사취임승인도 당연무효이며, 설령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이 1993. 3. 27.부터 1993. 4. 1.까지 실시한 법인운영 실태조사에 따른 시정지시를 피고 학원이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극심한 학내 소요사태가 계속되어 행정이 마비되고 재학생 전원이 유급될 위기에 처하는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에 의하여 1993. 6. 4.자로 원고들을 비롯한 임원들에 대한 1990. 6. 9.자 이사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을 하였다.
(6) 교육부장관은 그와 동시에 1993. 6. 4. 신임이사들을 선임한 1993. 5. 1.자 이사선임결의 역시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하여 선임되었거나 사립학교법 이 정한 이사회소집기간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사취임승인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피고 학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이사들을 선임하였다.
라. 임시이사들의 순차 선임
그 후 교육부장관은 임기가 만료되는 임시이사를 순차로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학원은 아래 마.항 기재 정이사 취임승인시까지 10년 이상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마.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결의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
그러던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2001. 12. 31.경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된 소외 22 등 9인의 임시이사들은 2003.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1, 2, 3, 4, 5, 6, 7, 8, 9 등 9인을 이사(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와 대비하여 이하 ‘정이사’라고 칭한다)로 선임하고(이하 ‘이 사건 이사회 결의’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3. 12. 24. 위 선임이사들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바. 원고 1에 대한 형사소송의 경과
한편, 원고 1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제1대학교에 학생을 부정입학시킨 혐의와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제1대학교의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업무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1993. 6. 1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3. 10.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4. 3. 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 원고들 등의 행정소송
(1) 한편 원고 1, 2, 4, 5와 소외 12는 1993. 6. 4.자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과 1995. 12. 14.자 임시이사 선임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 7. 4.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4는 1993. 11. 8.에, 원고 1, 2, 5, 소외 12는 1994. 6. 9. 각 그 임기가 만료되어 위 취임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학원의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들 등은 상고하였으나 1999. 6.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일부는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 1은, 교육부장관이 2000. 10. 16. 피고 학원 설립 당초의 임원을 원고 1 등 8명에서 소외 10 등 8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피고 학원 정관변경을 인가하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위 정관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2. 16. 서울행정법원에서 피고 학원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소외 10 등 8명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1은 항소하였으나 2002.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4. 10.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7, 8호증, 을2, 3, 4호증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 학원은 소외 22 등 9인의 임시이사들로만 구성된 위의 2003. 12. 18.자 이사회에서 정이사를 선임하였는바,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민법 상의 법인의 직무대행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사무에 속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학교법인의 기본조직이나 중요한 업무를 변경, 결정할 권한이 없어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는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2003. 12. 18.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 2003. 12. 18.자 이사회는 피고 학원의 정관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지도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 학원의 위 이사회결의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들이 1990. 4. 28. 이전에 피고 학원의 정이사를 역임하였을 뿐 더 이상 피고학원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이사 사임 이후에 이루어진 2003. 12. 18.자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임시이사에게는 피고 학원의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들이 그 권한을 넘어서서 정이사를 선임하고 퇴임하였으므로 1993. 6. 4.자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이사들의 직전(직전) 이사들인 원고들이 정이사 선임시까지 피고 학원의 이사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1은 피고 학원 설립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그 지위에서 2003. 12. 18.자 이사회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원고 1의 피고 학원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로서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 1이 소외 10으로부터 피고 학원을 인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학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연고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5 판결 , 1999. 11. 23. 선고 99다43103 판결 , 2003. 1. 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등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1이 피고 학원의 설립자 또는 그 지위 승계자로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
(2)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서의 청구에 대하여
(가) 직무수행권자로서의 법률상 이익
민법 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구 이사나 감사는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1993. 6. 4.자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의하여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의 전임이사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임시이사들이 정이사 전원을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없다면 후임이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학원은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이전에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한 임시이사들이 있기는 하나, 직전 임시이사들의 경우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한 당사자들로서 그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전 임시이사를 포함한 1993. 6. 4.자 임시이사 이후의 임시이사들은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라는 피고 학원의 업무 수행에는 부적당하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피고 학원의 직무수행권은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이사로서, 이사회가 적법하게 소집·성립된 바가 없이 선임되어 효력이 없는 1990. 4. 28.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선임이사들의 직전 이사로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원고들에게 있다( 원고 2, 3, 4, 5에게 피고 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 1의 경우는 부정입학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립학교법 제22조 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 15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피고 학원의 설립자 소외 10의 승계인으로서 위 전과만으로 피고 학원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사유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법률상 이익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도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 에서는 임시이사는 그 선임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5. 4. 16.자 2005마53 결정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 이사로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직전 이사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원고들의 임시이사 해임 신청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의 효력 여부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하게 되어 결국 원고들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피고 학원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2003. 12. 18.자 이사회는 피고 학원의 정관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소집되지도 아니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 학원의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 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학원의 정관 제34조 제2항은 이를 그대로 답습하여 규정하고 있는바(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제4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03. 12. 18.자 이사회는 소외 22 등 9인의 임시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이사회가 그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체적 위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학교법인의 지위
(가) 헌법 상의 지위
사립학교는 헌법 상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 제31조 제1항 )에 근거를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과 병존하여 사인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이다.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주체인 학교법인은 헌법 상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어(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90헌마56 결정 등 참조), 교육권(학습권, 수학권) 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 내지 행복추구권( 제10조 ), 평등권( 제11조 ), 직업선택의 자유( 제15조 ), 학문의 자유( 제22조 제1항 ), 재산권의 보장( 제23조 ) 등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제31조 제4항 )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제31조 제6항 )가 제도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도 설립자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과잉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한계가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 ).
(나) 사립학교법 상의 지위
사립학교법 제1조 는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립학교의 특수성·자주성·공공성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자주성과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국민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통한 개성 있는 시민의 양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법인의 자주성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사학법인의 경영은 자율적 기본권인 것이다.
(다) 학교법인의 독자적 법인격
학교법인 설립자에 의하여 출연된 재산은 학교법인 설립과 동시에 학교법인에 소속되고, 학교법인은 그 설립자와는 독립적인 권리·의무를 가지고 별개의 법인격으로 독자적으로 법적 거래에 참여하게 된다. 설립자와 학교법인을 별개의 법인격으로 하는 것은 설립자의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영속성을 보전시켜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 학교법인의 이사 제도의 본질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므로 그 설립자의 사학 운영의 기본방침, 즉 학교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설립취지, 건학이념, 창학정신)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관 및 의사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이므로, 그 설립목적에 맞추어 선임된 이사야말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설립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및 그 이사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이사에 의하여 학교법인 설립목적이 인적으로 보장되어 영속성 있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이사 제도의 본질이다.
(마)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그 한계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지속시키고 학교법인의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관할청을 통하여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구 사립학교법 은 설립요건의 법정( 제5조 내지 13조 ), 임원 및 교직원의 자격요건 제한( 제21조 내지 23조 , 제54조의3 ),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20조의2 ), 임시이사 제도( 제25조 , 제25조의2 ),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 제28조 ),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48조 ), 학교법인의 해산( 제47조 ) 등 국가의 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법인은 자주성을 가지고 사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감독도 학교법인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 및 그의 의사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아가 학교법인의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본질적인 지위를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사립학교법 상의 임시이사 제도
(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의 규정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 ).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 임시이사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제3항). 임시이사는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4항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임시이사 제도의 취지
위 규정에 의하면, 임시이사는 정상적인 법인 운영을 통하여 학교법인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고 손해발생을 방지하는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임시이사 선임사유의 해소시까지 임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며, 임시이사로서의 재임 및 연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정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임시이사는 법인의 목적달성 및 손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제한적인 권한을 임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그 권한 및 지위에 있어 정이사와 다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 상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조속히 정상화하여 종래와 같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을 뿐, 위기사태를 야기한 구 이사들에 대한 벌칙으로 그들로부터 학교법인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사학의 공립화·사회화’를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 임시이사의 지위 및 권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정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관한 같은 법 제20조의2 규정 취지 및 민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와의 비교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사립학교법 상의 임시이사는 사립학교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되는 임시적인 위기관리자로서, 민법 상의 임시이사와 달리 학교법인의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한하여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 2005. 4. 16.자 2005마53 결정 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과 의무는 이사회에서 선임되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취임승인을 한 소위 정식이사와 동일하다.”고 한 설시는 위와 같은 통상의 사무에 속하는 행위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임시이사들에게 정이사와 다름없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면, 학교 경영의 정상화를 넘어서 사소한 시행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가 임명한 이사들로부터 제3자에게 손쉽게 넘어가게 되어 설립자에 의하여 선택된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되고, 그것은 설립자의 학교법인 설립목적 및 취지의 변질로 이어져 독립된 법인격으로서의 학교법인의 헌법 상 기본권과 자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임시이사는 그 지위의 한시적·임시적인 특성상 그 권한에는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의 변경(예, 기독교 정신의 창달·보급이라는 설립목적을 불교교리의 창달·보급으로 변경하는 행위 또는 그 반대의 경우), 학교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의 처분, 종전 이사들을 배제한 채 임의로 정이사를 선임함에 따른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권한 밖이라고 보아야 한다.
(라) 임시이사 체제의 종료방법
1) 구 사립학교법은 제25조 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임시이사의 임무 및 재임기간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임시이사의 해임 및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2005. 12. 29. 개정된 사립학교법 은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25조의2 를 신설하여 ‘임시이사의 해임’에 관하여, 제25조의3 을 신설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어떻게 정이사를 선임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을 흠결하고 있어, 학교법인의 정이사 선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백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그 동안 관할청은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임시이사로 하여금 임시이사 파견 직전의 이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게 하거나, 학교법인의 부채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설립자 또는 임시이사 선임 직전의 이사들의 양해 아래 학교법인의 부채를 인수하는 자를 정이사로 선임하여 왔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경영권은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할 때에는 적어도 임시이사 선임 직전의 이사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사회 구성권한을 부여하여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환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앞서 본 사립학교·학교법인의 헌법 상의 지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재정이 궁핍하여 국민교육을 국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사립학교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에 따라 설립자가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때, 국가는 설립자와 사이에 사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른 독립적인 경영을 보장한다는 헌법 상의 약속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는 학교법인 설립자와 맺은 신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임시이사 체제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정상화하였으면 학교법인 설립목적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종전 이사들에게 그 경영권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전 이사들을 배제한 채 정이사를 선임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시켜 ‘사학의 공립화·사회화’를 초래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인사권 등 자율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유재산을 출연할 당시 설립자와 국가가 맺은 신의와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는 것이며, 이는 한편으로 보상이 없는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하여 헌법 상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2003. 12. 18.자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2 등 9인의 임시이사들은 2003. 12. 18. 소외 1 등 9인을 정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3. 12. 24. 위 정이사들의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는바,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결의
학교법인은 의사결정기관 및 의사집행기관의 구성원인 이사에 의하여 그 설립목적이 인적으로 보장되어 영속성 있게 실현되는 것인바, 임시이사가 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사전에 학교법인을 헌납, 포기하거나 학교경영권을 포기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론으로 한다) 학교법인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임의로 선임하여 학교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어서 위법하다.
여기서 동일한 임시이사의 정이사 선임결의가, 설립자나 종전의 이사들과 협의하여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달리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설립자 내지 종전 이사들과 협의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종전 학교법인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그 임시이사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설립자 또는 종전 이사들이 승복하지 아니하는 한 종전 이사들의 학교경영권이나 학교법인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임시이사의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학원 인수자인 원고 1이 사전에 피고 학원의 재산을 국가 또는 사회에 헌납·포기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임시이사 선임 전의 종전 이사인 원고들이 피고 학원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소외 22 등 9인의 임시이사들이 종전 이사인 원고들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임의로 피고 학원의 형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소외 1 등 9인을 정이사로 선임하여 원고들의 피고 학원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은 피고 학원의 지배구조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감독권의 남용
한편, 을4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독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윤덕홍)은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들인 소외 22 등 9인과 협의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외 1 등 9인을 정이사로 선임하게 하고 그 정이사 취임신청을 승인하였는바, 이는 피고 학원에 대하여만 종전에 관행적으로 하여 오던 임시이사 체제의 종료방법과 달리 한 것이어서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종전 이사인 원고들의 피고 학원 경영권을 박탈한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감독청의 감독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
(다) 종전 이사들의 임시이사 해임신청권 및 재판청구권의 침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그 동안 행정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소송과 관계 요로에의 진정 등 피고 학원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여 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위 소외 22 등 9인의 임시이사들이 소외 1 등 9인의 정이사를 선임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 정이사 취임을 승인하였다는 것은 결국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종전의 관행대로 피고 학원의 종전 이사인 원고들과 협의하거나 적어도 원고들의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기다려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시켰어야 한다. 따라서 소외 22 등 9인의 임시이사들이 소외 1 등 9인을 정이사로 선임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결국 이해관계인인 원고들의 임시이사 해임신청권을 침해하게 되고, 나아가 그러한 부당한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이 법원의 사법심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조차 없다면 이는 결국 원고들의 헌법 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2003. 12. 18.자 이사회 결의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학원이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