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원이 선임료 중 일정비율의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 여부(적극)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선임료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등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송호신
상고를 기각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각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헌법 제7조 제1항 , 제12조 제7항 , 제27조 제4항 및 제103조 등의 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사건의 당사자로부터 받게 되는 선임료 중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변호사와 약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사건의 소송대리를 알선하여 준 다음 그 약정금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등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알선행위를 한 사람이 소송사건의 대리행위를 수임한 변호사의 사무원이라거나 혹은 그와 같은 약정이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이 아닌바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등의 규정을 적용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변호사법 에 규정된 알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들이 변호사 사무원으로서 정당한 업무활동의 범위를 넘어 위와 같이 변호사법 의 규제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말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