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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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시사항

[1] '울산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울산

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2]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7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975 판결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0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공1998상, 111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공1999하, 2370)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11. 3. 선고 99노6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적단체구성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임은 당원이 누차 밝혀 온 바이고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76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9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의 단위혁신위원장으로서 위 단체를 구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적표현물배포에 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체사상에 대하여',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 정책의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현대 제국주의를 잘 알아야 필승불패'라는 제목의 글이 보관된 컴퓨터디스켓을 피고인이 배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주체사상을 찬양·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지배에 의하여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한 신식민지로 조명하는 등 그 정통성을 부인하면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기초하여 근로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 및 식민지 민족해방운동 조직과 연대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하여야 한다며 사회주의 혁명을 선전·선동하고 있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그 이적성을 인정하기에도 충분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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