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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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몰수·추징의 범위

판결요지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덕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 선고 98노19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얻은 이익은 그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능력으로 협상한 결과 사회통념상 수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얻은 사적인 거래관계로 인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과 경험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받음에 있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의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받은 뇌물이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함에 있어서는 그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고, 그 뇌물의 가액에서 위와 같은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상당한 이익만을 몰수·추징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상대방인 공소외 회사에게 약간의 금원을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일부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사정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뇌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몰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 있어서의 뇌물, 혹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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