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근로기준법 제86조 가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판시 상병이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입은 공무상 부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판시 상병이 원고가 공무원을 퇴직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