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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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사소송에 있어서 석명의 의미

[2]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

[3]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파기 자판한 경우,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석명을 구한다고 함은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내지 주장이 명확한 경우 그 사항은 석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석명을 포함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을 그 지표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2]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3]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주장이 있음에도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한 경우, 사실오인 주장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4]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81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공1989, 1532)

상고인

피고인들

피고인들의변호인

변호사 김윤수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9. 2. 26. 선고 98노416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7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279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에 의하면, 재판장은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석명을 구한다고 함은 사건의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그 진술 내지 주장을 보충 또는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므로, 어떤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진술 내지 주장이 명확한 경우 그 사항은 석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석명을 포함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는 신속하고 공평한 재판을 그 지표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판결이유에서 그 철회된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와 같이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피고인 1은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그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음이 명확하고, 피고인 피고인 2는 항소이유서의 표지에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표시하였지만 그 내용에서는 사실오인도 역시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항소이유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항소이유를 각 진술한 다음, 피고인 피고인 1은 재판장의 구석명에 따라 그 항소이유가 양형부당의 취지라고 석명하고 있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는 모두 양형부당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앞서 본 석명 및 항소이유 철회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피고인 1이 명확하게 내세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은 철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피고인 2가 내세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항소이유가 양형부당뿐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81 판결, 1989. 9. 12. 선고 89도12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한 이 피고사건 중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절도의 각 점 및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한 이 피고사건 중 사기, 사기미수의 각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7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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