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나1546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 2. 7. 선고 2006나15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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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변론종결

2007. 1. 17.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선정자들에게 별지 미지급금품 내역서의 총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그 중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200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심각한 고용불안이 존재하여 노동조합이 일시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울산지부의 지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에 합의하면서, 다만 새로운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할 경우 정리해고나 폐업 등으로 직장을 잃게 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그 경우에는 위로금 명목으로 임금을 더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피고가 새로운 아이템 수주를 위한 의지 없이 순차적으로 폐업을 준비하고 재산을 은닉하여 일방적 폐업조치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2, 17호증,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7,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새로운 아이템을 수주하지 못하여 폐업할 경우에 직장을 잃게 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피고가 새로운 아이템 수주를 위한 노력 없이 재산을 은닉하여 일방적 폐업조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피고의 경영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합의는 노사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아이템의 수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고, 기존의 협력관계마저 해지되어 회사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피고의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피고가 신규아이템의 수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수주에 실패하면 폐업 및 도산하게 되면서도 그와 같은 결과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정식 임금인상분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소급하여 인상지급하는 이익을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미지급품내역 생략]

판사 우성만(재판장) 정은영 김해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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