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4·3 제주사건의 발단과 역사적 배경, 그 전개과정과 피해 정도,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를 교수, 제주지방사 연구가 및 사건 당시의 체험자들의 견해와 증언, 신문기사 및 미군정청보고서 등 자료를 중심으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비디오물인 '레드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공1997상, 102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공1997하, 209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도117 판결(공1998상, 1113),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공1999하, 2370),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도5117 판결(공2001상, 810)
검사
춘천지법 1999. 10. 7. 선고 99노37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표현물인 '레드헌트'는 재생시간이 1시간 20분 가량의 비디오테이프로서, 대학교수, 4·3 사건을 심층 취재한 지방일간지 기자, 제주도 지역연구가 등이 등장하여 4·3 사건의 발단 배경, 사건의 전개, 그 역사적 의미 등에 관하여 직접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사건 당시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직접 체험한 20여 명의 주민들이 각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당시 정황을 진술하고 있으며, 여성 리포터가 위 주민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며 이를 취재하고, 중간 중간의 해설에 의하여 출연자들의 주장 및 증언을 정리하는 등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것인바, 그 전체적인 제작 형식이나 내용, 영상에 비추어 보면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나 배경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특정 교수나 연구가 등이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그 외의 내용은 대부분 주민들이 당시의 피해상황에 관한 체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으로서 위 일부 교수 등이 내세운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 그것이 바로 '레드헌트'의 주요 제작의도 내지 시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보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미칠 만한 가치전도적인 제작 취지나 내용이 표현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이를 상영한 행위 또한 이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현물의 이적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