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랜드개발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현순외 2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국제상사의 관리인 이지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준호외 4인)
주식회사 이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경직외 3인)
1.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국제상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
⑴ 주식회사 국제상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1949. 12. 21. 설립되어 1973. 11. 15. 주식을 공개한 상장법인으로 주로 스포츠용품 브랜드 사업(프로스펙스, 아티스, 프로메이트 등), 무역업,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국제그룹의 주력 기업이었는데, 1986. 9. 22.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1986. 12. 30. 주식회사 한일합섬에 경영권이 인수됨으로써 그때부터 한일그룹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⑵ 그런데, 정리회사는 주력사업인 신발산업의 사양화, 반도체사업 신규투자 실패,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1999. 1. 3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0. 3. 8.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1999. 1. 31. 현재 정리회사의 총자산은 4,449억 원, 부채는 7,103억 원이었으며, 정리계획안이 인가될 당시에도 정리회사의 부채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였다.
⑶ 2000. 3. 8. 인가된 정리계획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무변제에 관하여,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을 4년 거치, 6년 분할 상환하되, 정리채권액 중의 일부에 대한 변제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하도록 한다(정리계획 제3장).
㈏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안에서 정한 채권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정리계획 제10장 제1절), 정리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 23,441,901주 중 대주주인 한일합섬이 가진 4,337,963주는 전부 무상소각하고(정리계획 제10장 제2절 제1항), 나머지 주식은 10:1의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한다(정리계획 제10장 제2절 제2항).
㈐ 신주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이 정한 정리회사의 수권주식 4,000만주의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발행하되, 신주를 인수할 자, 신주의 배정방법,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인이 정하도록 한다(정리계획 제10장 제3절).
㈑ 정리절차기간 중 정관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하도록 한다(정리계획 제12장).
나. 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의 주식 취득
⑴ 앞서 본 정리계획의 출자전환규정에 따라 2000. 9.경 우리은행 등 채권자들에게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정리회사의 발행 주식은 1,942만여 주로 다시 증가하였다.
⑵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은, 위와 같은 출자전환에 따라 정리회사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보유하게 된 우리은행이 2002. 6. 19.(이 당시 정리회사는 이미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상태였다) 실시한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매각절차에서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정리회사의 주식 2,240,000주 및 전환사채 액면 합계 711억 6,259만 원 상당을 500억 원에 낙찰받은 다음, 2002. 11. 13.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2002. 11. 13. 현재 정리회사의 주식 14,232,518주(발행주식 총수의 45.25%)를 보유하게 되었다.
⑶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이천일아울렛, 주식회사 이랜드 시스템즈는 증권시장에서 정리회사의 주식매집에 나서 2002. 10.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정리회사의 주식 406,490주, 541,134주를 각 주당 2,234원에, 2002. 10. 29.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에 정리회사의 주식 614,680주, 301,092주를 각 주당 2,653원에 각 취득함으로써 2002. 11. 13. 현재 정리회사의 주식 1,021,170원주(발행주식 총수의 3.25%), 842,226주(발행주식 총수의 2.67%)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⑷ 그 후 항고인 주식회사 이랜드개발(이하 ‘항고인 회사’라 한다)은 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이 보유하고 있던 정리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2006. 7. 3. 현재 정리회사의 주식 15,432,110주(발행주식 총수의 49.06%)를 보유한 정리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항고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이랜드시스템즈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843,966주(발행주식 총수의 2.68%에 해당한다)를 합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51.74%인 16,276,076주가 되고, 위 주식수의 비율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 당시 신고하고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 중 약 93%에 이른다.
다. 정리회사의 현황
⑴ 정리회사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28층 규모의 용산사옥 중 일부 층을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고 있는데, 용산사옥은 정리계획상 2002년까지 1,100억 원 정도에 매각하여 정리담보권 상환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정리계획 제6장 제2절), 정리회사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은 용산사옥의 2001년 매출액이 241억 원, 영업이익이 162억 원, 경상이익이 60억 원, 2002년 매출액이 264억 원, 영업이익이 181억 원, 경상이익이 83억 원으로서 정리회사의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자 용산사옥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정리회사를 위하여 유익하다고 판단하고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용산사옥 매각대금으로 변제하여야 할 정리담보권 1,026억 6,400만 원의 상환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익 잉여금을 적립하여 2002. 12. 31. 현재 1,174억 6,500만 원을 적립하였다.
⑵ 정리회사의 2002년 매출총액은 약 2,322억 원, 영업이익은 약 476억 원이었는데, 그 중 용산사옥의 임대수입은 총 매출액 중 10.3%, 총 영업이익 중 34.4%에 해당하고, 정리회사의 2003년 매출총액은 약 2,089억 원, 영업이익은 약 424억 원이었는데, 그 중 용산사옥의 임대수입은 총 매출액 중 12.4%, 총 영업이익 중 43.3%에 해당하였으며, 정리회사의 2004년 매출총액은 약 1,990억 원, 영업이익은 약 347억 원이었는데, 그 중 용산사옥의 임대수입은 총 매출액 중 13.6%, 총 영업이익 중 55.9%에 해당하였다.
⑶ 정리회사는 현재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무상감자, 출자전환 등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상태이다.
라. 정리회사에 대한 M&A 추진 및 중지
⑴ 관리인은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조속히 종결하기 위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2.경부터 정리회사에 대한 M&A를 추진하였는데,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은 2002. 9.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정리법원에 ‘정리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 출자 없이, 정리회사의 용산사옥을 매각하고 정리회사가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잉여금을 사용함으로써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종결을 추진하겠다, 항고인은 정리회사의 역량 있는 지배주주이므로 정리회사의 M&A에는 반대한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⑵ 관리인은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금출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리회사에 대한 M&A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02. 10. 30. 정리법원에 정리회사의 수권자본의 수를 4,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증가시키고, 회사가 M&A에 의하여 회사를 인수할 자에게 기업인수에 따른 신주발행주식 전부를 배정하는 때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02. 10. 31. 정리법원으로부터 그 주1) 허가결정 을 받은 다음 2002. 11. 14. 정리회사의 수권주식을 8,000만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⑶ 관리인은 2002. 11.경부터 M&A 주간사 및 법률자문사를 선정하고 2003. 1. 28. 기업매각공고를 한 후 공고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투자의향서 접수, 실사보고서 및 Data Package 배포, 1차 투자제안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위 정관변경의 효력이 문제되자, 2003. 1. 31. 정리법원에 위와 같이 변경된 정관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회사정리계획변경신청을 하였고, 정리법원은 2003. 2. 15.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수권자본의 증가는 정리채권자나 정리담보권자, 주주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인집회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변경결정을 하고, 2003. 4. 9. 인수후보자 2개 업체{주식회사 효성 및 주식회사 이원(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를 선정하는 등 M&A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은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⑷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은 위 정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03라37호 로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정리법원이 2003. 2. 15.자로 한 정리계획변경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에 해당하는 정리계획안의 수행은 위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시까지 이를 중지한다는 내용의 결정( 같은 법원 2003. 4. 30.자 2003카기41 결정 )을 한 다음, 2004. 6. 4.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사건을 정리법원에 환송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⑸ 관리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04그84호 로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05. 6. 15. ‘수권자본 규모의 확충 등을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이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계인집회의 개최 및 주주조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원 정리계획은 제3자의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절차의 진행 및 종결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반면, 정리법원의 2003. 2. 15.자 정리계획변경결정은 제3자의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절차의 종결을 염두에 두고서 이를 위한 정관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정관 변경에 의하여 전체적인 정리계획의 기본적 구도가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관변경을 정리계획변경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 정리계획의 정관변경 조항에 기한 법원의 정관변경허가결정만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하였다.
마. 정리회사에 대한 M&A절차의 속개
⑴ 항고인 회사는 2005. 11. 30. 정리법원에 구 주주 유상증자와 사채발행을 통하여 신규자금 4,0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정리법원이 2006. 1. 26. 이를 불허하자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06그24호 로 특별항고를 하였다가 2006. 7. 31. 취하하였다.
⑵ 관리인은 위 대법원 결정 이후 이 사건 M&A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수권주식수를 확대함에 있어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그 결의를 거치기로 하고, 2006. 1. 26. 정리법원으로부터 M&A 절차 속개에 관한 허가를 받아 이 사건 M&A 절차를 재개하고, 2006. 4. 3. 기존에 인수후보자로 선정되어 있던 회사들로부터 최종인수제안서를 제출받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바, 그 결과 8,500억 주2) 원 이 넘는 금액을 정리회사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입찰에 참가한 보조참가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관리인은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6. 4. 14. 보조참가인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5. 26. 보조참가인과 투자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관리인은 2006. 6. 16. 정리법원에 제3자 M&A(보조참가인과 체결한 투자계약의 내용과 같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2006. 6. 30. 위 변경계획안 중 정리담보권자에 대한 주채무의 변제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⑷ 항고인 회사는 관리인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제출에 대응하여 2006. 6. 19. 다시 구 주주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자금 4,0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하였는데, 정리법원은 2006. 6. 30. ‘정리회사가 M&A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별도로 정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고인 회사는 특별항고를 하지 않았다.
⑸ 정리법원은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변경안을 심리하기 위하여 2006. 7. 3.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집회에서는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위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는 구 회사정리법 이 적용된다. 이하 ‘회사정리법’ 이라 한다) 소정의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100%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었고, 정리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78,778,785,437원 중 97.86%인 77,095,826,534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주주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 17,455,468주 중 2.63%인 459,872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를 얻는데 그쳐 법정요건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⑹ 이에 정리법원은 별지 기재와 같이 주주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관리인이 제출한 변경계획안을 인가하였다.
2. 항고 이유의 요지
가. 항고인 회사의 주장
항고인 회사는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 관하여, ① 부득이한 사유나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정리계획을 변경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고, ② 기존 주주인 항고인 회사가 정리계획의 이행에 충분한 신규 자금을 구 주주 유상증자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하면서 정리계획변경계획까지 제출한 상황 아래에서는 그 의사를 무시하고 제3자 M&A를 강행할 수 없으므로, 정리절차 내에서 지배권의 변동만을 초래하는 제3자 M&A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은 회사정리법 의 목적과 한계를 넘어서 항고인 회사의 주주권을 침해하였고, ③ 정리법원이 대법원 2004그84 결정 이후 사실상 새로운 M&A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종전의 인수후보자 2인에게만 인수제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은 절차의 공정, 형평성을 위반한 것이고, ④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과 항고인 회사의 정리계획변경계획을 비교하여 보면 항고인의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들에게 유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만을 관계인집회의 심의 및 의결에 부친 것은 복수의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처리 방법을 위반한 것이며, ⑤ 정리법원은 회사정리법 상 권리보호조항 적용의 한계를 일탈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였고, ⑥ 이 사건 권리보호조항은 공정한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항고인 2의 주장
항고인 2는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 관하여, ① 부득이한 사유나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 정리계획을 변경한 것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고, ②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③ 강제인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인가하였고, ④ 이 사건 권리보호조항은 공정한 거래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들은, 정리회사에 대한 원 정리계획은 관계인집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권리변경 및 실권의 효과가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기초하여 이미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인가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 한하여 원 정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변경결정은 이에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 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정리절차종결 전에 한하여 법원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정리계획인가 당시 그러한 사정이 예상되었다면 현재와 다른 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러한 사정은 인가 후 경제사정의 급변, 법령의 개폐,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의 취소, 예상에 미달하는 영업의 부진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변경할 필요라 함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면 정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행불능이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그 계획을 변경한다면 그와 같은 사태를 회피할 수 있고 기업의 유지갱생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리회사의 주력 브랜드인 프로스팩스의 시장 점유율이 1993년에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5년에는 1, 2위와 격차가 많이 벌어진 3위로 추락하는 등 시장경쟁력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는 점, ② 정리회사의 2003년 매출총액은 약 2,089억 원, 영업이익은 약 424억 원이었는데, 2004년 매출총액은 약 1,990억 원, 영업이익은 약 347억 원으로서 정리회사의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러한 영업이익의 축소는 추가로 자본을 투여하지 않고서는 방어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용산사옥의 임대수입은 2003년 총 매출액 중 12.4%, 총 영업이익 중 43.3%에 해당하였고, 2004년 총 매출액 중 13.6%, 총 영업이익 중 55.9%에 해당하여 원 정리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던 바에 따라 용산사옥을 매각하여 정리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는 힘들게 된 점, ④ 미래현금흐름추정에 의하여 정리회사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2009년부터 정리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없게 되어 2010년까지 500억 이상의 정리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앞으로의 영업상황에 따라 이러한 변제불능 액수는 더 많아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상환불능 시점이 앞 당겨질 수도 있으며, 회사정리절차를 조속하게 종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기회의 상실로 정리회사의 경영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원 정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신주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정리계획의 수행불능이나 곤란을 피할 수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정리회사에 있어서 통용되는 방법인 점, 원 정리계획 인가 후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회사의 경쟁력 상실 내지 추락 등 경제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원 정리계획의 일부가 수행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는 사정을 피하여야 하고, 책임 있는 경영주 확보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원 정리계획을 변경계획안과 같이 변경할 주3) 필요 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주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항고인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 회사는 원 정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절차 종결 후 회사를 이끌어가 역량 있는 지배주주가 이미 존재하고 그 주주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정리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경우 그가 정리회사의 채무 전액을 변제할 자금을 투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정리회사의 제3자 M&A는 추진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인 회사가 2005. 11. 30. 구 주주 유상증자와 사채발행을 통하여 신규자금 4,0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하고, 관리인의 변경계획안 제출에 대응하여 2006. 6. 19. 다시 구 주주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자금 4,000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한 사실 및 항고인 회사가 정리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대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① 항고인 회사가 정리회사에 대한 기업매각공고일 이전인 2002. 9. 6. 정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핵심 자산인 용산사옥의 매각에 의한 변제자금의 조달을 주안점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방안은 수권자본의 확충보다 정리회사로 하여금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시키는 것이었던 점, ② 항고인 회사가 2002. 10. 8.에 한 2차 제안 또한 수권자본의 확충 없이 정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사옥 매각을 통하여 정리담보권을 조기 상환하고 정리회사 영업 초과수익금으로 정리채권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정리절차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이었던 점, ③ 항고인 회사의 신용등급이 부정적 또는 유동적으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 회사는 정리회사의 이익창출 및 갱생도모보다는 정리회사에 대한 M&A절차가 진행되어 자신의 잠재적인 지배권이 상실될 우려가 발생하자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M&A절차에서 보조참가인이 제시한 인수 조건과 비슷한 내용의 변경계획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항고인 회사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항고인 회사가 정리회사의 갱생도모에 걸맞은 역량 있는 지배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 항고인 회사가 역량 있는 지배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55조 제2항 이 정리계획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장하는 상법 제418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출자전환된 주식이나 정리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없는 주식이라고 하여 다른 주식에 비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 전체 주식의 과반수를 확보한 의결권이 있는 최대주주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에게 신주인수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리법원이 지배주주인 항고인 회사의 의사를 무시하고 제3자 M&A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계획안을 인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정리법원이 이 사건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것은정리회사의 지배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회사의 영업이익의 축소, 정리채무의 변제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원 정리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그 결과 정리회사의 지배주주의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⑵ 항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 2는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은 현재 발행된 정리회사 주식 총수 31,454,759주 외에 신주 90,020,000주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기존 주주 전원의 지분은 100%에서 26%로 줄어들고, 이러한 지분 변동은 기존 주주인 항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따라 보조참가인이 신주를 인수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을 줄어들지만, 그 신주인수대금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자본이 확충되고 채무가 변제되어 결국 기존 주주의 지분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청산가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M&A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 회사는, 정리회사에 대한 M&A절차는 앞서 본 부산고등법원 2003라37 결정 및 대법원 2004그84 결정 에 의하여 법적근거가 상실되었는데, 정리법원이 위법한 절차를 통하여 선정된 2인의 인수후보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고등법원 2003라37 결정 및 대법원 2004그84 결정 의 요지는 이 사건 M&A절차 전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3자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절차의 진행 및 종결을 고려하지 아니한 원 정리계획을 제3자 인수·합병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사정리법 제270조 가 정한 정리계획변경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정리법원은 부산고등법원 2003카기41 결정 에 따라 중지된 이 사건 M&A절차를 속개하여 그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M&A절차의 공정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항고인 회사는,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M&A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보조참가인과 투자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6. 6. 19. 구 주주 유상증자 방식에 의한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는바, 정리법원이 M&A절차가 거의 종료될 무렵 제출된 항고인 회사의 변경계획안을 채택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M&A의 기본원칙에도 반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복수의 계획안에 대한 처리방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 회사는, 회사정리법 은 관리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항고인 회사는 2006. 6. 19. 정리법원에 정리계획변경계획신청을 하였는바, 이 경우 정리법원으로서는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안과 항고인이 제출한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동시에 관계인집회에 회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항고인 회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관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안만을 관계인집회의 심의 및 결의에 부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리법원이 항고인 회사의 정리계획변경신청을 관계인집회에 회부하지 아니한 채 기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가사 그러한 정리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리법원의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로써 다투어야 할 것인데, 항고인 회사가 그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결정이 확정된 이상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인가결정의 적법성 여부가 그 결정의 적법 여부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뿐만 아니라,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인부결정에 대한 항고는 당해 계획안에 대하여 공정·형평 등의 문제를 따지는 것인데, 공정·형평 등에 관한 사유로 자신이 제출한 계획안을 배제한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항고인 회사의 견해는 배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특별항고만을 인정하고 있는 회사정리법 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강제인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항고인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 회사는, 권리보호조항은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될 경우에 정리회사가 파산적 청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이 있는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정리법원이 M&A를 전제로 한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정리회사에는 정리절차폐지결정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해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경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정리절차폐지결정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해야 할 사실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만 권리보호조항을 두고 강제인가를 할 수 있다는 항고인 회사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은 ‘관리인, 회사 또는 신고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신청에 의한 정리계획의 변경이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34조 제1항 은 ‘정리계획안에 관하여 관계인집회에서 법정의 액 또는 수 이상의 결의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계획안을 변경하여 그 조의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를 위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인집회에서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변경계획을 인가할 지 여부는 정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원 정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 및 필요성에다가, ①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주식 및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정리회사에 대한 M&A절차와 그에 따른 정리계획변경 등을 통한 수권자본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M&A절차에 스스로 참여하지 아니한 항고인 회사가 제시한 신규자금 4,000억 원의 규모 또한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 ③ 정리담보권자의 100%, 정리채권자의 97% 이상이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인가되면 정리회사는 충분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조기에 정리절차를 벗어나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그 결과 정리회사의 주식 가치도 상승할 수 있어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때에 비하여 오히려 주주들에게 유리하게 되는 점, ⑤ 그 밖에 정리회사의 근로자나 임원들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변경계획에 부동의한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변경계획을 인가한 정리법원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 항고인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 2는, 이 사건 변경계획안은 정리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4% 현가 할인한 금액을 변제하고, 정리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변경계획안은 실제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에게는 불리하지 주4) 않고 주주에게만 불리한 것이어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는 관계인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관계인집회에서는 유일한 조인 주주조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리법원이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소정의 ‘불리한 영향’이라 함은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나 지위가 원 정리계획에 비하여 질적, 양적으로 감소하거나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정리채권에 관하여 원금과 변제기일까지 발생한 개시 후 이자는 현가 할인 없이 전액 변제하도록 하였지만 변제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를 전액 면제하도록 한 이상 이는 정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할 주5) 것이고 , 정리담보권자도 기한의 이익을 갖고 있음에 비추어 정리담보권에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일시에 할인 변제하는 것이 반드시 정리담보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권리보호조항이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권리보조호항의 설정 기준
정리계획변경안이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에 속한 권리자들에 대하여 정하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각 호 의 권리보호조항은 권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권리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 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하여 회사정리법 은 ‘재산을 법원이 정하는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하고( 제234조 제1항 제2호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재산의 거래에 관하여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면 최선의 사용을 전제로 시장가격에 매각될 수 있겠지만 매각이 강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공정시장가격에 매각되기는 어려워 그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대법원 예규인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민 92-5)’도 이를 반영하여 제1조 가.항에서 ‘청산가치란 도산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다만 유형고정자산은 법원의 부동산입찰절차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나.항에서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하며, 이는 기업의 미래 수익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리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
⑵ 정리법원의 조치
정리법원은 우선 한국감정원의 주6) 감정평가서 를 기초로 정리회사가 소유한 용산사옥을 2,500억 원, 김해공장을 596억 원, 성남공장을 152억 원, 인천원목장을 140억 원 합계 약 3,388억 원으로 산정한 후 여기에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기초로 미래기간 경과를 고려하기 위한 할인율 8.61%(2005. 12. 31.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에 정리회사의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것이다)를 적용하여 미래현금추정에 의한 정리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4,298억 원(용산사옥 임대가치 1,897억 원 + 정리회사의 예금 및 유가증권 1,438억 원 + 브랜드사업가치 963억 원)으로 추산한 다음, 위 계속기업가치에서 정리채무의 현재가치 2,732억 원(정리채무의 장래 상환예정 원금 및 장래 발생이자를 2005. 12. 31. 현재 3년 만기 국고채 이자율 5.08%로 할인한 금액)을 뺀 나머지 1,566억 원을 총 주주가치로 산정한 후, ① 위 총 주주가치 1,566억 원을 총 발행주식수 31,454,754주로 나누면 1주당 4,979원이 되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할인율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할인율을 8.41%에서 8.81%로 정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면 주당가치는 4,913원에서 5,160원까지 변동될 수 있는 점, ② 용산사옥을 정리채무의 상환불능이 예상되는 2009년 매각하여 정리채무를 완전히 면제하는 경우를 가정한 정리회사의 2010년 말경 총 주주가치는 2,295억 원으로 이를 2005년 말경을 기준으로 현가할인하면 1,519억 원으로 1주당 가치는 4,829억 원이고, 앞서 본 할인율 변동에 따라 산정을 하면 1주당 가치는 최저 4,742원에서 최고 4,919원이 되는 점, ③ 향후 3년 동안 순차적인 매각을 통한 청산가치를 산정할 경우 매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금 등 비용을 감안할 경우 순자산 기준으로 총 주주가치는 1,496억 원, 1주당 가치는 4,755원이 되는 점, ④ 정리회사의 6개월 이내 조기청산을 가정하여 평균 낙찰률을 적용한 파산적 청산가치를 산정하면 순자산 기준으로 총 주주가치는 1,499억 원, 1주당 가치는 4,608원이 되는 점에 계속기업가치의 정확한 산정이 청산가치 산정보다 어렵고 위와 같이 할인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가 차이가 나는 점,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안의 우선협상대상자의 주식인수 가액을 액면가인 5,000원으로 한 점, 새로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위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취득한 점을 종합하여 1주당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액면가인 5,000원으로 정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였다.
⑶ 주장 및 판단
항고인들은, 이 사건 권리보호조항은 계속기업가치가 아닌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리회사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및 정리회사의 매출성장률, 용산사옥 임대사업의 매출성장률, 브랜드사업 매출성장률 등 기준지표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여 정리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한 한영회계법인의 보고서를 기초로 정한 이 사건 권리보호조항은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항고인 회사가 사적으로 의뢰하여 실시된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및 두요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만으로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실시된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가 부당하게 부동산의 가액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정리회사의 브랜드사업 매출성장률이 2005년 기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낮게 평가되고, 보조참가인이 선정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다 매출성장률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한영회계법인이 평가한 정리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산정에 필요한 기준지표가 객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정리법원이 대법원 예규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여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항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기재와 같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1) 주식회사 이엘인터내셔날은 2002. 11. 20. 위 정관변경허가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03그38호로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가 2004. 6. 7. 취하하였다.
주2) 신주인수대금 4,501억 원 및 연 이율 6%, 만기 3년인 무보증 회사채 인수대금 4,049억 9,500만 원이다.
주3) 항고인 회사가 2005. 11. 30. 및 2006. 6. 19. 두 차례에 걸쳐 정리계획변경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항고인 회사도 정리계획변경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주4) 위 주장의 요지는 변경계획에서 정한 할인율 4%는 민법 상 법정이율인 5%보다 낮고,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이율 5.08%보다 낮기 때문에 결국 정리담보권자에게 유리하고, 정리채권자에게 대하여도 변제기일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대신 현가 할인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정리담보권자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주5) 정리채권자 중 2.14%가 반대한 점에 비추어도 반드시 정리채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주6) 관리인이 정리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국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