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8. 23. 자 99무15 결정

대법원 1998. 8. 23. 자 99무1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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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과세처분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기납부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공1996상, 93),

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공1997상, 958),

대법원 1998. 3. 10.자 97두63 결정(공1998상, 1075)

재항고인

홍성세무서장

원심결정

대전고법 1999. 2. 11.자 99아3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1997. 7. 8. 상대방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자, 상대방은 원심법원에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8. 12. 11. 일부 취소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이라 한다)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위 처분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러한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6.자 97두3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상대방이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내세운 사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 중 취소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고자 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단순히 취소판결 확정 이전에 기납부세액을 조기에 환급받고자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에는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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