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19685(병합),19692(병합)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19685(병합),1969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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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8인

원고, 항소인

원고 5외 5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옥)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1인)

변론종결

2005.5.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게,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2004. 4. 24.부터 2005.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74., 104.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그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그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 74., 104.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74., 104.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심 판결의 원고란 표시 중 ‘99. (성명 생략)’을 ‘99. (성명 생략)’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이하 별지 계산표라 한다)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1 주식회사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위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에 대한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 대한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6,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99,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2, 을가 제1호증 1 내지 6, 을가 제2, 5, 9, 10호증, 을가 제4, 7호증의 각 1, 2,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일조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아파트 신축경위

(1) 원고들은 부산 (상세주소 생략) 소재 (빌라명칭 생략)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02동과 103동의 일부인 103세대의 소유자들 또는 거주자들(임차인들 또는 소유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소유자의 친족들)로서 별지 1. 일조침해 판정표(이하 별지 판정표라 한다) ‘호수’란의 해당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표 ‘취득일자(소유자) 또는 입주일자(거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취득하거나(소유자의 경우), 같은 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거주자의 경우), 그 중 (동호수 생략)호는 부부인 원고 63.과 원고 64.가, (동호수 생략)호 역시 부부인 원고 105.와 원고 106.이 각 1/2 지분씩 이를 각 공유하고 있다.

(2) 피고 1은 1996. 6. 7. 이 사건 빌라 남서쪽에 인접한 같은 동 16 외 47필지 지상에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지상 25층 규모의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소외 1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2. 12. 31.경 골조공사를 마치고, 2003. 4. 24.경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2는 2000. 12. 15.경 위 빌라 동남쪽에 인접한 같은 동 12-3 외 6필지 지상에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지상 20층 규모의 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소외 2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2. 11. 22.경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위 두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라 한다).

(3) 한편, 소외 1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02. 12. 31.경 원고들의 이 사건 빌라 소유 및 거주 여부는 별지 판정표 ‘소유/거주 여부’란 기재와 같으나(단, 원고 71., 74., 104.는 그 이후에 이 사건 빌라의 해당 세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5. 20. 현재 해당 세대를 소유하고 그 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당란에 ‘O’으로 표기함), 그 후 이 사건 빌라 중 (호수 생략)호는 2003. 4. 30. 원고 107.로부터 소외 3 앞으로, (호수 생략)호는 2004. 2. 25. 원고 66.으로부터 소외 4 앞으로, (호수 생략)호는 2003. 1. 30. 원고 67.로부터 소외 5 앞으로, (호수 생략)호는 2004. 4. 14. 원고 91.로부터 소외 6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일조침해의 발생

(1)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위 (상세주소 생략) 일대는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이 사건 빌라 중 102동과 103동 일부 라인은 남서향이며, 소외 1 아파트 중 104동과 107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사건 빌라와 남서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소외 2 아파트는 이 사건 빌라의 동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별지 판정표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 건축 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최소 270분에서 최대 480분에 이르고, 09:00부터 15:00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에 이르는 등 일조환경이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원고 1. 내지 34., 36., 41. 내지 43.,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내지 108.의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위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게, 피고 1은 피고 5. 내지 11., 13. 내지 29., 31. 내지 34., 36., 41. 내지 43.,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내지 73., 91. 내지 99., 105., 106.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건축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 규정, 이 사건 빌라가 소재한 부산과 같은 대도시지역의 일반적 주거생활형태, 이 사건 빌라 및 각 가해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성 및 건축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침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일조침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일조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는 별지 판정표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 건축 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각 실의 개구부인 베란다 창문에 50% 이상의 일조율이 확보되는 것을 일조시간으로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도 아니하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세대에 대하여는 별지 판정표 같은 란 기재와 같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34., 36., 41. 내지 43.,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내지 108. 및 피고 2는 일조침해 여부는 베란다 창문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베란다 내측 거실 창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햇빛이 비치는 주간의 가사 활동이 주로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거실에 대한 일조의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빌라와 같은 아파트형의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거실과 베란다 창문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 간격이 넓지 아니하여 베란다 창문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직접 일조를 받아들이는데다가,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베란다가 건물 내 주거생활공간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조침해 여부는 거실에 접한 베란다 창문에 비치는 일조 유무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 및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가 위와 같이 일조침해 여부에 관한 위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가해아파트가 공동으로( 소외 2 아파트는 주로 10:30 이전에 이 사건 빌라의 일조를 일부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위 일조기준들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여기에 소외 1 아파트가 주로 10:30 이후에 이 사건 빌라의 일조를 방해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일조방해가 경합하여 결과적으로 위 일조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 소유 내지 거주 세대에 대하여, 소외 1 아파트가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내지 73., 91. 내지 99. 소유 세대에 대하여 각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일조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성립 당시 즉, 일조침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일조방해가 초래된 시점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 한하고, 그 이후에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게 된 자들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일조권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그 침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는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원고들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70., 72., 73., 75 내지 84., 91. 내지 99., 107., 108.은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가 완공 내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02. 12. 31.경 당시에 이 사건 빌라의 각 해당 세대를 소유하거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 71., 74., 104.는 그 이후에 이 사건 빌라의 각 해당 세대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들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70., 72., 73., 75 내지 84., 91. 내지 99., 107., 108.(이하 인용 원고들이라 한다)만이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 66., 67., 91., 107.이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2002. 12. 31. 이후 각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일조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게, 피고 1은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원고 5. 내지 11., 13. 내지 29., 31. 내지 34., 36., 41. 내지 43., 71., 74., 104. 내지 106.의 피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개별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에 대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이 사건 각 가해아파트가 경합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의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그들이 신축한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일조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일조침해행위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 주변 야산 등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또한 위 각 가해 아파트와 이 사건 빌라 사이의 거리가 세대에 따라 40m 내지 54.9m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의 피고 2에 대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 2가 건축한 위 소외 2 아파트로 인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조망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사생활 및 조망 침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1 아파트의 건축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세대의 조망침해율이 78.6% 내지 100%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빌라가 위치한 지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망이익이라는 것도 이 사건 빌라 주위에 고층건물이 아닌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독주택 및 공장이 있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야산과 하늘 등의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었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조망침해율이 78.6% 내지 100%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망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사생활 및 조망 침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1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와 이 사건 빌라 중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세대의 거리가 세대에 따라 40m 내지 54.9m 정도로서, 그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람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침해등급 5등급),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침해등급 6등급),‘ 또는 ‘사람의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침해등급 7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집적화 경향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 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인용 원고들에 대한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인정사실

감정인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장의 재산적 가치 하락액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3., 59.를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해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그들 소유의 빌라에 관하여 별지 계산표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원고들 중 원고 30.을 비롯하여 소외 1 아파트의 착공일인 1996. 6. 7. 이후에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한 원고들은 그 취득 당시 소외 1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이 사건 빌라의 일조량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매매대금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입더라도 이를 수인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용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이 소외 1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에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한 사실 및 일조침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일조방해가 초래된 이후에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는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일조침해 건물이 착공되어 건축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조침해 피해 건물을 취득하려는 자가 위 신축건물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할 건물에 장차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소외 1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에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한 일부 원고들로서는 위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빌라의 시가하락분 중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시가하락분만 위 피고에게 책임이 있고, 일조침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조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그 재산상 손해 중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면 청구할 수 없었던 부분만큼은 여전히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 침해시간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수인한도 범위 내라면 시가하락이 없을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음으로써 비로소 시가하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 즉, 이 사건 빌라에 생긴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의 가격하락이 생겼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4)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 건축 이전의 기존 자연 장애물(산 등)로 인한 일조방해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일조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자)}, 피고 1이 소외 1 아파트를 이 사건 빌라의 남서쪽에 건축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입구까지 대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확장함으로써(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13) 주변환경개선으로 인한 이 사건 빌라의 재산가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 3., 59.를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이 입은 최종적인 재산상 손해는, 소외 1 아파트의 착공시기인 1996. 6. 7.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1., 2., 4., 12., 55., 58., 60., 68., 75., 76., 81., 84., 93., 96. 내지 98., 108.에 대하여는 별지 계산표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 금액의 30%를 감액한 같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재산상 손해’란 기재 각 금원으로, 위 착공시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30., 54., 56., 57., 61. 내지 67., 69., 70., 72., 73., 77. 내지 80., 82., 83., 91., 92., 94., 95., 99., 107.에 대하여는 같은 계산표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 금액의 50%를 감액한 같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재산상 손해’란 기재 각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단, 원고 63., 64.는 해당 세대의 각 1/2 지분소유권자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 금액의 50%를 감액한 금액의 각 1/2을 손해로 산정함).

나. 위자료

(1) 인용 원고들 중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지 않았던 원고 2., 67., 10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현재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일조권 침해의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각 세대에 관하여 0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100분 미만의 총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 1., 54. 내지 57., 59. 내지 66., 68. 내지 70., 91. 내지 97.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단, 원고 63., 64.는 해당 세대의 각 1/2 지분소유권자이므로, 각 500,000원으로 정함), 그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 3., 4., 12., 30., 58. 72., 73., 75. 내지 84., 98., 99., 108.에 대하여는 각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위 원고별 위자료 액수는 별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위자료’란 각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이 사건 빌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인한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위자료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게, 피고 1은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에게 별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가해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위 원고들에게 일조침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04. 4. 19.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4. 24.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7. 1.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74., 104.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되(피고들 또는 피고 1의 항소 중 원고 71., 74., 104.에 대한 항소를 전부, 원고 1., 2., 4., 12., 30., 54. 내지 58., 60., 61. 내지, 66. 내지 70., 72., 73., 75. 내지 84., 91. 내지 99., 107., 108.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 3., 59.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들 또는 피고 1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할 것이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함) 제1심 판결에서 원고 99의 표시를 잘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란 표시 중 ‘99. (성명 생략)’을 ‘99. (성명 생략)’으로 고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윤인태(재판장) 이정일 박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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