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전자유기기구의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이 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을 컴퓨터게임장 업주에게 교부한 경우, 확인표시증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나 실제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증여가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이란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구 공중위생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6, 제2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소정의 검사를 적법하게 마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명의의 증표로서 전자유기기구의 외부에 부착되어 거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전자유기기구를 직접 개봉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부착은 반드시 검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의 직원이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하여야 하고, 따라서 같은 법 제4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의 직원이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을 컴퓨터게임장 업주에게 함부로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검사기관 직원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3항,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인 이상 그와 같이 교부된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에 점검필 여부의 확인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점검번호, 프로그램명, 취급자 성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것이 컴퓨터게임장 업주에 의하여 점검을 마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유기기구에 실제로 부착되었는지 여부 등은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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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공1984, 860),
대법원 1996. 6. 24. 선고 96도865 판결(공1996하, 2286),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공1999상, 414)
피고인
변호사 정명택
부산고법 1999. 1. 7. 선고 98노100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이란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구 공중위생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의2, 법시행령 제7조의6, 제27조 제1항 제4호, 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소정의 검사를 적법하게 마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 명의의 증표로서 전자유기기구의 외부에 부착되어 거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전자유기기구를 직접 개봉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부착은 반드시 검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의 직원이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제41조 제2항, 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의 직원이 전자유기기구 내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점검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을 컴퓨터게임장 업주에게 함부로 교부하여 주었다면 이는 검사기관 직원으로서의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 제41조 제3항, 형법 제131조 제2항 소정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인 이상 그와 같이 교부된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에 점검필 여부의 확인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점검번호, 프로그램명, 취급자 성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나 그것이 컴퓨터게임장 업주에 의하여 점검을 마치지 않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자유기기구에 실제로 부착되었는지 여부 등은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의 대가로서의 불법한 이익을 말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단순히 사교적인 예의로서 하는 증여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으나,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더라도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의 이사이자 지회장인 피고인이 컴퓨터게임장 업주인 공소외인에게 점검필유기기구확인표시증 50매를 함부로 교부해주고 그 사례로 금 2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