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노4657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노46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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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김주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허종범(국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3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공소외 2가 발행한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자로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에서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2는 2012. 11.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1) 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모하여 2013. 2. 28.경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4 주식회사에게 26,289,25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 41,258,7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5,367,2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모하여 2013. 2. 28.경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6,866,753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65,630,0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의 운영자로서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가장 핵심적인 증거 또한 바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외 3 회사의 실제 운영자는 공소외 2며 자신은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적으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한 기간인 2013. 3.부터 2013. 8.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공사 현장인 부산 사하구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한 내역이 단 한건도 없었던 반면 공소외 2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위 공사 현장인 부산 사하구에서 발신한 내역이 2000건이 넘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였다면 납부하였을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이 전혀 없는 점, 공소외 2가 공소외 3 회사의 법인 통장을 사용한 점,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 송금한 돈이 다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송금된 점, 수사기관도 처음부터 공소외 2를 공소외 3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파악하고 사건을 수사하였던 점, 피고인의 약혼자와 공소외 2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벌금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자백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희(재판장) 허정인 정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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