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제22조 , 제28조 제2항 , 제29조 , 제30조 , 제37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을 가진다.
[2] 사회복지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용 기본재산으로 원칙적으로 그 시설은 사회복지사업 자체에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 주요 부분이나 대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아닌 다른 수익사업에 이용케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익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쓴다고 할지라도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와는 그 성질이나 법적 효과 등이 다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4] 사회복지법인이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의 전용시설로 사용하면서 사업복지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수차의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1]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현행 제15조 참조) , 제22조 (현행 제28조 참조) , 제23조(1999. 4. 30. 법률 제7979호로 삭제) , 제28조 (현행 제34조 참조) , 제29조 (현행 제40조 참조) , 제30조 (현행 제40조 참조) , 제37조 제1항 (현행 제51조 참조) [2]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제22조 (현행 제28조 참조) , 제28조 (현행 제34조 참조) [3]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제26조 제2항 참조) , 제29조 (현행 제40조 참조) [4]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제40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종합사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2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구 사회복지사업법(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 제22조 , 제28조 제2항 , 제29조 , 제30조 , 제37조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 및 취소권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감독권을 가진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와는 그 성질이나 법적 효과 등이 다르므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취소의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6. 7. 26.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공한 후 즉시 그 허가시의 사회복지사업 시행계획과는 달리 그 주요 부분을 화광교회에 임대하고, 시설 부족 등으로 사업의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시행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부분을 종교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시정하라고 한 것은 피고가 가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기한 감독권에 기한 것이고, 원고가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법 제29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비록 이 사건 처분이 허가시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7. 5. 7.에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 제29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위 화광교회 담임목사와 교인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교인이 출연한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의 부지가 당시 도시계획법 상 자연녹지지역 내의 답으로 일반건축물과 교회시설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자 보건사회부장관의 농지전용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을 얻고 피고로부터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그 뒤 원고는 위 토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3층의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어린이집, 청소년학업·선도교육, 자원봉사사업, 도서실, 노인대학, 부녀자 직업교육, 장애인 복지사업 등을 하기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시설 설치·운영허가를 받았으나, 위 허가시의 사업계획과는 달리 복지관 건축 완공 즉시 지하 3층을 위 화광교회에 임대하고, 그 뒤 지하 1, 2층과 지상 3층의 일부도 위 화광교회의 전용시설로 임대하였으며, 지하 강당에는 예배를 하기 위한 십자가와 연단, 의자 등의 시설물을, 옥상에는 야광용 십자가, 외곽에는 화광교회의 대형 광고물과 대형 플래카드, 정문 입구에는 화광교회의 대리석 현판 등을 설치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을 교회시설로 사용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시설이 부족한 등의 사정으로 당초 사업계획의 주요 부분인 저소득가정상담실과 직업교육사업 중 직업안내실, 취업훈련실, 부업교육실, 저소득가정 자녀보호사업 중 독서실, 어린이 계절학교, 청소년 선도사업 중 청소년상담실, 놀이방운영 등의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의 당초 사회복지시설사업 활성화 및 시설물 정비 등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부분을 교회에 전용시설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허가조건 위반이고, 피고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법 제29조 제3호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원고의 위반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 교회시설은 물론 일반건축물의 건축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이 사건 사회복지시설을 사실상 교회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점, 수차례의 시정지시 등을 무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거기에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니 원심판결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며, 그 외 이 사건 처분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위반사실이 적시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점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사유의 하나로 '법인 정관 변경허가 없이 임의 수익사업시행'을 들고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처분사유가 적법한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수 개의 사유를 들고 있고 그 일부 처분사유가 명백히 허가취소사유가 되는 이 사건에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유탈의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