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백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3]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4]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각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자금이동이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4]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운 경우, 이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공1999하, 1988),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365 판결(공2000하, 2264) /[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공1983, 152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276 판결(공1991, 1120),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공1999하, 155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공2001상, 91)
피고인들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4인
광주고법 1998. 12. 23. 선고 97노58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국선변호인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그의 남편인 원심공동피고인 3 및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1995년 1월경부터 1997. 4. 22.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학교법인 1의 금원 중 합계 금 2,135,042,562원, 학교법인 2의 금원 중 합계 금 1,425,000,000원, 학교법인 3의 금원 중 합계 금 1,491,000,000원, 학교법인 4의 금원 중 합계 금 245,958,559원, 학교법인 5의 금원 중 합계 금 1,862,100,000원을 임의로 위 각 학교법인의 용도 이외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위 각 학교법인이 설립한 각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중 제1대학교의 수입금 7,337,845,479원, 제2산업대학교의 수입금 849,408,646원, 제3전문대학교의 수입금 4,814,572,157원, 제4예술학교 및 제5예술대학교의 수입금 910,801,506원을 위 학교들을 각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나. 제1점에 대하여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1999. 8. 24. 선고 99도18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에서 원심공동피고인 3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시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 31 및 다른 공범들의 관계, 각 학교법인에서의 피고인 1의 지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3과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제1심 재판부가 피고인 1에게 남편인 원심공동피고인 3의 구속집행정지의 전제로 피고인 1에게 공소사실의 자백을 요구하여 피고인 1이 원심공동피고인 3을 위하여 허위자백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원심이 피고인 1의 판시 각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자백의 취지를 오해하고 자백의 임의성 및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제2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과 원심공동피고인 3가 설립·운영하는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이 점에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각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자금이동이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고인 1 및 원심공동피고인 3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부 학교법인의 경우 그 학교법인으로부터 전출한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유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르게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정찬석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1999. 6. 25. 선고 98도392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