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거래법 에 위반하여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의 효력(무효)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 있어서,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 은 제52조 제1호 , 제70조의6 제4호 , 제210조 제5호 에서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와 함께 투자자문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공정한 투자신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무효이다.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투자신탁회사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 제4조 제10항 제9호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10항 제10호) , 제6조 제2항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 제70조의6 제4호 , 제210조 제5호 [2] 민법 제2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0항 제9호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10항 제10호) , 제6조 제2항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 제70조의6 제4호 , 제210조 제5호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한국투자신탁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비용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 있어서,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 은 제52조 제1호 , 제70조의6 제4호 , 제210조 제5호 에서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게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와 함께 투자자문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과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공정한 투자신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장관의 승인 없이 원고와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은 위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률의 해석이나 수익보장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저축에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만 판시하였을 뿐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까지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이상 이 부분 원심 판시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판단유탈(신의칙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분명하다(기록 576-578쪽, 76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이 원심판결문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위탁회사인 피고가 먼저 원고에게 제의를 함으로써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강행법규를 위반한 피고 스스로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는 수신금리가 높은 관계로 여유자금을 주로 양도성예금증서의 매입이나 금융기관간의 단기간 자금거래인 콜거래 등 비교적 고수익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할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8.5%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자금운용방식이나 투자행태, 이 사건 예탁금의 예탁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예탁금은 원고가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여유자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단기성 상품에 투자하였으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예탁금을 최소한 위 정기예금이자율 이상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원고는 회사 운용자금을 주로 리스채를 발행하여 조달해 왔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예탁금을 운용하여 적어도 리스채 이자율인 연 12%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과실상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투자행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비율인 30%가 높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