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1] 민법 제103조 , 상법 제659조 제1항 [2] 민법 제103조 , 상법 제659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광 외 7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자신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처인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소외 2를 살해하고서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년 6월 초순경 소외 3와 사이에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소외 2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7월 초순경 소외 3로부터 살인 청부업자로 소외 4를 소개받은 다음, 같은 해 7월 9일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소외 2,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원심 판시 생명보험계약들을 소외 2 몰래 각각 체결하고서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같은 해 8월 초순경 소외 1은 소외 4에게 착수금으로 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4과 함께 소외 2를 살해하려고 수차 시도해 오던 중, 같은 해 9월 4일 02:10경 원심 판시 공사장에서 소외 4가 택시를 운전하여 소외 1이 그 곳에 데리고 나온 소외 2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소외 2의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소외 1 이외에 친정 어머니인 원고가 있다는 것인바, 소외 1이 당초부터 피보험자인 소외 2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소외 2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 중의 1인인 원고로서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들이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법 제10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